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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HS 표제 품명 해설
9601 동물성 조각용 물품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뿔·산호·자개·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2 식물·광물성 조각용 물품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스테아린·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제의 것에 한한다),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을 제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9603 비·부러쉬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를 제외한다)
9604 체·어레미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9606 단추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9607 슬라이드파스너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9608 볼펜·만년필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 철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캡과 크립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을 제외한다)
9609 연필·크레용 연필(제9608호의 펜슬을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의 목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사용의 초크
9610 석판과 보드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9611 스탬프 일부인·봉합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과 수동식의 컴포징 스틱 및 컴포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9612 타자기용리본 및 잉크패드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613 라이터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
9614 담배파이프 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9615 빗·머리핀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9616 화장용품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
9617 보온병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9618 마네킹인형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형 인형 및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9619 위생용품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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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96류 잡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장용 연필(제33류)

나. 제66류의 물품(예: 산류 또는 지팡이의 부분품)

다.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마. 제82류의 칼붙이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서 조각용 또는 성형용의 재료로 만든 자루와 기타 부분품을 갖춘 것. 다만, 제9601호 또는 제9602호에는 이러한 물품의 자루나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바. 제90류의 물품[예: 안경테(제9003호), 제도용펜(제9017호), 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특수브러시(제9018호)]

사. 제91류의 물품(예: 시계케이스)

아.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제92류)

자. 제93류의 물품(무기와 그 부분품)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카. 제95류의 물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예술품·수집품 또는 골동품(제97류)

2. 제9602호에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라 함은 다음 물품을 말한다.

가.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견과·근경·껍질·너트 및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예: 상아야자와 돔)

나. 호박·해포석·응결한 호박과 응결한 해포석·흑옥 및 광물성의 흑옥 대용품

3. 제9603호에서 "비 또는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이라함은 수모·식물성 섬유 또는 기타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것으로서 소량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바로 비 또는 브러시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선단에 트리밍과 같은 세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4. 제9601호 내지 제9606호 또는 제9615호를 제외한 이 류의 물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여 만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96류에 분류된다. 다만, 제9601호 내지 제9606호제9615호에는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포함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조각 및 성형용 재료와 그 제품·비·브러시 및 체·방물류·필기구 및 사무용품·흡연용품·화장용품·위생용 흡수 제품[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월(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각종의 물품을 분류한다.
제9607호 내지 제9614호제9616호 내지 제9618호에 열거된 물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재생)·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제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제9601호 내지 제9606호제9615호에 열거된 물품은 이들 재료가 극히 미소한 부분으로서만 결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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