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2. 참조문서

가.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 감면

나. 폐기물처리재활용물품 감면

다. 공장자동화물품 감면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관리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 기구 · 시설 · 장비로서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
※ 감면대상물품 : 오염물질배출방지·처리물품

30%

A095000101

과세

20%

○

(자동차 부분품 제외)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 기구로서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
※ 감면대상물품 : 폐기물처리·재활용물품

30%

A095000102

과세

20%

○

3. 기계 ·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 기구 ·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가. 감면대상물품 : 공장자동화물품

나.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4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50%

(라) 2016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 (2014년 1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50%

 

 

 

 

A09500010301

 

 

 

 

A09500010302

과세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