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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가발  > 제67류 조제우모·조화·인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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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인모제의 여과포(제5911호)

나. 레이스·자수포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꽃모양의 모티프(제11부)

다. 신발류(제64류)

라. 모자류 또는 헤어네트(제65류)

마. 완구·운동용구 또는 카니발용품(제95류)

바. 우모제의 먼지떨이·화장용 분첩 또는 모제의 체(제96류)

2. 제670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우모 또는 솜털을 충전물로만 사용한 물품(예: 제9404호의 침구)

나. 우모 또는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 또는 충전물로만 사용한 의류 및 의류부속품

다. 제6702호의 인조의 꽃이나 잎 또는 이들의 부분품이나 이들로 제조된 물품

3. 제67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70류)

나. 도자기·석·금속·목재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스탬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일체로 만든 것이거나 이들의 부분품들이 결속·접착·부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조립된 것

◀ 제66류 제68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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