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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가발  > 제65류 모자
류
HS 표제 품명 해설
6501 펠트제 모체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망숑(슬릿망숑을 포함한다)
6502 조물재료의 모체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의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또는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04 조물재료의 모자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5 방직용 섬유제의 모자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을 제외한다)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6 기타의 모자 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07 모자 부속품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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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나. 석면제의 모자(제6812호)

다. 제95류의 인형모자·기타 완구용의 모자 또는 카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를 제외한다. 다만, 스트립을 단순히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설 :
하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서는 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헤어네트(재료여하불문)과 모자용 특정 부착물도 분류한다.
이 류의 해트와 기타의 모자류는 각종의 트리밍(재료여하불문)과 제71류의 재료로 만든 트리밍을 부착할 수 있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동물용의 모자(제4201호)

(b) 숄·스카프·만틸라(mantillas)·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6117호 또는 제6214호)

(c) 식별가능한 정도의 사용흔적이 있는 모자류로서 벌크·베일·색 또는 이와 유사한 벌크 포장을 한 것(제6309호)

(d) 가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6704호)

(e) 석면제의 모자(제6812호)

(f) 인형용 또는 기타 완구용의 모자 또는 카니발용품(제95류)

(g) 모자의 트리밍으로 사용되나 모자에 결합되지 아니한 각종의 물품(버클·클라스프·배지·우모·조화 등)(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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