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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6류 조물재료의 제품
류
HS 표제 품명 해설
4601 쉬트상의 조물제품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602 농세공품·지조세공품 농세공품·지조세공물 및 기타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 또는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과 수세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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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류주 :

1. 이 류에서 "조물재료"라 함은 프레이팅·인터레이싱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 또는 형상의 재료를 말하며, 짚·오오지아·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기타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예: 수피·좁은 잎 및 라피아의 스트립 또는
넓은 잎으로부터 얻어진 기타 스트립)·방적하지 아니한 천연의 방직용 섬유·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와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종이의 스트립을 말한다. 다만, 가죽·콤퍼지션레더·펠트 또는 부직포의 스트립·인모·마모·방직용 섬유의 로빙 및 실과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와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4814호의 벽 피복재

나.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엮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607호)

다. 제64류 또는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 및 이들의 부분품

라. 농세공제의 차량과 차체(제87류)

마.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3. 제4601호에서 "조물재료·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이라 함은 조물재료·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나란히 쉬트상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재료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총설 :
수세미제품 이외에 이 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인터레이싱, 제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제4601호) 및 특정의 제품(제4601및 제4602호)을 분류하며 특히 사용되여지는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짚·고리버들·버드나무·죽·골풀·등·갈대·칩우드(목재의 얇은 스트립)·인발재·기타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예: 수피·좁은 잎 및 라피아의 스트립) 단, 이들이 프레이팅, 인터레이싱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2) 방적하지 아니한 천연방직용 섬유

(3) 제39류의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그러나 횡단면의 길이가 1㎜ 이하로서 시폭(視幅)이 5㎜ 이하인 제54류의 인조섬유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된다.

(4) 종이의 스트립(플라스틱으로 피복된 것을 포함한다)

(5) 방직용섬유의 심(방적되지 아니한 섬유, 브레이드 등)에다 플라스틱의 스트립을 감거나 씌운 것 또는 플라스틱을 두껍게 도포시킨 것으로 구성된 재료(이들 재료는 그 물품의 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 또는 브레이드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러한 재료 중 특정의 것(특히 식물성제품)은 프레이팅,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조제되어 있는 것(예: 분할·인발·탈피 등을 하거나 또는 왁스·글리세롤 등으로 침투시킨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은 조물재료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들로부터 만든 물품이나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ⅰ) 마모(제0511호 또는 제11부)

(ⅱ) 횡단면의 치수가 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노필라멘트 또는 시폭(즉, 접혀진 상태·평평한 상태·압축된 상태·꼬임상태에 있어서)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조섬유제의 스트립과 평판상의 튜브[길이 방향으로 접은 것을 포함하며 압축 또는 꼬임상(인조 스트로와 그 유사품)으로 한 것 여부를 불문한다](제11부)

(ⅲ) 방직용 섬유의 로빙(상기(5) 항에 기재된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피복한 것은 제외된다) (제11부)

(ⅳ)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사(제11부)

(ⅴ)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일반적으로 제41류 또는 제42류) 또는 펠트·부직포 (제11부)의 스트립 및 인발(제5류·제59류·제65류 또는 제67류)

이밖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마구류(제4201호)

(b) 제44류의 대나무 제품

(c) 제4814호의 벽 피복재

(d)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 또는 방적하지 아니한 섬유제의 것도 포함한다)(제5607호)

(e)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제5806호)

(f) 제64류의 신발 또는 그 부분품

(g)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hat-shapes를 포함한다)

(h) 채찍(제6602호)

(ij) 조화(제6702호)

(k) 농세공제의 차량과 차체(제87류)

(l)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 및 조명기구)

(m) 제95류의 물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n) 비와 솔(제9603호) 및 양복점용의 마네킹 등(제9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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