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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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2. 참조문서 다. 공장자동화물품 감면 |
|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 |||||
| 감면물품 | 감면율 | 감면부호 | 부가세 | 농특세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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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 기구 · 시설 · 장비로서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 |
30% |
A095000101 |
과세 |
20% |
(자동차 부분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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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 기구로서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 |
30% |
A095000102 |
과세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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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 ·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 기구 ·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나.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4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50% (라) 2016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 (2014년 1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
50% |
A09500010301
A09500010302 |
과세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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