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류
HS 표제 품명 해설
4401 땔나무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2 목탄 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3 원목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4 말뚝 후프우드·쪼갠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깍은 것에 한하며, 선반가공과 휨 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4405 목모와 목분 목모와 목분
4406 궤도용 침목 궤도용 침목
4407 제재목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8 베니어용 단판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9 성형한 목재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10 파티클보드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및 이와 유사한 보드(예 : 웨이퍼보드)(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1 섬유판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2 합판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4413 고밀도화 목재 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4414 목제의 틀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4415 목제의 케이스·상자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제의 케이블드럼, 목제의 페렛·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목제의 페렛칼러
4416 목제의 통·배럴 목제의 통·배럴·배트·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4417 목제의 공구 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4418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룰라우드패널·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9 식탁·주방용품  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4420 장식품 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의 목제 상자와 용기, 목제의 조상과 기타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
4421 기타 목제품 기타 목제품
◀ 제43류 제45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칩상·대패밥·파쇄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목재(제1211호)

나. 주로 편조하는데 사용되는 대나무 또는 목질성의 기타 재료(미가공 상태의 것에 한하며, 쪼개거나 세로방향으로 톱질한 것 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1401호)

다. 칩상·대패밥·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제1404호)

라. 활성탄(제3802호)

마. 제4202호의 물품

바. 제46류의 물품

사.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아. 제66류의 물품(예: 산류·지팡이 및 이들의 부분품)

자. 제6808호의 물품

차.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

카.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물품(예: 기계부분품·케이스·커버·기기용 캐비닛·차량물품)

타. 제18부의 물품(예: 시계케이스 및 악기와 그들의 부분품)

파. 화기의 부분품(제9305호)

하.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거.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너. 제96류의 물품(예: 끽연용 파이프류 및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제9603호의 제품용의 목재로 된 몸체와 손잡이를 제외한다)

더.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라 함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밀도 또는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 또는 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3. 제4414호 내지 제4421호는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목제품 또는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

4. 제4410호·제4411호 또는 제4412호의 물품은 제4409호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가공한 것, 만곡·파형·천공한 것,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외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성형한 것,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제4417호는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제82류의 주 제1호의 재료로 만든 공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앞에서 설명한 주 제1호 및 이 표의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며, 이 류 각 호에 열거된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기타 재료를 포함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4401.31호에서 "목재 펠리트"라 함은 기계 목재가공업, 가구제조업 또는 기타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패밥, 톱밥 또는 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직접 압축하거나 중량기준으로 전중량의 100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펠리트는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00밀리미터 이하인 원통형이다.

2. 소호 제4403.41호 내지 제4403.49호, 제4407.21호 내지 제4407.29호, 제4408.31호 내지 제4408.39호 및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라 함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아까쥬다푸리케·아프로모지아·아코·아란·안디로바·아닌그레·아보디레·아조베·발라우·발사·보세크레어·보세폰세·카티보·세드로·다베마·다크레드메란티·디베토우·도우시에·프라미레·프레이조·프로마거·푸마·게롱강·이롬바·임부아·이페·이로코·자보티·제루통·제퀴티바·종콩·카풀·켐파스·케루잉·코시포·코티베·코토·라이트레드메란티·림바·로우로·마카란두바·마호가니·마코레·만디오퀘이라·만소니아·멩쿠랑·메란티바카우·메라완·멜바우·멜포·멜사와·모아비·니안곤·니야토·오베체·오꾸메·온자빌리·오레이·오방콜·오지고·파다우크·팔다오·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파리산드레드파라·파리산드레드레오·파리산드레드로세·파우아말레로·파우말핌·풀라이·푸나·콰루바·라민·사팰리·사퀴-사퀴·세퍼티르·시포·수쿠피라·수렌·타우아리·티크·티아마·토라·비롤라·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로메란티

총설 :
이 류에는 미가공의 목재, 목재의 중간제품 및 일반적으로 목재로 된 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원목(벌채한 것·할재(割材)·거칠게 각을 뜬 것·수피를 벗긴 것 등)과 땔나무, 목재의 웨이스트와 토막, 톱밥, 칩상 또는 입상의 목재, 후우프우드·포올 등 말뚝류 ; 목탄, 목모 및 목분, 궤도용 목재침목(일반적으로 제4401호 내지 제4406호) ; 그러나 이 류에는 칩상, 대패밥, 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목재로서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 (제1211호)과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되는 목재(제1404호)는 제외된다.

(2) 톱질·삭편·평살·박피·대패질·연마, 예를 들면 핑거 조인트(즉, 보다 길이가 긴 목재를 만들기 위하여 깎지낀 손가락 모습의 이음매로 길이가 짧은 목재조각의 끝과 끝을 잇고 글루로 접착시킨 것)와 같이 이음매로 끝을 이은 것 및 연속적으로 조형된 목재(제4407호 내지 제4409호).

(3) 파티클보드 및 이와 유사한 목재, 섬유판, 적층목재 및 고밀도화 목재 (제4410호 내지 제4413호).

(4) 목제품(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과 이후 각 호의 해설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4414호 내지 제4421호).

목재와 플라스틱의 층으로 구성되는 건축용 패널은 대개 이 류에 분류된다. 이들 패널의 분류는 용도상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외부표면에 의해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붕·벽·마루의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는 건축용패널이 파티클보드라는 외부층과 플라스틱 절연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패널이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게 하는 것은 목재의 견고성에 있으며 플라스틱은 보조적 절연 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께 여하를 불문하고 제4410호에 분류된다.
반면에 목재가 단순히 외부 플라스틱 표면의 지지물로만 작용되는 패널은 대부분 제39류에 분류된다.
미조립 또는 분해된 목제품은 모든 부분품이 동시에 제시 되는 때는 조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제품과 함께 제시되는 유리, 대리석, 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시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목제품과 함께 분류된다.
완제 목제품이 분류되는 제4414호 내지 제4421호에는 목재,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목재 또는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이 분류된다(이 류주 제3호 참조).
이 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재의 분류에는 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에 의해 영향받지 아니한다. 목재의 보존을 위한 처리에는 건조, 표면탄화, 프라이밍과 스톱핑 또는 크레오소트 기타 보존처리제(예: 콜타르, 펜타클로로 페놀(ISO), 크로뮴성 비산동, 암모니아성 비산동)
를 침투시킨 것 등이 있다. 또한 페인트, 착색 또는 바니시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사항은 페인팅, 착색 또는 보존처리한 목재에 대해 특별분류하는 소호 제4403호 및 제4406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질성을 가진 특정한 재료, 예를 들면, 대나무와 오지어는 주로 농세공물의 제조에 사용된다. 미가공상태의 이러한 재료는 제1401호에 분류되고, 농세공물의 경우에는 제46류에 분류된다. 다만, 칩상 또는 삭편상의 대나무 등의 물품(파티클보드·섬유판 또는 셀룰로오스펄프제조에 사용되는 것) 및 대나무 또는 기타 목질성의 제품(기타 다른 류에 열거되거나 포함되는 농세공물·가구 또는 기타 제품을 제외한다)은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예: 제4410호 및 제4411호의 경우)을 제외하고는 그에 상응한 물품 또는 순수한 목재의 제품과 같이 이 류에 분류된다(이 류주 제6호 참조).

[소호해설]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 및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및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된 것이며 이들 표준명은 주요 생산국 또는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류 총설 말미에는 관련 표준명이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 및 속명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