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브연안무역협력법에 따른 특혜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물품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under the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of
2000); General Note 17
1. 적용대상국가(CBTPA국가)
Barbados, Belize, Guyana, Haiti, Jamaica, Panama,
Saint Lucia, Trinidad and Tobago.
2. 적용대상물품
관세율표 제1류에서 제97류의 Special행에 'R'로 표기 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BTPA국가로
부터 미국의 관세영역으로 직접 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a.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지정된 특혜국가의 영역에서 전부 채취 또는 생산 된 것
b. NAFTA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었을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3. 관세율표 Special행에 'E' 또는 'E*'에 해당하는 무세 이외의 세율과 'R'에 해당하는 보다
낮은 세율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 주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부합하는 물품인 경우 낮은 관세율이 적용됨.
4. 6403.59.60, 6403.91.30, 6403.99.60 및 6403.99.9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Special행에 'R'로 표시된 신발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2.b.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a. 해당 신발류가 지정특혜국가에서 채취, 생산, 제조된 물품이고
b. 해당 물품이 CBERA규정(General note
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CBERA규정 중의 적용대상국가의 요건 제외)
5. 전 CBTPA 특혜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a. 전 CBTPA국가 (former CBTPA beneficiary country)
(1) '전 CBTPA국가'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됨으로써 CBTPA의 특혜국가 지정에서
제외된 국가를 의미함
(2) 전 CBTPA국가 :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Dominican Republic, Costa Rica
b. 이 주의 규정에 의한 특혜조치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CBTPA 특혜국가'에는 '전
CBTPA 특혜국가'를 포함한다.
c.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30년 무역법 304부 또는 우르과이라운드협정법 334부에 대하여는 '전
CBTPA 특혜국가'의 물품은 이 주의 규정에 따른 특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d. 위(c)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혜조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 물품이 1930년 무역법 304부 또는 우르과이라운드협정법 334부에 따른 도미니카공화국의 물품이고
(2) 제품 또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물품이 하이티(Haiti)에서 생산과정을 거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