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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68류 석·시멘트 제품
HS 표제 품명 해설
6801 포석·연석 및 판석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석재의 것에 한하며, 슬레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6802 비석·건축용의 석재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분
6803 슬레이트 제품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6804 밀스톤·그라인딩휠 밀스톤·그라인드스톤·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연마·벼리기·광택·정형 또는 절단용의 것으로 프레임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지석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 연마제 또는 도자제의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제의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05 연마포·연마지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재료·지·판지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특정의 형상으로 절단·봉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06 광물성 울 슬랙울·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박리한 버미큐라이트·팽창점토·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
6807 아스팔트 제품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
6808 판넬·보드·타일·블록 패널·보드·타일·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플라스터 또는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한한다)
6809 플라스터 제품 플라스터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품
6810 시멘트 제품 시멘트 제품·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11 석면시멘트 제품 석면 시멘트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6812 석면제품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이들 혼합물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 석면의 사·직물·의류·모자·신발 또는 개스킷)(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6811호 및 제681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6813 마찰재료와 그 제품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 쉬트·롤·스트립·세그먼트·디스크·와셔·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6814 운모제품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모의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815 기타 광물성 제품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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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5류의 물품

나.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예: 운모분 또는 흑연을 도포한 지와 판지·역청지와 판지 또는 아스팔트지와 판지)

다. 제56류 또는 제59류의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예: 운모분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직물·역청직물 또는 아스팔트직물)

라. 제71류의 물품

마. 제82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제9018호)

자.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및 시계케이스)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타. 제9602호의 물품으로서 제96류의 주 제2호 나목의 재료로 된 물품, 제9606호의 물품(예: 단추), 제9609호의 물품(예: 석필) 또는 제9610호의 물품(예: 도화용 석판)

파.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제6802호의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각종 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기타의 모든 자연석(예: 규석·수석·백운석과 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슬레이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각종의 물품

(B) 제25류의 주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5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C)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물품

(D) 제28류의 특정재료(예: 인조연마재)로 제조한 물품
위의 (C) 또는 (D)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떤 것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집된 것도 있으며 충전재를 함유한 것도 있고, 또는 연마재나 운모와 같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재료·지·판지 또는 기타 재료와 같은 이장물 또는 지지물로 보강된 것도 있다.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형상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일부는 응집에 의하여 만들어지고(예: 아스팔트제품·결합물질을 유리화 함으로써 응집되는 그라인딩 휠과 같은 특정한 물품), 다른 일부는 고압솥(예: 회사 벽돌)에서 가공하여 경화된다. 이 류에는 또한 원재료의 본래의 성상(性狀)을 변화시키는 방법(예: 슬랙울·용융현무암 등을 제조하는 용융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특정의 물품도 포함한다.

흙을 사전에 조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제품(즉, 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제69류에 분류된다. 그러나 제6804호의 도자제의 연마용 물품은 제외된다. 유리 및 유리제품(유리세라믹제품·석영유리제품을 포함한다)은 제70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서는 주의 예외규정에서 따로 언급한 특정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a) 제71류의 다이아몬드·기타 귀석과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 및 이들의 제품과 기타 모든 제품

(b) 제8442호의 인쇄용석판석

(c) 콘트롤 판넬(제8538호)로서 명백히 인정되도록 천공(穿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 판넬(예: 슬레이트제·대리석제·석면시멘트제)과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애자와 절연재료

(d)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 및 조명기구·조립식 건조물)

(e)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제95류)

(f) 제96류의 주 제2호 나목에 열거된 광물성 조각용 재료 및 이들의 가공품 또는 제품 형상의 것(제9602호)

(g) 제97류의 오리지널 조각품과 조상·수집품 및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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