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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HS 표제 품명 해설
8501 전동기와 발전기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3 부분품(8501-8502)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8505 전자석·영구자석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
8506 일차전지 일차전지
8507 축전지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08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8509 가정용 전기기기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
8510 면도기와 이발기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를 자장(自臟)한 것에 한한다]
8511 내연기관의 시동·점화용기기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2 차량용 조명·신호기기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8513 휴대용 전등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다)
8514 공업용 노와 오븐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8515 용접기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8516 가정용 전열기기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8517 통신기기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8518 음향증폭기기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8519 음향재생기기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8521 영상재생기기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2 부분품(8519-8521) 제8519호 또는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3 기록·저장매체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8525 송신기기 및 비디오카메라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6 레이다·무선기기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8 텔레비젼·모니터·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9 부분품(8525-8528)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30 전기식 교통관제기기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을 제외한다)
8531 전기식 신호용기기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8532 축전기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
8533 전기저항기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8534 인쇄회로 인쇄회로
8535 전기회로의 개폐·보호용기기(1000V이상)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억제기·플러그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536 전기회로의 개폐·보호용기기(1000V이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8537 전기제어·배전용의 보드·패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8538 부분품(8535-8537)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39 램프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 진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 전자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
8543 기타의 전기기기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544 절연전선·케이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8545 전기용의 탄소제품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8546 애자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8547 전기절연용 물품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
8548 폐전지 및 기타 전기식부분품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제84류 제86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발싸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류·귀가리개 및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8486호의 기계 및 기기

라.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진공기기(제9018호)

마.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정류기는 제8504호에 분류한다.

3.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중량을 불문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 및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 또는 기타의 다림질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또는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4. 제8523호에서

(a)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저항기와 같은 수동개별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b) "스마트카드"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칩형태 전자집적회로(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램 또는 롬)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5.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蝕刻)] 또는 막(膜)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반도체소자)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불연속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한다.

6. 제8536호에서 광섬유·광섬유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는 디지털 통신용 시스템에서 단순히 광섬유의 끝 상호간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커넥터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신호의 증폭·재생 또는 변조의 기능이 없는 것이다.

7. 제8537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 또는 기타 전기 장치의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적외선기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제8543호).

8. 제8541호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를 상호접속자 또는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절연재료(유리, 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한다.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 및 리드프레임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다른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9. 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라 함은 파손·절단·소진 또는 기타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8527.12호에는 외부의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기가 170밀리미터×100밀리미터×45밀리미터 이하인 카세트 플레이어(앰프는 내장되어 있으나 확성기는 내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만을 분류한다.

총설 :

(A) 범위와 구성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a)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된다(제84류 총설 참조), 및

(b) 전체로서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제16부 총설 참조)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8504호)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

(2) 특정의 가정용 기기(제8509호) 및 면도기와 이발용품과 모발제거기(제8510호)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내지 제8531호제8543호)]

(4) 녹음 또는 음성재생용 기기, 영상기록기 또는 재생기, 제8519호 내지 제8522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유사 기록물용 기록매체(비디오녹화 매체를 포함하되, 제37류의 사진촬영용 또는 영화촬영용 필름을 제외한다)(제8523호)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축전기(제8532호)·개폐기·퓨즈 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램프(제8539호)·열전자관 등(제8540호)·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전기용탄소(제8545호)]

(7)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예: 전기절 연선과 그 조립품(제8544호)·애자(제8546호)·전기절연용품 및 절연재료로 내장한 금속제의 도관(제8547호)]
상기 전기용품 외에 이 류에는 또한 영구자석(자화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및 영구자석식의 가공물 홀더도 포함된다(제8505호).
그러나 이 류에는 특정형의 전열기기[예: 노 등(제8514호) 및 난방기기·가정용기기 등(제8516호)]만이 포함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제8523호 해당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닌 특정의 전자 메모리모듈(예: SIMMs(단일인라인기억모듈)과 DIMMs(복수인라인기억모듈))은 제16부 주 제2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a) 전용 또는 주로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모듈은 그 기계들의 부분품으로서 제8473호로 분류한다.

(b) 전용 또는 주로 기타 특정기계 또는 같은 호의 일군의 기계들과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모듈은 그 기계의 부분품 또는 해당 기계류로 분류한다.

(c) 주 용도를 결정할 수 없는 모듈은 제8548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가열식의 기기는 타 류(주로 제84류)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제8402호)·공기조절기(제8415호)·배소·증류 또는 기타의 기기(제8419호)·캘린더기 또는 기타 압연기 및 동실린더(제8420호)·가금용의 부란기와 양육기(제8436호)·나무·코르크·가죽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낙인기계(제8479호)·의료용 기기(제9018호)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ⅰ) 실제에 있어서는 타 류(특히 제84류)에 해당되는 물품이 많다. 예를 들면, 펌프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탭·콕 등(제8481호)·볼베어링(제8482호)·전동축·기어링 등(제8483호)이 있다.

(ⅱ) 이 류의 어떤 특정한 전기기기(또는 이 류의 동일호에 해당하는 여러 기계와 함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전기식 부분품은 그 기계(또는 그 기계류)가 속하는 호에 또는 적절한 경우, 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된다.

(ⅲ) 기타의 비전기식 부분품은 제8487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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