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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7류 광물성연료에너지
HS 표제 품명 해설
2701 석탄 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 및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2702 갈탄 갈탄(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을 제외한다)
2703 토탄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704 코크스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레토르트 카본
2705 석탄가스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를 제외한다)
2706 광물성 타르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기타의 광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2707 고온콜타르의 증류물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708 피치와 피치코크스 피치와 피치코크스(콜타르 또는 기타 광물성 타르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2709 원유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2710 석유조제품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오일
2711 석유가스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2712 광물성왁스 석유젤리 및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석유왁스·슬랙왁스·오우조커라이트·갈탄왁스·토탄왁스 기타 광물성왁스와 합성 또는 기타의 공정에 따라 얻어지는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의 여부를 불문한다)
2713 석유·역청유의 잔재물 석유코크스·석유아스팔트 및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2714 천연역청질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역청질혈암·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5 역청질혼합물 역청질혼합물[천연아스팔트·천연역청·석유아스팔트·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예:역청질매스틱 및 컷백)]
2716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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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711호에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을 제외한다)

나.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다. 제3301호, 제3302호 또는 제3805호의 혼합 불포화탄화수소

2. 제2710호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 및 혼합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에 관계 없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

3. 제2710호에서 "웨이스트오일"이라 함은 주로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른 석유 및 역청유를 함유하는 폐유를 말한다(물과 혼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가.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일(예: 사용한 윤활유, 사용한 유압유 및 절연유)

나. 석유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로서 본래의 제품제조에 사용된 오일과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다. 유출된 오일, 저장탱크 청소 또는 기계작동을 위한 절삭유와 같이 물에 유화되거나 물과 혼합된 오일

소호주 :

1. 소호 제2701.11호에서 "무연탄"이라 함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한다.

2. 소호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이라 함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의 전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3. 소호 제2702.10호, 제2707.20호, 제2707.30호 및 제2707.40호에서 "벤조올(벤젠)"·"톨루올(톨루엔)"·"크실올(크실렌)" 및 "나프탈렌"은 각각 벤젠·톨루엔·크실렌 및 나프탈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석유 및 조제품"이라 함은 에이·에스·티·엠·디(ASTMD)86 방법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용량의(by volume)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

5.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라 함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부터 얻어진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총설 :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석탄과 기타 천연 광물성 연료·석유·역청유, 이들의 증류물과 기타제조방법으로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또한 광물성왁스와 천연 역청물질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조상태의 것 또는 정제의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메탄과 프로판이외에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의 유기화합물이거나 상관습상 순수한 것이라면 제29류에 분류한다. 이들 중 특정의 화합물은(예: 에탄, 벤젠, 페놀, 피리딘) 제2901호, 제2907호, 제2933호의 주에 순도가 규정되어 있다 메탄과 프로판은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도 제2711호에 분류된다.
이 류의 주 제2호와 제2707호에 사용된 "방향족성분"이라는 표현은 측쇄의 수와 길이에 관계없이 방향족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 분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분자의 방향족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b)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제3303호 내지 제3307호)

(c)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 이하의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제3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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