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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
세종 |
용도 |
사후관리 |
| 0714.10-2020 |
P1 |
사료용(펠리트) |
○ |
| 1001.99-1090 |
A, FTR |
사료용 |
○ |
| 1002.10-0000 |
P1 |
녹비용 |
○ |
| 1003.90-2000 |
P1 |
사료용 |
○ |
| 1004.90-0000 |
P1 |
사료용 |
○ |
| 1005.10-0000 |
W1, FSG, FAS, FEU, FIN, FUS, FPE, FTR |
종자용 |
○ |
| 1005.90-1000 |
P1, FSG, FAS, FEU, FIN, FUS, FPE |
사료용(버섯재배용포함) |
○ |
| 1108.14-1000 |
FAU |
식품용 |
○ |
| 1201.90-1000 |
P1, FSG, FEU, FIN, FUS, FAU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 |
| 1201.90-2000 |
FAU |
사료용 |
○ |
| 1201.90-9000 |
FUS |
소이케이크 및 간장원료용 |
○ |
| 1205.10-1000 |
A, FPE, FTR |
사료작물재배용 |
○ |
| 1205.90-1000 |
A, FPE, FTR, FAU |
사료작물재배용 |
○ |
| 1207.29-1000 |
P1, A |
사료용 |
○ |
| 1213.00-0000 |
P1 |
버섯재배용 |
○ |
| 1507.10-2000 |
FTR |
바이오디젤 제조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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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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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
관세법제83조(용도세율의적용),
관세법시행령제97조(용도세율의적용신청),
사후관리에관한고시
2. 적용방법 및
내용연수
가. 관세법시행령
제110조와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 적용신청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감면(분납)의 예에 따른다.
나. 내용연수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1)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2)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3) 그 밖의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신고한 내용연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함.
3. 관세법시행령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관세법시행령
제110조)
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1)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2)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
(3)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
나.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라. (관세감면율 × 실행관세율)/100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 3%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 초과 7%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
4. 고시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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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후관리대상 물품 |
용도외 사용 및 양도 금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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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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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분품 및
원재료 |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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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기구·시설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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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연수 5년 이상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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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연수 4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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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연수 3년 이하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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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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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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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
관세법 제88조제2항 해당물품(외교관용물품 중 양수제한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관세법 제88조제1항의 물품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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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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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품 |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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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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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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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연수 4년 이상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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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연수 3년 이하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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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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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선·장애인용품등의
면세 |
관세법 제91조
해당물품(종교·자선·장애인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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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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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연수 5년 이상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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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연수 4년 |
2년 |
|
(3) 내용연수 3년 이하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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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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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의
면세 |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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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호
해당물품 |
행사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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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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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연수 5년 이상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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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연수 4년 |
2년 |
|
(3) 내용연수 3년 이하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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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품 |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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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호~제14호 및 제16호~제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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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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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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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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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호
해당물품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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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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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물품) |
분할납부최종납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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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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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및 제20호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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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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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1)이외의 물품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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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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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 해당물품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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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호 해당물품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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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물품(외국인투자에대한 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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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
해당물품 |
3년 |
|
나. 제2호
해당물품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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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해당물품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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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1항 해당물품(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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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해당물품(제주투자진흥지구)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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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감면세 |
가.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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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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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물품 |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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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해당물품 |
자유무역예정지역반입사실 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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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령에의한
관세감면 |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등의 경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관세감면물품 등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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