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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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2. 관세감면대상물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참조 나.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다.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감면율 : 100% 4. 제출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5. 부가세면세 (부가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세법시행령 제56조제1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2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물품 (면세부호 : K15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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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보조기구 및 그 수리용 부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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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명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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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 치료용구 |
(1) 점자 체온계 및 혈압계 |
A0910000041A |
K15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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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 |
(1) 점자 문구류 및 점자 학습용구(점자용구, 용지, 계산자를 포함한다) (2) 청력 및 청력 적응력 훈련기 (3) 청력 훈련용 전화기 (4) 발성·발어 훈련기 (5) 신체운동 훈련기구(팔, 척추, 다리 등 신체의 운동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훈련기구) (6) 기립 훈련기(서 있는 것을 도와주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기기) (7)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용구 |
A0910000041B | K151720 |
| 다. 의지·보조기 |
(1) 인공 후두 (6) 인조 인체부분(의족기, 의수기, 심장병 수술 환자용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7)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A0910000041C | K151720 |
| 라. 생활 보조기구 등 |
(1) 대화용 기기(휴대용 대화장치, 음성 증폭기로
한정한다) (10) 장애인용 특수 차량(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11) 점자, 음성 또는 진동 시계 (22) 맹인 안내견 |
A0910000041D | K15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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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컴퓨터 등 보조기구 |
(1) 점자 타자기 (2) 점자 제판기 (3) 점자 인쇄기 (4) 점자 모니터 (5) 점자 키보드 (6) 점자 프린터 (7) 점자 라벨기 (8) 점자 또는 입체 복사기 (9) 음성 저울 및 음성 전자 계산기 (10)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11) 컴퓨터 음성 보조기기 |
A0910000041E | K15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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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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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명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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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1) 인공신장기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
A0910000042A | K151720 |
| 나. 희귀병치료제 |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A0910000042B | K15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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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시험약에 대한 위약을 포함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 |
A0910000042C | K151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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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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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명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면세 |
| 해당물품 |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엠·엘교구 |
A0910000043 | K15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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