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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류
HS 표제 품명 해설
7001 파유리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유리괴
7002 유리제의 구·봉·관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외한다), 봉 또는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3 주입법·롤법에의한 유리 주입법 및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쉬트상 또는 프로파일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4 인상법·취입법에의한 유리쉬트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트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006 가공한 유리쉬트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7007 안전유리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7008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7009 유리거울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010 유리제의 용기 유리제의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유리제의 보존병 및 유리제의 마개·뚜껑 및 기타 마개류
7011 전구용 유리외피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에 한한다)
7013 식탁용·실내장식용 유리제품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을 제외한다)
7014 신호·광학용품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7015 시계·안경용 유리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구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6 유리제의 블록·타일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블록·패널·플레이트·쉘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유리
7017 이화학용 유리제품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018 유리제의 비드·유리세공품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7019 유리섬유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 실·직물)
7020 유리제의 기타 제품 유리제의 기타 제품
◀ 제69류 제71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207호의 물품(예: 법랑·유약·유리프리트 및 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기타 유리)

나. 제71류의 물품(예: 모조신변장식용품)

다. 제8544호의 광섬유 케이블, 애자(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

라. 제90류의 광섬유·광학용품(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에 한한다)·피하주사기·의안·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 또는 기타 물품

마.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고정광원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바. 제95류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기계장치를 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눈으로서 제95류의 인형 또는 기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제96류의 단추·장착된 진공플라스크·향수용 분무기 또는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

2. 제7003호·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4. 제7019호에서 "글라스 울"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에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으로서 산화알칼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또는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위에서 정의에 맞지 않는 광물성 울은 제6806호에 분류한다.

5.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7013.22호, 제7013.33호, 제7013.41호와 제7013.91호에서 "납크리스탈"이라 함은 산화납의 함유량이 최소한 전중량의 100분의 24 이상인 유리만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이 류주 제1호에서 제외된 것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분류되는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유리(하기의 용융석영 및 기타의 용융실리카를 제외한다)는 알카리 규산염(규산소다와 규산가리)과 일종 이상의 규산칼슘 및 규산연(부수적으로 바리움, 알루미늄, 망간, 마그네슘 등을 함유한 경우도 있음)이 다양한 비율로 구성된 균질화된 용융혼합물이다.
이들은 그 구성에 따라 각종의 유리가 있다(예: 보헤미안유리·크라운유리·납크리스탈유리·플린트유리·스트레스 페이스트). 각종의 이들 유리의 형태는 비결정질이며 완전투명하다.
이 류의 각 호는 유리의 다양성에 관계없이 각 호에 부합하는 물품을 분류한다.
제조과정은 상당히 다르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주입법(예: 판유리) 제조)

(B) 롤법(예: 판유리 또는 망입(綱入) 유리제조)

(C) 플로우트법(플로우트 유리제조)

(D) 주조법(압축법, 흡입법 또는 인상법을 병용하여 제조한 것을 불문한다)(예: 병, 큰컵, 광학용 유리의 형상, 재떨이의 제조)

(E) 흡입법(기계식 또는 비기계식으로 주형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예: 병, 엠풀, 장식품 제조 및 간혹 판유리 제조)

(F) 인상법 또는 압출법(특히 판유리, 봉, 관, 유리섬유의 제조)

(G) 압축법(일반적으로 주형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재떨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고, 또한 롤법[예: 부조(浮彫)무늬로 압연한 유리의 제조] 또는 흡입법(예: 병제조)과 병용하고 있다).

(H) 흡입램프에 의한 램프가공(엠풀, 장식용품 등을 유리의 봉 또는 관으로부터 제조)

(IJ) 각종의 방법에 의하여 얻은 블랭크, 구형 등을 필요한 제품으로 절단하는 방법(특히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 제품은 고상의 소재 또는 횡단면이 중공인 소재로부터 얻어짐)
다포유리에 대하여는 제7016호 해설을 참조한다.
이 류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법이 분류상의 결정기준이 되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 또는 롤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에 한하며 제7004호는 인상법 또는 흡입법에 의하여 제조된 유리에 한한다.

이 류주 제5호의 "유리"에는 용융석영 또는 기타의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젖빛 또는 유(乳)백색유리 : 유리 괴에 형석이나 골회와 같은 물질을(약 5% 비율로)첨가하여 제조한 반투명의 유리이다. 첨가물질은 냉각 또는 재가열시 용융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결정이 발생되도록 한다.

(2) 유리 ceramics라고 부르는 특수재료 : 결정의 생성을 조정함으로써 거의 전부 결정질물질로 전환되어진 유리다. 이들은 glass batch에 결정핵생장제(산화티타늄 및 산화지르코늄과 같은 금속산화물 또는 동분(銅粉)과 같은 금속)를 첨가하여 제조된다. 이들 물품은 보통유리 제조기술에 의하여 성형된 후, 결정핵의 주위에 유리질의 미결정이 석출될 정도로 온도가 유지된다. 유리 ceramics은 불투명하지만 투명한 것도 있다. 이들은 보통의 유리에 비하여 기계적 성질·전기적 성질 및 열저항성이 강하다.

(3) 저팽창계수를 가지는 유리(예: 붕규산염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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