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조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등의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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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1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0조 2. 참조사항 : 관세법시행규칙[별표2] -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 |
|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 |||||
| 감면물품 | 감면율 | 감면부호 | 부가세 | 농특세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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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물품은 과세한다. 1. 관세율표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제8519호·제8521호·제8522호·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
100% |
A0910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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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다음의 자선신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다만, HSK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과세 |
1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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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생활보호·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 |
A0910000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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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A0910000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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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A0910000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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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적십자사 · 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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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1000003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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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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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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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 · 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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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1000005 |
과세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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