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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9류 침투·도포직물
류
HS 표제 품명 해설
5901 경화가공된 직물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5903 플라스틱 피복직물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5904 리놀륨·바닥깔개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905 벽 피복재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5906 고무가공 직물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5907 기타의 피복직물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5908 심지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5909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910 전동용 벨트 전동용과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911 공업용 방직용 섬유제품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 제58류 제60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류주 :

1.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라 함은 제50류 내지 제55류 및 제5803호와 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및 제6002호 내지 제6006호의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에 한한다.

2. 제5903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및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여하를 불문한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섭씨 15도 내지 30도의 온도에서 지름 7㎜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아니하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제39류).

(4) 플라스틱으로 부분 도포 또는 부분 피복하여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한다)

(5)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쉬트 또는 스트립(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에 한한다)(제39류)

(6)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

나. 제5604호의 사·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로서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 또는 시드한 것

3. 제5905호에서 "섬유제의 벽 피복제"라 함은 벽 또는 천장의 장식용으로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인 롤상의 제품을 말하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 또는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 호는 종이(제4814호)의 뒷면 또는 직물(일반적으로 제5907호)의 뒷면에 직접 고정시킨 섬유제 플록 또는 더스트로 구성된 벽 피복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1)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

(2)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을 초과하는 것

나. 제5604호의 사·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로서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 처리한 것

다. 고무로 응결시킨 방직용 섬유사를 병렬로 놓아 만든 직물류(제곱미터당 중량을 불문한다)
다만,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 고무의 판·쉬트 또는 스트립(방직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제40류) 또는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5907호에는 다음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디자인을 넣어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하는 그림모양을 그린 직물류를 제외한다)

다. 플록·더스트·분상의 코르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부분 피복함으로써 그림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다만, 모조파일직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

라. 전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

마.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베니어판(제4408호)

바.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05호)

사. 응집 또는 재생운모를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제6814호)

아. 금속박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뒷면에 부착시킨 것(일반적으로 제14부 또는 제15부)

6. 제5910호에는 다음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방직용 섬유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팅으로서 두께가 3㎜ 미만인 것

나. 전동용과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제4010호)

7.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적용한다.

가. 일정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5908호 내지 제5910호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기타의 물품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시킨 것과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직물을 포함한다]

(2) 볼팅 클로드

(3)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 또는 인모제의 여과포

(4) 복합경사 또는 복합위사를 사용한 플렛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기계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펠트·침투 또는 도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6) 공업용에 사용하는 패킹용 또는 윤활용의 코드·브레이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금속으로 도포·침투 또는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 [예: 제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 또는 석면 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상 또는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직물 및 펠트, 개스킷, 와셔, 폴리싱디스크 및 기타 기계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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