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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9류 침투·도포직물  > 제5903호 플라스틱 피복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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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3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침투·도포·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고 색채의 변화만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직물은 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해당된다. 앞에서 설명한 직물의 예로는 단순히 주름방지·방충·방축 또는 방수를 위한 물질로 침투시킨 직물 등이 있다(방수개버딘, 방수포프린). 플라스틱을 부분도포 또는 부분 피복한 결과로 생긴 디자인을 갖고 있는 직물도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한다.

(2) 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15℃부터 30℃까지에서 직경이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
위(2)(3)항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보통 제39류에 해당된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양면을 도포나 피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라도 도포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거나 또는 도포나 피복한 결과 단순히 색채의 변화만이 판별되는 물품은 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된다. 제5811호의 방직용섬유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셀룰러 플라스틱의 판·시트 또는 스트립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그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제39류에 분류한다(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이라고 칭하는 부분의 최종 항 참조).
이 호의 적층된 직물류는 플라스틱접착제로 단순히 여러 층으로 합친 직물류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단면에 플라스틱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직물은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해당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대부분은 보통 착색된 플라스틱 재료로 표면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가죽의 그레인과 같이 평활하거나 부조(浮彫)모양의 표면도 있다("leather cloth").
이 호에는 또한 고무와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침투시킨 침지한 직물과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타 직물류 또는 타 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제5604호의 사,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도 분류한다.
이 호의 직물류는 각종 용도에 사용된다. 즉, 실내용품, 핸드백·여행용구·의류·슬리퍼·완구 등의 제조, 제본용재료, 접착성 테이프, 전기기기 제조 등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5811호의 방직용 누비제품

(b) 바닥을 덮기 위하여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5904호)

(c) 침투 또는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벽 피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제5905호)

(d)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제11부 총설(Ⅱ)의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하는 것

◀ 제5902호 제59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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