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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8류 특수직물
류
HS 표제 품명 해설
5801 파일직물·셔닐직물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
5802 테리타올지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과 터후트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803 거즈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
5804 튜울·레이스 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과 레이스(원단상·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제6002호 내지 제6006호의 편물을 제외한다)
5805 태피스트리 고블랭직·플랜더스직·오뷔송직·보베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 및 자수의 태피스트리(예 : 프티포인트·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806 세폭직물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
5807 섬유제의 레이블·배지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5808 브레이드·트리밍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자수가 없는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및 술, 폼퐁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9 금속사 직물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의 직물(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곳에 열거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5810 자수포 자수포(원단상·스트립상 또는 모티프상으로 된 것에 한한다)
5811 누비제품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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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류주 :

1. 이 류는 제59류의 주 제1호의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및 제59류의 기타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5801호에는 위(緯)파일직물로서 그 부사를 절단하지 아니하여 직립한 파일을 가지지 아니한 단계인 것을 포함한다.

3. 제5803호에서 "거즈"라 함은 그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지경사와 여경사로 구성되며 여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 1회전 또는 2회 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 또는 교착하여 루프를 만들고 이 루프에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여진 직물을 말한다.

4. 제5804호에는 제5608호에 해당하는 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결절한 망직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나. 관상의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 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만, 직물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8호에 분류한다.

6. 제5810호에서 "자수포"라 함은 방직용 섬유직물류의 기포에 금속사 또는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금속이나 유리의 박편·비드·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를 꿰매어서 아프리케로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수침으로 짠 태피스트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05호).

7. 이 류에는 제5809호의 물품 외에 의류·실내장식용 직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의 제품을 포함한다.

총설 :
제5809호를 제외하고 이 류에는 각종의 광범위한 방직용 섬유 물품이 분류되는데 이들의 4단위 호의 분류는 이들 물품을 구성하는 섬유재료와는 무관하다. 이들 중 일부 물품은 제11부 총설(Ⅱ)의 규정에 의한 "제품"으로 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 류에 분류되며 기타의 것은 제품으로 된 것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포함된다.
제59류의 주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5803호의 거즈, 제5806호의 세폭직물 및 제5808호의 원단상으로 된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으로서, 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은 제58류에서 제외되는데 반하여(보통 제39류, 제40류 또는 제59류) 이 류의 기타의 제품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처리를 한 것은 그 처리로 인하여 제39류 또는 제40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않는 한 이 류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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