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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HS 표제 품명
86 철도차량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87 자동차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8 항공기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9 선박 선박과 수상 구조물

 
부주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부주 :

1. 이 부에서는 제9503호 또는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2.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다. 제82류의 물품(공구)

라. 제8306호의 물품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3.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4. 이 부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도로 및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은 제87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수륙양용 자동차는 제87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항공기는 제88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에 분류하되,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

나. 육상 또는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 또는 발착장 위에 상륙할 수 있거나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호버트레인 선로용장치물은 철도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용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로 보아 각각 이를 분류한다.

총설 :

(Ⅰ) 제17부의 일반적인 내용
이 부에는 각종 형태의 철도차량 및 호버트레인(제86류) 기타의 육상용 차량(공기완충식 차량을 포함한다)(제87류)·항공기와 우주선(제88류) 및 선박·보트·호버 크래프트 및 수상구조물(제89류)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특정의 이동식 기계(아래의 Ⅱ항 참조)

(b) 제9023호의 전시용 모형.

(c) 완구·특정의 겨울 스포츠용구·흥행용 차량. 이 부에서는 예를 들면, 완구용 사이클(자전거는 제외).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페달식 차 등·완구용 보트 및 항공기(제9503호), 봅슬레이·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9506호), "dodge'em" 카아(제9508호)를 제외한다.
이 이외에 이 부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장비된 컨테이너·특정의 철도선로용 장비품·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함) 신호용기기(제86류)와 낙하산·항공기발사기어·deck-arresstor 또는 유사한 기어 및 항공용 지상훈련장치(제88류)와 같은 수송관련장비의 특수물품을 포함한다.
아래의 (Ⅲ)항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이 부에서는 또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차량·항공기 등의 부분품 및 부속품도 분류한다.

(Ⅱ) 자주식 또는 기타의 이동식 기계
차량의 섀시 또는 제17부의 수상기초구조물 위에는 수많은 기기(특히 제16부에 해당하는 형식의 것)를 장치할 수 있다. 즉, 합성되는 이동식기기의 분류는 여러가지 요소 특히 기초구조물의 형식에 의한다.
예를 들면, 부유기초구조물에 하나의 기계를 장치하여 형성되는 각종의 이동식 기계는 이를 제89류에 분류한다(예: 크레인선·준설선·곡물용 엘리베이터 등). 제86류 또는 제87류의 차량의 섀시위에 기기를 장치하여 형성되는 이동식기계의 분류에 대하여는 제8604호·제8701호·제8705호·제8709호 또는 제8716호의 해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제89류에서는 선박·보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 이 부의 기타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1) 각종 재료로 된 조인트·개스킷·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함)과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예: 흙받이용 가리개 및 패달커버)(제4016호)

(2)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 케이블·체인(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와 끝부분에 부착물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나, 제87류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 악세레터케이블과 기타 이와 유사한 케이블은 제외한다)·네일·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차량용 leaf spring을 포함)(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및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3) 제82류의 스패너·렌치 및 기타의 공구

(4) 제8306호의 벨(예: 사이클용) 및 기타의 물품

(5)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예:

(a) 보일러 및 보일러용 기기(제8402호 또는 제8404호)

(b) 발생로(發生爐) 가스발생기(예: 자동차용)(제8405호)

(c) 제8406호의 증기터빈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

(f) 공기조절기(제8415호)

(g)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소화기(제8424호)

(h)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용의 기계(예: 호이스트·잭·데릭)·토양·광물 또는 광석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익스트랙팅 또는 천공용의 기계(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30호 또는 제8431호)

(ij)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제8432호 또는 제8433호의 농업용 기계(예: 탈곡·파종·풀베기 등에 사용하는 부착물)

(k) 제8474호에서 규정한 기계류

(l) 제8479호의 windscreen wiping mechanism

(6) 제84류의 특정의 기타물품 예:

(a) 탭·코크·밸브 및 이와 유사한 기구(예: 라디에이터의 배수용 탭·inner-tube valve)(제8481호)

(b) 볼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제8482호)

(c)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 휠 등)

(7) 제85류의 전기기기 예:

(a) 제8501호 또는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

(b) 제8505호의 전자석·전자클러치·브래이크 등

(c) 축전지(제8507호)

(d)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용의 전기식 점화기기 또는 시동기기(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등)(제8511호)

(e) 사이클 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윈드스크린와이핑·제상용·제무용 기기(제8512호), 기타 차량(예: 트레인 등)용·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전기식 신호기기(제8531호), 기타의 차량·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전기식 제상기·제무기(제8543호)

(f) 자동차 또는 철도차량·항공기 등에 사용하는 전열기기(제8516호)

(g) 마이크로폰 확성기 및 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

(h) 무선송신기 및 수신기(제8525호 또는 제8527호)

(ij) 전기식 축전기(제8532호)

(k)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전차용의 집전기 및 기타집전장치와 퓨즈·스위치 및 기타의 전기기기

(l) 제8539호의 전기식필라멘트 램프 및 전기식 방전램프(시일드 빔 램프유닛을 포함한다)

(m)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minal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 내지 제8548호)

(8) 제90류의 기기(특정차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a) 사진용 또는 영화용 카메라(제9006호 또는 제9007호)

(b) 항행용 기기(제9014호)

(c)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과학기기(제9018호)

(d) 제9022호의 X선을 사용하는 기구와 기타의 기구

(e) 압력계(제9026호)

(f) 제9029호의 적산회전계·택시미터·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기타의 기구

(g) 제9031호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9) 시계(예: instrument pannel clocks)(제91류)

(10) 무기(제93류)

(11)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용품(항공기 또는 열차용 헤드램프)

(12) 브러쉬(예: 철도청소차량용)(제9603호)

(B) 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 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 각류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이 주 제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그 주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제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되는 조종장치·브레이크장치·road wheels·진흙받이 등은 실제로 제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부에 분류된다.

(2) 이 부의 둘 이상의 호에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어떤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두 가지 이상의 차량형(자동차·항공기·모터싸이클 등)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물품에는 브레이크·조종장치·차륜·차축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이 주로 사용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계되는 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 예:

(1) 경화 고무 이외의 가황고무제의 프로파일 형상물품(특정한 길이로 절단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4008호)

(2) 가황고무제의 전동용 벨트(제4010호)

(3) 고무타이어·호환성 tyre treads·tyre flaps 및 inner tubes(제4011호 내지 제4013호)

(4) 가죽·콤퍼지션레더·vulcanised fibre 등으로 만든 공구 백(제4202호)

(5) 자전거 또는 기구용의 망(제5608호)

(6) 예인용 로프(제5609호)

(7) 방직용 섬유제의 양탄자(제57류)

(8) 강화 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틀을 붙이지 아니한 안전유리(성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제7007호)

(9) 백 미러(제7009호 또는 제90류, 해당 해설부분 참조)

(10) 차량류의 헤드램프에 사용하는 틀을 붙이지 아니한 유리(제7014호) 및 일반적으로 제70류의 물품

(11) 속도계·적산회전계 등에 사용하는 flexible shaft(제8483호)

(12)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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