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ⅰ) 위에서 언급한 제8601호부터 제8607호까지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철도용 및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2축 또는 다축을 갖춘 보우기 및 하나의 축만을 갖춘 프레임으로 구성된 비셀보우기 (2) 직축 또는 곡축(조립 여부를 불문한다) (3) 차륜 및 그 부분품(윤심·금속타이어 등) (4) 축상(윤활유 또는 그리스 박스로 알려져 있음)과 이들의 부분품(예: 축상의 본체) (5) 각종 브레이크장치 :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수동브레이크 : 각 차량을 직접 제동하는 것(레버브레이크 및 스크루브레이크) (b) 열차의 각차량을 단일제동하는 관통제동장치 : 여기에는 압축공기 제동장치 및 진공제동장치가 포함된다. (c) 슈즈·실린더·레버 등을 포함한 제동장치의 부분품 (6) 완충장치 (7) 연결장치(예: 훅·스크루 또는 체인형의 것·드래프트 기어) 및 자동연결장치 (8) 프레임과 이들의 부분품(longerons·cross-girder·axlebox guide 등), 한 조각으로 주조된 프레임 (9) 연결통로 및 접속플랫폼 (10) 자주식 또는 비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의 차량으로 대차에 장치되지 아니한 차체(객차용·화차용 등), 그 차체의 부분품(예: 객차 또는 화차의 도어·화차의 칸막이·화차의 외측에 경첩을 붙인 것·둥근부분의 일부를 잘라낸 지주·러닝보드·탄수차의 수조 등) (11) 제동장치 또는 가열장치용의 커플링 헤드를 갖춘 파이프 (12) 보우기용의 수압식 쇼크 업소버 다만 비금속제의 앵글·쉐이프·섹션·시트·플레이트 및 기타 프레임의 부분품 및 관 등은 명백히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 제15부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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