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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01호 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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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0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 분류되는 트랙터란 본래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또는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륜식 또는 무한궤도식의 차량을 말한다. 트랙터는 그 주요한 용도에 관련하여 공구·종자·비료 기타의 화물을 운반시키기 위한 보조기구를 갖춘 것, 혹은 보조기능으로서의 작업기구를 부착시키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진 것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권양·굴착·레벨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품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 또는 보강된 주행부(설사 주행부가 해당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견인 또는 추진하는데 사용한다 하여도)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각종의 트랙터(제8709호에 해당되는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형의 트랙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는 바, 예를 들면, 영농용 또는 임업용·도로주행용의 트랙터·토목건설용의 중작업을 하는 트랙터·윈치트랙터 등으로서 그 추진방식(내연기관·전동기 등)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도로 위나 궤도 위의 어디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트랙터가 포함된다. 다만 궤도전용으로 설계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트랙터는 자동차 차체(몸체)를 갖추고 있거나 운전자용 좌석 또는 운전실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에는 공구상자·농기구를 상하로 하는 부속장치·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의 연결장치(예: mechanical horse 및 이와 유사한 색인장치) 또는 탈곡기와 원형톱 같은 기계를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취출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트랙터의 섀시는 차륜·무한궤도 또는 차륜 및 무한궤도가 결합된 것에 장착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륜의 조종축에만 차륜이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보행조종식 트랙터도 포함된다. 이것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윤에 한 개의 구동축을 갖춘 소형의 농업용 트랙터이다. 이러한 소형트랙터는 보통의 트랙터와 같이 범용성의 동력취출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교환식기구를 갖추어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트랙터에는 보통 운전자의 시트가 없고 조종은 두 개의 핸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어떤 형의 것은 운전석을 붙인 일륜식 또는 이륜식의 트랙터 후부에 접속차량를 갖춘 것도 있다.
이와 유사한 보행조종식 트랙터는 또한 공업용으로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윈치를 장착한 트랙터가 포함된다(예: 수렁에 빠진 차량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나무의 뿌리를 뽑거나 나무를 끌어당기기 위하여, 또는 농기구의 원거리견인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또한 예를 들면 포도원이나 임업농장에서 사용되는 스트레들형 트랙터(스틸트 트랙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크레인·리프팅용 택클·윈치 등을 갖춘 구난차도 제외한다(제8705호).

다른 기계가 부착된 트랙터
호환성 장치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농업용기계(쟁기·써레·괭이 등)는 제시될 때에 트랙터에 장착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는 분리시켜 이 호에 분류한다.
트랙터와 공업용 작업도구도 해당 트랙터가 본래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혹은 밀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농업용트랙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용도구의 상하 등의 조작을 행하는 간단한 장치가 갖추어 졌을 때에는 이것을 분리시켜 분류한다. 이 경우 호환성의 작업기기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트랙터에의 장착여부를 불문한다) 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한편 조작장치를 갖춘 트랙터는 이 호에 분류된다.
세미트레일러를 연결시킨 모터 로리·세미트레일러를 연결시킨 트랙터 및 제84류의 작업기계를 세미트레일러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시킨 중작업용 트랙터에 대해서도 견인부분은 이 호에 분류하고, 한편으로 세미트레일러 및 작업기계는 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른 한편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제8425호·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제8432호에 열거된 기계의 주행부로서, 주행부·조작제어장치·작업기기 및 동조작장치가 특별히 상호결합되어 구조적으로 일체의 기계를 형성시키도록 설계된 것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로더·불도저·자주식쟁기 등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하역용·굴삭용 등으로 설계된 기계의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주행부는 그 특수한 구조상의 특징(형상·섀시·운전방식 등)에 의하여 이 호의 트랙터와 구별될 수 있다. 트랙터 형의 주행부에 대하여는 완성품의 구조 및 견인 또는 미는 것 이외의 기능때문에 특별히 설계된 장치에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여러가지 기술적 특징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작업기계를 조작하는 장치를 지지시키기 위하여 차대의 프레임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또는 프레임에 보통 용접에 의하여 부착시킨 강장한 기계요소(지지용의 블록·플레이트 또는 빔·선회식 크레인의 플랫폼)가 결합된 주행부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이러한 주행부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부분품을 몇 개 갖추고 있다. 작업기계조작용의 유압장치가 내장된 동력장치·특수변속기(예: 역전시의 최고속도가 정전시의 최고속도보다 늦지 아니한 것)·유압클러치 및 토크 컨버터·밸런스용 평형추(平衡錘)·주행부의 안전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긴 궤도·후부엔진용의 특수프레임 등

[소호해설]

소호 제8701.10호
제8701호 해설 여섯번째 문단 및 일곱번째 문단을 참조할 것

소호 제8701.30호
이 소호에는 또한 차륜과 무한궤도가 결합되어 있는 트랙터를 포함한다.

제87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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