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양초(제3406호) 나. 제3604호의 불꽃 또는 기타의 화공품 다. 제39류·제4206호 또는 제11부의 낚시용의 실·모노필라멘트·코드·거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길이에 따라 절단하였으나 낚싯줄로 완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 제4202호·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운동용 백 또는 기타의 용기 마. 제61류 또는 제62류의 방직용 섬유제의 운동용 의류 또는 가장복 바. 제63류의 방직용 섬유제의 깃발류 또는 보트·세일보드 또는 랜드 크라프트용의 돛 사. 제64류의 운동용 신발류(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를 제외한다) 또는 제65류의 운동용의 헤드기어 아. 지팡이·채찍·승마용채찍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호)과 이들의 부분품(제6603호) 자. 제7018호의 인형 또는 기타 완구용의 유리제 안구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 차.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카. 제8306호의 벨·징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타. 액체펌프(제8413호)·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제8421호)·전동기(제8501호)·변압기(제8504호)·디스크· 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 카드"·음성 또는 기타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기타의 매체[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제8523호)·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또는 무선적외선원격제어장치(제8543호) 파. 제17부의 경기용 차량(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하. 어린이용 이륜자전거(제8712호) 거. 카누·스키프와 같은 운동용의 크라프트(제89류) 또는 이들의 추진용구(목제품은 제44류) 너. 운동용 또는 옥외 유희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9004호) 더. 데코이 콜 또는 휘슬(제9208호) 러. 제93류의 무기 또는 기타의 물품 머. 각종의 전기식 가랜드(제9405호) 버. 라켓용 줄·텐트 기타의 캠프용품 또는 장갑, 벙어리장갑(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서. 식탁용품·주방용품·화장용품·카펫과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의류·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키친린넨과 실용상의 기능을 가진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된다) 2. 이 류에는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을 포함한다. 3.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4.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3(나)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주요한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5. 제9503호는 그 디자인이나 외형 또는 구성재료상 전적으로 동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예: 애완동물용 장난감)을 제외한다(애완동물용 장난감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텔레비전 수상기·모니터 또는 기타 외부의 스크린 또는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콘솔 (b) 비디오 스크린을 자장한 비디오 게임기(휴대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소호에서는 코인·은행권·은행 카드·토큰 또는 기타 다른 지급 수단에 의하여 작동되 는 비디오게임콘솔 또는 비디오 게임기는 제외한다(소호 제9504.30호). 총설 :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 이 류의 각 호에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단, 이 류주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 류의 물품 중에는 일반적으로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제외한 각종 재료로 만든 것도 있는데, 이러한 재료를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이 류에 분류한다. 다음의 해설에 따라 제외되는 물품과는 별도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3604호의 불꽃 또는 기타의 화공품(火工品) (b) 제4011호·제4012호 또는 제4013호의 고무타이어 및 기타의 물품 (c) 텐트와 캠핑용품(일반적으로 제6306호) (d) 액체펌프(제8413호)·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제8421호)·전동기(제8501호)·변압기(제8504호),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 카드" 및 음성 또는 기타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기타의 매체[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제8523호),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또는 무선적외선원격제어장치(제8543호) (e) 제93류의 무기 및 기타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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