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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6류 철도차량
HS 표제 품명 해설
8601 전기식 기관차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에 한한다)
8602 기타의 기관차 및 탄수차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8603 자주식의 객차 및 화차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제8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8604 철도 유지·보수용의 차량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자주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 공작차·기중기차·밸러스트탬퍼·트랙라이너·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8605 비자주식 객차·특수용도차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8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8606 비자주식 화차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8607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8608 기계식 교통관제기기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및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8609 콘테이너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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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목재나 콘크리트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침목(枕木) 또는 콘크리트제의 호버트레인용 가이드트랙섹션(제4406호 또는 제6810호)

나. 제7302호의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건설용 재료

다. 제8530호의 전기식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

2. 제8607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차축·차륜·차륜세트(주행장치)·금속제바퀴·외륜과 윤심 및 기타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언더프레임·보우기[대차(臺車)]와 비셀보우기

다. 차축함 및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훅 및 기타의 연결기와 통로연결기

마. 차체

3. 제8608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하되, 주 제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가. 조립된 선로·전차대(轉車臺)·플랫폼용 완충기 및 로딩게이지

나. 완목(腕木)신호기, 기계식 신호판, 건널목용·신호용 또는 전철용(轉轍用)의 제어기, 기타의 철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전등을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와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과 각종 철도선로(협궤철도·모노레일 등을 포함함)용의 일부 장비품이 포함된다. 또한 이 류에서는 한가지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고 장비를 갖춘 컨테이너도 포함되며,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함)의 각종 교통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 기기(주차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 전체를 통해서 "철도선로"와 "전차궤도"라 함은 강제의 궤조를 사용하는 보통 철도선로와 전차궤도 뿐만 아니라, 자기부유 또는 콘크리트 궤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가이드 시스템을 말한다.
이들 각종 물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기관차·전동기를 갖춘 철도차량 및 레일카와 같은 각종형의 자주식 철도차량(제8601호내지 제8603호). 또한 제8602호에는 탄수차(炭水車)도 포함된다. 두 가지의 동력형태로 작동되는 기관차는 사용되는 주동력형태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B) 철도 또는 궤도 선로의 유지용 또는 보수용 차량(자주식인지 여부룰 불문한다)(제8604호)

(C) 각종 형식의 견인차(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와 수하물차·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왜건 및 트럭 등)(제8605호제8606호)

(D)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와 차량의 부분품(제8607호) 및 철도 또는 궤도선로용의 장비품과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함)의 도로·철도 또는 기타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신호 또는 관제용 기기(제8608호)

(E) 한가지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고 장비를 갖춘 컨테이너(제8609호)
이 류에서는 가이드 트랙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공기완충식 차량(호오버트레인) 및 이들 차량의 부분품과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함)의 호버트레인 수송장치용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도 포함한다(제17부 주 제5호 참조).
미완성 또는 마무리를 하지 않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으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하는 완성차량으로서 분류된다. 이들 차량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 기관차 또는 전동차를 갖춘 철도 또는 궤도차량으로서 동력장치·계기류·안전장치 또는 장비품을 갖추지 아니한 것

(2) 시이트가 없는 객차

(3) 현가장치와 차륜을 갖춘 화차대차
한편, 전동기를 갖춘 철도 또는 궤도 차량의 차체·화차·왜건이나 트럭의 차체 또는 탄수차(炭水車)의 차체로서 언더프레임에 장착되지 않은 것은 이를 철도 또는 궤도용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제8607호).

이 류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제9023호의 전시용의 철도차량모델

(b) 철도 차량에 장착한 중포(제9301호)

(c) 장난감기차(제9503호)

(d) 회전목마 또는 기타의 여행용구 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것으로 본래의 철도차량을 구성하지 않는 장비품(제9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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