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류주 : 1. 이 류에서는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상의 것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사진"이라 함은 광선 또는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영화필름에 있어서 네거티브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4. 영화필름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5. "합작영화"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총설 : 제37류에 해당되는 사진용 플레이트, 필름, 지, 판지 및 직물은 단색 또는 천연색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파티클(또는 핵) 방사선은 물론 광자(또는 광) 감광선 물질이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 또는 기타 방사선 [즉, 파장이 약 1,300 나노미터 이하의 방사선](감마선, X-선, 자외선 및 근 적외선을 포함한다)으로 감광되는 일층 이상의 유제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의 플레이트는 유화제를 도포하지 않고 전체 또는 대부분이 감광성의 플라스틱 물질(지지물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보편적인 유제는 할로겐화은(브롬화은, 요드브롬화은 등) 또는 기타의 귀금속염을 기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기타의 물질 예를 들면 청사진용으로 페리시안화 칼륨 및 기타의 철화합물, 사진제판용 등에는 중크로뮴산칼륨 또는 중크로뮴산 암모늄을, 디아조에멀젼에는 디아조늄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A) 이 류에는 해당하는 플레이트 및 필름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노광하지 않은 것 : 즉, 광선이나 기타 방사선의 작용을 아직 받지 아니한 것. (2) 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한 것 또는 현상하지 아니한 것 (즉, 화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도록 화학처리를 한 것) 플레이트 및 필름은 네거티브(즉, 광과 음이 역으로 된 것), 포지티브(포지티브 복제용 라벤다 포지티브를 포함한다) 또는 리버시블(즉, 직접 포지티브를 만드는 특수유제를 사용한 것)이든지 관계없이 이 류에 해당된다. (B) 사진용 지, 판지 및 직물은 노광하지 않은 것 또는 노광된 것(네거티브나 포지티브)은 현상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류에 포함되며 현상한 것은 제49류 또는 제11부에 분류된다. 제3707호 해설에서 설명된 조건에 합치되는 사진용 화공약품, 섬광재료는 이 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제외된다.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되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이 함유된 사진용 또는 영화용 필름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제7112호에 분류된다. 기타 사진용 또는 영화용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구성재질에 따라 분류된다(예: 플라스틱인 경우는 제3915호, 종이일 경우는 제4707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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