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0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8조, 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리규정

2. 감면범위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나. 학술연구기관등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다. 학술연구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라.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관리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다음의  물품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부분품(2.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함)·원재료 및 견품

80%

A090000101

과세

 

비과세(국가
·지방자치단체)

X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다음의 물품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부분품(2.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함)·원재료 및 견품

비과세

○

▪ 학교·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80%

A0900001020S

(K03010S)
(K030101)

▪ 공공의료기관

50%

A0900001020H

과세

▪ 학교부설의료기관

(K03010S)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0%

A09000010201

K030101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A09000010202

K030102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A09000010203

K030103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A09000010204

(K030104)
(K030200)
(K030400)

5. 수출조합전시관(지식경제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함)

A09000010205

K030105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함)

A09000010206

K030106

7.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함)

A09000010207

K030108

8.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A09000010208

과세

9.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함)

A09000010209

과세

10. 독립기념관

A09000010210

K03010S

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함)

A09000010211

K030107

12. 한국산업안전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함)

A09000010212

과세

13. 한국생산성본부

A09000010213

과세

14. 전쟁기념사업회

A09000010214

과세

15. 교통안전공단

A09000010215

과세

16.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A09000010216

(K03010S)

17.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A09000010217

과세

18. 시설안전기술공단

A09000010218

과세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A09000010219

K030110

20. 한국교육방송공사

A09000010220

K030500

2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A09000010221

K030101

2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A09000010222

(K030200)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A09000010223

K030200

2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A09000010224

K030200

25.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A09000010225

과세

2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함)

A09000010226

과세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A09000010227 K030200

2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A09000010228 (K03010S)

2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A09000010229 과세

3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09000010230 과세

3. 다음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 훈련용품 · 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세감면신청서에 첨부)

 

 

 

비과세

○

▪ 학교·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80%

A0900001030S

(K03010S)
(K030101)

▪ 공공의료기관

50%

A0900001030H

과세

▪ 학교부설의료기관

(K03010S)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0%

A09000010301

K030101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A09000010302

K030102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A09000010303

K030103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A09000010304

(K030104)
(K030200)
(K030400)

5. 수출조합전시관(지식경제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함)

A09000010305

K030105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A09000010306

K030106

7.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A09000010307

K030108

8.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A09000010308

과세

9.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A09000010309

과세

10. 독립기념관

A09000010310

K03010S

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A09000010311

K030107

12. 한국산업안전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A09000010312

과세

13. 한국생산성본부

A09000010313

과세

14. 전쟁기념사업회

A09000010314

과세

15. 교통안전공단

A09000010315

과세

16.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A09000010316

(K03010S)

17.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A09000010317

과세

18. 시설안전기술공단

A09000010318

과세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A09000010319

K030110

20. 한국교육방송공사

A09000010320

K030500

2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A09000010321

K030101

2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A09000010322

K030200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A09000010323

K030200

2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A09000010324

K030200

25.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A09000010325

과세

26.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A09000010326

과세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A09000010327 K030200

2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A09000010328 (K03010S)

2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A09000010329 과세

3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09000010330 과세

4.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비과세

○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구비서류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80%

A09000010401

과세

- 산업기술연구조합 (구비서류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한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인가서)

80%

A09000010402

K0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