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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4류 비누·인조왁스
류
HS 표제 품명 해설
3401 비누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3402 계면활성제·조제세제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403 조제윤활유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3404 왁스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5 광택제 신발·가구·마루·자동차 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워딩·펠트·부직포·셀룰라 플라스틱 또는 셀룰라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
3406 양초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407 조형용·치과용조제품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 말굽상, 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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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이형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 유지·식물성 유지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

다.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 및 포움 또는 목욕용조제품(제3305호·제3306호 또는 제3307호)

2. 제3401호에서 "비누"라 함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기타 물품에는 소독제·연마분·충전제 또는 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분을 함유한 물품은 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으로 된 것에 한하여 제3401호에 분류하며, 기타 형상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4. 제3403호에서 "석유 및 역청유"라 함은 제27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5. 제3404호에서 "인조왁스 및 조제왁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제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 또는 기타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가. 제1516호·제3402호 또는 제3823호의 물품(왁스의 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왁스 또는 식물성 왁스(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광물성왁스 또는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왁스를 액체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 제3809호 등)

총설 :
이 류에는 주로 脂, 油또는 왁스(예: 비누, 특정조제윤활제, 조제왁스, 특정광택제, 또는 세척제, 양초)를 공업적인 처리를 하여 얻어진 물품이 포함되며, 특정의 인조제품(예: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조제품 및 인조왁스)도 포함된다.
이 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 및 혼합 또는 조제하지 아니한 천연산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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