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류주 : 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 내지 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파이버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710호 또는 제3403호의 조제윤활유 나. 제2712호 또는 제3404호의 왁스 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 라. 헤파린과 그 염(제3001호) 마.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 및 제3212호의 스탬프용의 박(箔) 바.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이들의 조제품 사. 런검 또는 에스테르검(제3806호) 아.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제3811호)] 자. 폴리글리콜, 실리콘 또는 기타 제39류 중합체를 기제로 한 조제유압액(제3819호) 차. 플라스틱의 이면에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을 붙인 것(제3822호) 카. 제40류에 합성고무 또는 이들의 제품 타. 안장과 굴레(제4201호)및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 또는 기타 용기 파. 제46류의 조물·지조세공물 또는 기타 물품 하. 제4814호의 벽 피복재 거.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너. 제12부의 물품(예: 신발류·모자류·우산·양산·지팡이·채찍·말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더.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 러.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 머.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 버.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서.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또는 시계케이스) 어. 제92류의 물품(예: 악기류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저.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처.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커.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단추·슬라이드파스너·빗·끽연용 파이프의 마우드피스와 자루·시가렛홀더 또는 이와 유사한 것·보온병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펜·프로펠링펜실) 3. 제3901호 내지 제3911호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범주의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가.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 및 제3902호) 나.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덴계 수지(제3911호) 다. 평균 5량체 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마. 레졸(제3909호)과 기타 프리폴리머 4.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단량체 단위가 구성중합체 전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아니한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중합체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최종 호에 분류한다. 5.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에 한한다)는 변성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7.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제3901호 내지 제3914호). 8.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semi-manufactures)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 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 및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로 본다(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제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라 함은 벽 또는 천장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상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장식·엠보싱장식·착색·디자인 인쇄 또는 기타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저장기·탱크(오수정화조를 포함한다)·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나. 마루·벽·칸막이·천장 또는 지붕용 등의 건축용 재료 다. 홈통과 이들의 연결구류 라. 문·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마.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 및 이와 유사한 장벽 바. 셔터·덧문(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및 연결구류 사. 조립용과 영구시설용의 대형선반(예: 상점·작업장·창고용) 아. 장식용 건축물(예: 후루팅·둥근지붕·비둘기장) 자. 건물의 문·창·계단·벽 또는 기타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예: 노브·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 및 기타의 보호용 널판) 소호주 : 1.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에 따라서 분류된다. 가. 동일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 및 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 단위 또는 단량체 단위들이 중합체 전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소호 제3901.30호·제3903.20호·제3903.30호 및 제3904.30호의 공중합체는 해당 공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들이 중합체 전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소호에 분류한다. (3)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해당 물품이 다른 소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한다. (4) 앞에서 설명한 (1)·(2) 또는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합체는 기타 다른 단일 공단량체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에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 대상 소호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 단위만을 비교한다. 나. 동일계열에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1) 중합체는 기타 다른 단일 공단량체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의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에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대상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 단위만을 비교한다. (2)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변성하지 아니한 중합체의 적절한 소호에 분류한다. 혼합중합체는 동일비율의 동일한 단량체 단위로 만들어진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에 분류한다. 2 . 소호 제3920.43호에서 "가소제" 에는 2차가소제를 포함한다. 총설 :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semi-manufactures)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주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중합체 중합체는 한 종류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반복된 것이 특성인 분자로써 조성된다. 중합체는 화학적 성질이 같거나 다른 여러 분자의 반응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며 중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합이라고 부른다. 광의의 중합에는 다음에 열거된 주요한 유형의 반응을 포함한다. (1) 부가중합 : 불포화에틸렌을 가지고 있는 단일의 분자가 단순부가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기타 부산물을 형성함이 없이 탄소-탄소결합만을 함유하는 중합체 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에틸렌으로부터 폴리에틸렌생성,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로부터 에틸렌비닐아세트이트공중합체의 생성). 이러한 형의 중합을 때로는 단순중합 또는 단순공중합, 즉 엄격한 의미의 중합 또는 공중합이라고 부른다. (2) 재배열중합 : 산소·질소 또는 황 등의 원자를 함유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분자내의 전위 및 부가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 또는 기타부산물을 형성함이 없이, 에테르결합. 아미드결합. 우레탄결합 또는 기타 결합에 의하여 단량체단위가 결합된 중합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포름알데히드로부터 폴리(옥시메틸렌)(폴리포름알데히드), 카프로락탐으로부터 폴리아미드-6, 폴리올과 디-이소시아네이트로부터 폴리우레탄의 생성]. 이러한 형의 중합을 중부가라고 하기도 한다. (3) 축합중합 : 산소·질소 또는 황 등의 원자를 함유한 관능기를 가진 분자가 축합반응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 또는 기타 부산물을 생성하면서 에테르결합·에스테르결합·아미드결합·우레탄결합 또는 기타 결합에 의하여 단량체단위가 결합된 중합체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에틸렌 글리콜과 테레프탈릭산으로부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생성, 핵사메틸렌디아민과 아디프산으로부터 폴리아미드-6,6의 생성 등). 이러한 형의 중합을 축합 또는 중축합이라고도 한다. 중합체는,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염화비닐)의 염소화, 폴리에틸렌의 콜로로술폰화, 셀룰로오스의 아세틸화 및 니트로화, 또는 폴리(초산비닐)의 가수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변성하기도 한다. 중합체에 대한 약어 이 류의 많은 중합체들은 약어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다음 일람표는 보다 흔히 사용되는 약어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B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CA 초산셀루로오스 CAB 초산셀루로오스 부티레이트 CP 셀룰로우스 프로프오네이트 CMC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PE 염소화 폴리에틸렌 EVA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PBT 폴리(부티렌 테레프탈레이트) PDMS 폴리디메틸실록산 PE 폴리에틸렌 PEOX 폴리(에틸렌 옥사이드)(폴리옥시에틸렌)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IB 폴리이소부틸렌 PMMA 폴리(메틸 메티크릴레이트) PP 폴리프로필렌 PPO 폴리(페닐린 옥사이드) PPOX 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폴리옥시프로필렌) PPS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PS 폴리스틸렌 PTFE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PVAC 폴리(초산비닐) PVAL 폴리(비닐 알코올) PVB 폴리(비닐 부티랄) PVC 폴리(염화비닐) PVDF 폴리(비닐 리덴 플루오라이드) PVP 폴리(비닐 피로리돈) SAN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상관습상의 중합체는 그들의 약어로 나타낸 것 보다는 단량체 단위를 더 많이 의미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예: 본질적으로 에틸렌의 중합체인 선형의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소량의(때로는 5%) 알파-올레핀 단량체단위를 함유하고 있음). 더욱이 중합체의 적정한 단량체량은 약어로 표시한 해당 중합체와 같은 배열순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예: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는 가장 우세한 단량체 단위로서 스티렌을 함유하고 있음). 따라서 중합체 약어는 오직 지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품목분류는 관련 류주·부주의 적용과 중합체의 단량체 비교 조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이 류의 주 제4호 및 소호주 제1호 참조).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방법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가압, 필요시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함)에 의거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이라고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도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간주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플라스틱"이라는 정의는 이 표에서 모든 경우에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중합"이라는 용어는 본 규정에서 광의로 사용되며, 부가중합, 전위중합(중부가) 및 축합중합(중축합)을 포함한 중합체를 형성하는 각종의 방법을 의미한다. 이 류의 물질이 가열처리로 반복적으로 연화하여 제품으로 형성된 다음(예: 몰딩에 의한 것) 냉각처리로 경화되는 경우, 동물질을 "열가소성"이라고 칭하며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예: 가열)에 의하여 불용해성의 제품으로 변형하는 경우 이를 "열경화성"이라 부른다. 플라스틱은 거의 무한의 용도를 가지고 있으나 제39류 이외의 류에 분류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도 많다(이 류주 제2호 참조). 이 류의 전반적 배열 이 류는 두 개의 절로 구분된다. 제1절은 일차제품형성의 중합체를 분류하고, 제2절은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 반제품 및 제품을 분류한다. 일차제품인 제1절의 제3901호 내지 제3911호의 물품은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하며 제3912호 및 제3913호의 물품은 천연중합체상태의 것이거나 또는 화학적인 처리에 의하여 천연중합체로부터 제조한다. 제3914호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합체를 기제로 한 이온 교환수지를 분류한다. 제2절의 제3915호는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에 관한 것이며 제3916호 내지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반제품 또는 특정의 완제품을 분류한다. 제3926호는 잔여호로서, 플라스틱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제품을 분류한다. 제3901호 내지 제3911호의 범위 이들 호의 범위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호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화학적인 합성에 의하여 제조되는 물품만을 적용한다. (가)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 : 이들은 에틸렌·프로펜·부텐·또는 기타 올레핀으로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제3901호 또는 제3902호에 분류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이들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감압증유법에 의하여 증유할 경우에 1,013 밀리바로 환산한 때의 온도 섭씨 300도에서 유출용량이 전용량의 6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나) 콜 타르에서 유도된 혼합단량체(쿠마론 또는 인덴 포함)가 공중합에 의하여 제조된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덴계의 수지(제3911호) (다) 최소한 5량체 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연속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는 것) : 여기에는 이 류주 제1호 에서 규정한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이 류주 제3호 다목에 의거 평균 단량체 단위 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합축합체와 특정 재배열 중합체는 각기 서로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는 둘 이상의 단량체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단량체 단위는 중합과정에 있어서 단일 단량체분자에 의한 최대구성요소이지만 중합체 조성상에 반복되는 단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반복단위는 반복에 의하여 중합체를 특정지어주는 최소의 중합체 구성단위이지만 중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단일분자로서의 개념인 단량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 (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염화비닐수지) (이 경우에 단량체<모노머> 및 구조상의 반복단위는 같다.) (나) 폴리아미드 6,6(나일론 6,6) (이 경우에 2개의 이종단량체단위가 있고 구조상의 반복단위가 각각 1개의 단량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다)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다음의 고리는 6개의 단량체 단위를 나타낸다. (라)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 분자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인 실리콘(제3910호) (마) 레졸(제3909호)과 기타 프리폴리머 : 프리폴리머는 미반응단량체가 있을지라도 단량체결합이 몇 개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프리폴리머는 보통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일층의 중합에 의하여 고분자량의 중합체로 변형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프리폴리머는 디-이소부틸렌(제2710호), 또는 매우 저분자량의 혼합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제3824호)와 같은 최종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프리폴리머의 예는 비스페놀A 또는 페놀-프롬알데히드기제에 에피클로로히드린과 폴리머릭 이소시아네이트의 에폭시화한 것이다.공중합체 및 혼합중합체 "공중합체"에 대해서는 이 류주 제4호 에서 단일 단량체를 전중량의 95% 이상 함유하지 아니한 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중합체가 96%의 프로필렌 단량체단위와 4%의 기타 올레핀 단량체단위로 이루어진 하나의 중합체는 공중합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공중합체는 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래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블록공중합체는 상이한 단량체 단위의 구성을 보유하고 있고, 최소 2개의 연결된 중합체 배열로 구성된 공중합체를 말한다(예: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교류부분을 포함하는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공중합체). 그래프트 공중합체는 상이한 단량체 단위의 구성을 가진 측면 중합체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주중합체로 구성된 공중합체를 말한다. 예: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그래프트-폴리스티렌(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에 그래프트된 폴리스티렌) 및 폴리부타디엔-그래프트-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래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및 혼합중합체는 이 류주 제4호에 의해 분류한다. 문맥상 별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물품은 이들을 구성하는 공단량체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의 중합체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호에 해당하는 중합체를 구성하는 공단량체 단위들을 합계하여 단일 공단량체 단위로 간주한다. 만약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 단위(또는 동일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 단위의 그룹)가 없을 경우에는 공중합체 또는 혼합공중합체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염화비닐 단량체 단위를 55% 함유하고 있는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는 제3904호에 해당하고 초산비닐단량체 단위를 55% 함유하는 해당 공중합체는 제3905호에 분류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45% 에틸렌, 35% 프로필렌 및 20% 이소부틸렌 단량체 단위로 구성되는 공중합체는 제3902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프로필렌 및 이소부틸렌의 단량체 단위는(이들의 중합체는 제3902호에 해당됨) 해당 공중합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계할 경우 에틸렌 단량체 단위보다 중량이 많기 때문이다.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와 하나의 폴리에테르 폴리올을 기제로 한 55% 폴리우레탄과 45% 폴리(옥시크시리텐)로 조성된 혼합중합체는 폴리우레탄 단량체 단위의 량이 폴리(옥시크시리텐) 폴리에테르 단량체 단위의 중량보다 많으므로 제3909호에 분류한다. 폴리우레탄을 규정하는 문맥에서 모든 폴리우레탄 단량체 단위(폴리우레탄의 일부 형태로서 폴리에테르 폴리올의 단량체를 포함한다)는 합계하여 제3909호에 분류한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에 의하여 변화된 것)는 변성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호에 분류한다(이 류주 제5호 참조). 다만 이 규정은 그래프트 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클로로화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 술폰화 폴리에틸렌은 제3901호에 분류한다. 중합체가 에폭시수지가 되는 것과 같이 화학적으로 변성하여 반응성 에폭시 그룹을 형성하는 중합체(제3907호 해설 참조)는 제3907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에피클로로 하이드린에 의하여 화학적으로 변성된 페놀수지는 에폭시수지로 분류되지만 화학적으로 변성하지 아니한 페놀수지는 제3909호에 분류된다. 구성성분 중 한 성분이 화학적으로 변성된 혼합중합체는 전체가 화학적으로 변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차제품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는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만을 분류한다. "일차제품"에 대해서는 이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형상의 것에 한하며 적용한다. (1) 액상 및 페이스트상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또는 경화되여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여 있는 분산액(에멀젼 및 서스펜션) 또는 용액이다.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압출성형 등 등에 사용되며 또한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 및 페인트의 기제와 글루·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제품이 이 표의 기타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된다. (a) 조제된 글루(이 류의 총설 제외 규정(b) 참조) (b) 광유용조제첨가제(제3811호) 제3901호로부터 제3913호까지 열거된 어떤 특정물품이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으로서 용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은 이 류로부터 제외되어 제3208호에 분류된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주 제2호 마 참조). 용제가 없는 액상의 중합체로서 오로지 바니시로 사용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경화제를 첨가하지 않았지만, 열에 의해서 대기수분(습기) 또는 산소에 의해서 필름을 형성한다)은 제3210호로 분류되며 명백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류에 해당된다. 매스틱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 형상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된다. (2) 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러한 형성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분상의 것은 열을 사용하여 정전기현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일으키지 않고 목적물을 도포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다. (3) 블록(불규칙한 형상의 것에 한하다)·럼프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 충전제·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규칙적인 기하학적형상의 블록은 일차제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플레이트·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에 포함된다(이 류주 제10호 참조). 일차제품의 형상으로 변형한 단일열가소성 재료로 된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분류되며(재료에 따라)그렇지 아니한 것은 제3915호에 분류된다. (이 류 제7호 참조). 관·파이프 및 호스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에 대해서는 이 류주 제8호에 규정하고 있다.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 제3920호와 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다.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 셀룰러 플라스틱 셀룰러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포옴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 포러스도는 마이크로셀룰러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이들에는 연질과 경질의 것이 있다. 셀룰러 플라스틱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중에는 플라스틱에 가스를 혼합시키는 방법(예: 기계적혼합, 저비점 용매의 기화와 가스 생성물질의 분해), 중공의 마이크로스피어(예: 글라스 또는 페놀수지의 것)를 플라스틱에 혼합하는 방법, 플라스틱의 미립자를 소결하는 방법과 플라스틱에 물 또는 용제가용물을 혼합하여 그것들을 제거하여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포함한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이 류주 제9호에 해당하는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는 제3918호에 분류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 주 제1호 아목, 제56류 주 제3호 및 제59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된다. (a)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이하의 펠트 또는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 (b)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 내지 30℃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 (b) 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 양면을 플라스틱제의 얇은 보호시트로 피복한 지 또는 판지제품은 지 또는 판지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4811호). (c)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 및 지 또는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층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플라스틱층이 전체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시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 또는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 또는 제70류에 분류한다). 전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봉·스틱·형재·관·파이프·호스 및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비금속의 거즈 및 망이 단순히 플라스틱용액에 살짝 잠긴 것은 침적(浸漬) 공정으로 망목이 충전되었다 하여도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15부). 목재 및 플라스틱을 겹쳐서 만든 판 또는 시트로서 목재가 단지 플라스틱의 지지나 보강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며 플라스틱이 단지 보조적 역할(예: 고급합판용 기재를 형성할 때)을 할 때에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44류). 이와 관련하여 목재와 플라스틱 층으로 만든 건축용패널은 대개 제44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44류 총설 참조). 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규정 이외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플라스틱에 착색제를 농축분산한 것으로서 제3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 있는 것. 예: 다음 각 호를 참조할 것. (1) 제3204호 해설 Ⅰ(C)항(플라스틱에 착색제를 짙게<농> 분산시킨 것). (2) 제3204호 해설 Ⅱ(2)항(플라스틱 재료에 유기의 루미노퍼<예: rhodmineB>를 분산시킨 것). (3) 제3205호 해설 제7항(플라스틱에 레이크안료를 짙게 분산시킨 것). (4) 제3206호 해설(A) (6)항(Ⅰ)(플라스틱에 기타의 착색제를 짙게 분산시킨 것). (b) 접착제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한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합체 또는 중합체혼합물로 된 조제품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분류하는 물품에 허용되는 첨가제(예: 충전제, 가소제, 용제, 안료 등)를 제외하고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첨가 물질(예: 왁스)이 함유한 것]과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소매포장한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물품(정미중량 1㎏ 이하의 물품)(제3506호) (c)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으로서(제3918호 또는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제49류) [소호해설] 소호주 제1호 이 주에서는 소호 레벨의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다. 다만, 이들 물품의 분류에 앞서 이 류주 제4호 및 제5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적절한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이 류 총설 참조).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의 분류. 소호주 제1호에 따라서,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소호의 동일계열에 "기타"라는 소호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브그래프(a)의 주 또는 서브그래프(b)의 주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소호 "기타"에는 예를 들면 "기타 폴리에스테르" 및 "기타 플라스틱의 것"과 같은 소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일계열에"라는 표현은 동일레벨의 소호 즉 원-대쉬 소호(레벨1) 또는 투-대쉬 소호(레벨2)에 대해 적용한다(HS해석에 관한 통칙6 해설 참조) 일부 소호(예: 제3907호)에는 2종류의 소호를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A) 동일계열에서 "기타"라는 소호가 있을 경우의 분류 (1) 소호주 제1호의 서브그래프(a)에는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 및 폴리아미드 - 6,6)가 있는 중합체에 대해 해당 중합체의 조성 단량체가 전 중합체중량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접두사 "폴리"(예: 소호 제3911.10호에 폴리테르핀)가 있는 중합체 종류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모든 단량체 단위(예: 폴리테르핀의 경우에 다른 단량체 단위)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 함유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규정은 동일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소호들의 중합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96% 에틸렌 단량체 단위와 4%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중합체로서 비중 0.94 이상(이 류주 제4호의 적용에 따라 제3901호의 중합체인 것)의 것은 에틸렌 단량체가 전 중합체 함량의 95% 이상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계열에 "기타"라는 소호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3901.20 소호의 폴리에틸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접두사 "폴리"를 갖고 있는 중합체에 대한 앞에서 설명한 규정은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해 적용할 경우 단량체 단위가 전중량의 95% 이상이 "폴리(비닐 알코올)"로 명명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초산비닐과 비닐알코올의 단량체 단위의 합계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임을 나타내는 것은 필요하다. (2) 소호주 제1호의 서브패러그라프 (a)(2)에서는 소호 제3901.30호, 3903.20호, 3903.30호 및 3904.30호 해당 물품의 분류를 다루고 있다. 이들 4개의 소호에 분류되는 공중합체는 해당 소호에 명명된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가 전중량의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1% 염화비닐, 35% 초산비닐 및 4% 말레익 안하이드라이드 단량체 단위(제3904호의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공중합체는 제3904.30호의 염화비닐·초산 비닐 공중합체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염화비닐·초산비닐 단량체 단위의 합계가 전 중합체 함량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60% 스티렌, 30% 아크릴로니트릴 및 10% 비닐톨루엔 단량체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공중합체(제3903호의 중합체)는 제3903.90(기타)호에 분류되며 제3903.20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티렌 및 아크릴로니트릴단량체단위의 합계가 전중합체 함량의 90%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3)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의 분류는 소호주 제1호 서브 패러그래프 (a)(3)에서 다루고 있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가 다른 소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된다.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 자체가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같은 소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주의 결론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3901호의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인 클로로화 또는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은 제3901.90(기타)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폴리(초산비닐)를 가수분해해서 얻어지는 폴리(비닐알코올)은 이를 열거하고 있는 제3905.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서브패러그래프 (a)(1), (a)(2) 또는 (a)(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중합체는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된다. 다만, 기타 다른 단량체 단위에 비해서 중량이 가장 많은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가 고려대상 계열에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분류에 있어서 동일소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대상 소호의 계열에 있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만이 비교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열거된 소호의 본문에는 "X의 중합체" "X공중합체", "X-중합체"형을 가지고 있다. (예: 프로필렌 공중합체(소호 제3902.30호), 플루오르중합체(소호 제3904.61호 및 제3904.69호). 이들 소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호에 표기된 단량체 단위는 고려 대상의 계열에 있는 기타 다른 단일의 단량체보다 양적으로 우세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소호에 표기된 단량체 단위는 고려대상 계열의 해당 중합체 전 함량의 50%를 초과하 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40% 에틸렌과 60%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제3902호 중합체인 것)는 프로필렌 공중합체로서 소호 제3902.30호에 분류된 다. 왜냐하면 프로필렌이 고려해야 할 유일한 구성 단량체 단 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45% 에틸렌 35% 프로필렌 및 20% 이소부틸렌 단량체 단위로 구성되는 공중합체(제3902호의 중합체인 것)는 소호 제3902.30호에 분류된다. 왜냐하면, 프로필렌과 이소부틸렌 단량체 단위만을 비교하게 되며(에틸렌 단량체 단위는 무시함) 이소부티틸렌 단량체 단위보다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편, 45%에틸렌, 35% 이소부틸렌과 20%프로필렌 단량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공중합체(제3902호의 중합체인 것)는 소호 제3902.90호에 분류된다. 왜냐하면 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만을 비교하게 되며 이소부틸렌 단량체 단위가 프로필렌 단량체단위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B) 동일계열에서 "기타"라는 소호가 없을 때 분류 (1) 소호 주 제1호의 서브패러그래프(b)(1)은 동일계열에서 "기타"라는 소호가 없을 경우 기타 다른 단일의 단량체보다 중량이 우세한 단량체 단위로 된 중합체에 대해 소호로 분류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를 위해 동일소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이는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 이 류주 제4호의 분류 방법과 유사하다. 중합체가 고려 중인 소호의 계열 외부에 해당하는 단량체 단위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개의 단량체 단위의 우세개념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고려 중인 소호의 계열에 있는 중합체와 관련되는 단량체 단위만을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우레아 및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제3909호의 중합체인 것)와의 공중축합체는 만일 우레아 단량체 단위가 페놀 단량체 단위보다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3909.10호에 분류되고 페놀단량체 단위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3909.40호에 분류된다. 왜냐하면 소호의 동일계열에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가 없기 때문이다. 접두사 "폴리"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에 대한 소호주 제1호 패러그라프(a)(1)의 정의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소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모두의 구성단량체 단위를 가지는 공중합체는 소호의 동일계열에서 "기타"라는 소호가 없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 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60호에 분류된다. (2)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의 분류는 소호주 제1호의 서브패러그래프(b)(2)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은 고려 중인 소호의 동일계열에서 "기타"라는 소호가 없을 때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와 동일한 소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아세틸화페놀수지(제3909호의 중합체임)는 동일계열에 "기타"라는 소호가 없기 때문에 소호 제3909.40호 페놀수지로 분류된다. 혼합중합체의 분류 소호 주 제1호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혼합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다. 이들 혼합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 단량체로 된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에 분류된다. 다음의 예는 혼합중합체의 분류를 설명한 것이다. - 96% 폴리에틸렌과 4%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된 비중 0.94를 초과하는 혼합중합체는 소호 제3901.20호에 분류된다. 왜냐하면 에틸렌 단량체 단위가 해당 중합체 함량의 9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 60% 폴리아미드-6과 40%의 폴리아이드-6,6으로 구성되는 혼합중합체는 해당 혼합중합체에서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 단량체 단위가 없기 때문에 소호 제3908.90("기타")호에 분류된다. - 폴리프로필렌(45%),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42%) 및 폴리(에틸렌 이소프탈레이트)(13%)의 혼합물은 2개의 폴리에스테르 구성 단량체 단위가 프로필렌 단량체 보다 우세하므로 제3907호에 분류된다.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및 폴리(에틸렌 이소프탈레이트)의 단량체단위는 해당 혼합물의 개개 중합체에서 이들 단량체 단위가 얼마나 결합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로써, 폴리(에틸렌 이소프탈레이트)와 또 다른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단량체 단위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구성 단량체 단위와 동일한 단량체 단위이다. 다만, 폴리에스테르 단량체 단위만을 고려할 경우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정확한 화학량론(化學量論) 비율에 있어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해당 혼합물은 제3907.99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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