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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Rates of Duty
미국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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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s of Duty

안데스무역특혜관세 물품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Andean Trade Preference Act); General Note 11

 

1. ATPA 지정 특혜국가 : Colombia, Ecuador

 

2. 적용방법

a. 관세율표 Special행에 Free(J), Free(J*) 또는 Free(J+)로 표기

b. 특혜국가로부터 미국의 관세영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함

c. 다음 금액의 합계가 수입통관시의 평가가격의 35%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

(1) ATPA 또는 CBERA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혜국가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

(2) 해당 특혜국가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직접적인 비용

미국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이 이 주의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격 중 1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위의 퍼센트를 결정하는 데 적용됨

위 내용은 HTSUS의 General Note를 번역·요약한 것으로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일부 내용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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