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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류
HS 표제 품명 해설
8401 원자로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8402 증기발생보일러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8403 중앙난방용의 보일러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을 제외한다)
8404 보일러용 부속기기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8405 가스발생기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06 증기터빈 증기터빈
8407 불꽃점화식 엔진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408 압축점화식 엔진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8409 부분품(8407-8408)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10 수력터빈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1 가스터빈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8412 기타의 엔진과 모터 기타의 엔진과 모터
8413 액체펌프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
8414 기체펌프·팬·후드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15 공기조절기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6 노용 버너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7 비전기식 노와 오븐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8 냉장고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8419 가열·살균·건조기기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8420 캘린더기·로울기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1 원심분리·여과·청정기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8422 접시세척기·포장기계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423 중량측정기기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
8424 분사·살포·분무용의 기기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5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
8426 크레인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7 지게차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8428 적하·양하용의 기계류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
8429 불도저·그레이더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 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30 굴착·천공용의 기계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8431 부분품(8425-8430)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2 토양정리·경작용의 기계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8433 수확기와 탈곡기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5 음료제조용 프레스·크러셔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
8436 기타의 농업·원예용 기계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7 곡물가공용 기계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농장형의 것을 제외한다)
8438 식품·음료의 조제용 기계 식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산업용 기계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를 제외한다)
8439 펄프·종이 제조용 기계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8440 제본기계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1 기타의 펄프·종이 가공기계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2 식자용기계류·인쇄용활자 플레이트·실린더 또는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 기계류·장치 및 장비(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3 인쇄기·복사기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4 방사기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처 또는 절단용의 기계
8445 방적준비기계·방적기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연사기와 기타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8446 직기 직기(직조기)
8447 편직기 편직기·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트리밍·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8448 부분품(8444-8447)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 도비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및 이 호 또는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 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침포·코움·방사니플·셔틀·종광·종광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8449 펠트·부직포 제조기 펠트 또는 부직포(성형의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및 모자제조용의 형(型)
8450 세탁기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8451 직물·의류용의 기계 수세용·청정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용의 기계류(제8450호의 것을 제외하며, 방적용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
8452 재봉기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8453 가죽·모피용의 기계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유피기 또는 가공기계 또는 원피·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수선용 기계(재봉기를 제외한다)
8454 잉곳용주형·주조기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로울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6 레이저 가공공작기계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
8457 머시닝센터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8459 드릴링·볼링·밀링용 기계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 헤드 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보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8460 연삭·연마용 기계 디버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래핑·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를 제외한다)
8461 금속 절삭가공용의 기계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62 프레스 단조·해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8463 기타의 금속·서메트 가공기계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8464 석·도자기·유리 가공기계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8465 경질물의 가공기계 목재·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8466 부분품(8456-8465)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자동개폐식 다이헤드·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
8467 수지식 공구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8468 납땜·용접용의 기기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가능 여부를 불문하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표면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한한다)
8469 타자기·워드프로세싱머신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기를 제외한다)와 워드프로세싱머신
8470 계산기·전자수첩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2 기타의 사무용 기계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 또는 지철기)
8473 부분품(8469-8472)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8474 광물처리용의 기계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조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8475 유리제품의 제조·가공기계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8476 자동판매기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 우표·담배·식품 또는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8477 고무·플라스틱 사출성형기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478 담배제조기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479 기타의 기계류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480 주형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1 탭·코크·밸브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8482 베어링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8483 전동축·기어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8484 개스킷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충한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커니컬 실
8486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8487 기계류의 부분품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제83류 제85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8류의 밀스톤·그라인드스톤 또는 기타의 물품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다. 이화학용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제의 공업용 기기 또는 기타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

라. 제7321호 또는 제7322호의 물품과 기타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 내지 제76류 또는 제78류 내지 제81류)

마.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

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사.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제9603호)

2. 제16부의 주 제3호 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의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419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발아용 기기·부란기 및 양육기(제8436호)

나. 곡물 가습기(제8437호)

다. 당즙추출용의 침출기(제8438호)

라. 방직용 섬유사·직물류 또는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마.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계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
제842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

나.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
제842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호)

나.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3. 제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 또는 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에 분류한다.

4. 제8457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센타)

나. 고정된 가공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닛 헤드를 자동적으로 작용시켜 동시 또는 연속 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의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

다. 가공물을 서로 다른 유닛 헤드로 자동 이송하는 방법(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5.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중의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다.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2) 음성,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 또는 무선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3) 확성기 및 마이크로폰

(4)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

6.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

7.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 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따라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 금속선·방직용 섬유사·기타 재료 또는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예: 스트랜딩기, 트위스팅기, 케이블링기).

8. 제8470호에서 "포켓 사이즈"라는 용어는 크기가 170밀리미터×100밀리미터×45밀리미터 이하인 기계에만 적용한다.

9. 가.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 및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나.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제조 또는 평판상에 인쇄회로기판의 조립 또는 기타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제8486호에는 다음의 것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1) 마스크와 레티클의 제조 및 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 보울,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

라.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라 함은 제84류의 주 제5호 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 또는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 소호 제8482.40호는 지름이 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지름의 세 배 이상인 원통 롤러를 갖춘 베어링에 한하여 적용한다. 롤러의 양끝은 둥근 것일 수도 있다.

총설 :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제16부 해설의 총설 규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는 제85류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과 다음의 물품들이 아닌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가. 공업용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물품(제5911호)
나. 제68류의 석제품 등
다. 제69류의 도자제품
라. 제7017호의 이화학용 유리제품, 유리제의 기계류 및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
마. 제7321호 또는 제7322호의 스토브·중앙난방용 방열기 및 기타의 물품과 기타 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사.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 청소기(수동식의 것)(제9603호)
일반적으로 제84류에는 기계류가 포함되고 제85류에는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그러나 어떤 기계는 제85류의 각 호에 특별히 포함 되어 있고(예: 전자기계식 가정용기기), 반면에 제84류에는 비기계식 장치가 특별히 포함되어 있다(예: 증기발생 보일러 및 동부속기기와 여과기 등).
제84류에 포함되는 각종의 기계류가 비록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

(2) 전기가열식의 기계류. 예를 들면 제8403호의 전기식중앙난방 보일러, 제8419호의 기계 및 전기가열장치를 갖춘 기타의 기계(예: 캘린더기, 직물의 세탁용 또는 표백용 기계 또는 프레스기)

(3) 전자식의 기계(예: 전자석 밸브) 또는 전자식 장치를 갖춘 기계(예: 전기식 자동정지 장치를 갖춘 직기, 전자식의 리프팅 헤드를 갖춘 크레인 또는 전자식 척을 갖춘 선반)

(4) 전자식의 기계(예: 전자식의 계산기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광전식 또는 전자식의 장치를 갖춘 기계(예: 광전식 제어장치를 갖춘 금속압연기와 각종의 전자제어장치를 갖춘 공작기계)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 유리제의 기기 및 유리제의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은 이 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기타의 재료로 구성된 스토퍼·조인트·텝 등과 조이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 및 태(유륜(油輪))와 기타의 고정 또는 지지용 장치(스탠드·삼각대 등)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결합된 도자제품 또는 유리제품이 있다.
반면에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이화학용 유리제품·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ⅰ) 구성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금속)와 도자 또는 유리가 함께 결합된 물품, 다른 재료로 만든 프레임·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도자 또는 유리 성분의 구성비율이 높은 물품

(ⅱ) 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1) 제8401호에는 원자로·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및 동위원소분리용의 기기를 분류한다.

(2)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

(3)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

(5)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몰딩박스 및 몰딩패턴 이외에 손이나 또는 기계에 의하여 어느 특정재료의 몰딩에 사용되는 주형(잉곳용주형은 제외)을 분류한다.

(6)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된다.

(7)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 집적회로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 및 기기와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 규정한 기계 및 기기를 분류한다.

(8) 제8487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비전기식 부분품을 분류한다.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단독으로 제시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 전동기(제8501호), 전기변압기(제8504호), 전자석·영구자석. 크레인용의 전자식리프팅헤드와 전자식척(제8505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전기식 시동용기기(제8511호), 전기스위치·제어반·플러그·접속함 등(제8535호~제8537호), 전자관(제8540호)·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전기 탄소(제8545호)·애자(제8546호)·및 전기절연재료의 취부(取付)용품(제8547호).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각 호에 분류된다.
기타 전기식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만일 이들 부분품들이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 또는 제8473호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면 이들 각 호에 분류된다.

(2) 그렇지 않으면 이 류에서는 이들 부분품들이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하여 그 기계와 같은 호에 분류되고,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 아니면, 제8548호에 분류된다.

(D) 이 류의 2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계 (류 주 제2호, 제7호 및 제9호 라목)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
제8401호에서 제8424호까지에는 산업의 각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계류(일반적으로 그 기능에 따라 특별히 포함되어 있음)가 포함된다. 기타의 호에 해당되는 기계류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 또는 활용분야에 따라 열거되어 있다. 2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기계류로서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라 그 해당하는 호의 하나가 첫째그룹(즉, 제8401호~제8424호)에 속하는 것은 그 그룹에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원동기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제8406호~제8408호 및 제8410호~제8412호에 분류된다. 이 분류원칙은 펌프[비록 특정용도(예:방직용펌프 또는 농업용펌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일지라도]·원심분리기·캘린더기·여과용 프레스·노(爐)·증기발생기 등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 일반원칙에 대하여는 제8419호·제8422호 및 제8424호에 관한 몇 가지의 예외규정(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되어 있음)이 있다. 따라서 다음의 물품은 당연히 제8419호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 류의 뒷 호에 분류된다.

(1) 농업용의 발아용기기·가금용의 부란기 및 양육기(제8436호)

(2) 곡물가습기(제8437호)

(3) 당즙추출용의 침출기(제8438호)

(4) 방직용섬유의 사·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5) 기계 또는 플랜트로서 온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주된 기계적 기능에 대하여 종속적인 것
또한 다음의 물품은 당연히 제8422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 류의 뒷 호에 분류된다.

(1) 재봉기(예: 포대의 봉함용의 것)(제8452호)

(2) 서류 또는 통신문을 포대 또는 봉투에 삽입하고 봉함하는 기계류 및 화폐계수기 또는 포장기(제8472호)
또한 다음의 것들은 제8424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류 이후의 호들에 분류된다.

(1) 잉크제트방식 인쇄기(제8443호)

(2)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제8401호에서 제8424호까지에 대한 우선 규정은 전체가 하나의 기계로 인정되는 기계에 한하여 적용된다. 복합기계와 다기능기계는 제16부 주 제3호에 의하여 분류되며 기능단위는 이부 주 제4호에 의하여 분류된다[16부 총설 (ⅵ) 및 (VII)을 참조].
제8401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 이외의 2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계류는 가장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호 또는 해당 기계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수종의 다른 목적 또는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 기계(예: 종이·섬유·가죽·플라스틱 등의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아일레팅기)는 제8479호에 분류된다.

(E)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제84류 주 제5호의 마항)
제84류 주 제5호의 마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분류원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고, 그 특별히 포함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잔여 호(제8479호)에 분류하며, 제8471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2)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에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만약, 전체가 제16부 주 제4호 또는 제90류 주 제3호를 적용하여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자동자료 처리기계는 분리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다른 기계는 그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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