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데스무역특혜관세 물품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Andean Trade Preference Act);
General Note 11
1. ATPA 지정 특혜국가 : Colombia, Ecuador
2. 적용방법
a. 관세율표 Special행에 Free(J), Free(J*) 또는 Free(J+)로 표기
b. 특혜국가로부터 미국의 관세영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함
c. 다음 금액의 합계가
수입통관시의 평가가격의 35%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
(1) ATPA 또는 CBERA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혜국가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
(2) 해당 특혜국가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직접적인 비용
미국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이 이 주의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격 중
1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위의 퍼센트를 결정하는 데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