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및 사후관리
HSK :  
HS 세종 용도 사후관리
8413.11-0000 FAU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
8413.50-4000 FAU 수영장용 ○
8413.60-4000 FAU 수영장용 ○
8413.70-3000 FAU 수영장용 ○
8413.81-1000 FTR, FAU 수영장용 ○
8417.10-2010 FTR 철강용 ○
8417.80-1010 FAU 시멘트용 ○
8417.80-1020 FAU 유리용 ○
8417.80-1030 FAU 도자기용 ○
8419.31-0000 FAU 농산물용 ○
8419.32-0000 FAU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
8421.21-9010 FAU 수영장용 ○
8421.29-1000 FTR, FAU 낙농용 ○
8421.29-2000 FAU 유해성 폐수처리용 ○
8421.29-3000 C, FTR, FAU 반도체 제조용 ×
8421.31-1000 FAU 제87류 차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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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 관세법제83조(용도세율의적용), 관세법시행령제97조(용도세율의적용신청), 사후관리에관한고시

2. 적용방법 및 내용연수

가. 관세법시행령 제110조와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 적용신청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감면(분납)의 예에 따른다.

나. 내용연수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1)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2)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3) 그 밖의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신고한 내용연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함.

3. 관세법시행령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관세법시행령 제110조)

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1)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2)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

(3)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

나.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라. (관세감면율 × 실행관세율)/100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 3%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 초과 7%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

4. 고시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5조)

구분

사후관리대상 물품

용도외 사용 및 양도 금지기간

용도세율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3년

(2) 내용연수 4년

2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1년

※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관세법 제88조제2항 해당물품(외교관용물품 중 양수제한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관세법 제88조제1항의 물품

3년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1년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년

(2)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종교·자선·장애인용품등의
면세

관세법 제91조 해당물품(종교·자선·장애인용품)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3년

(2) 내용연수 4년

2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특정물품의
면세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행사종료일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3년

(2) 내용연수 4년

2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4) 부분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호~제14호 및 제16호~제17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1년

나. 제3호 해당물품

6개월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분할납부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물품)

분할납부최종납부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및 제20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2) 상기 (1)이외의 물품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 해당물품  

가. 제1호 해당물품

3년

나. 제2호 해당물품

3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물품(외국인투자에대한 관세면제)

 

가. 제1호 해당물품

3년

나. 제2호 해당물품

3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해당물품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1항 해당물품(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해당물품(제주투자진흥지구)

3년

재수출감면세

가.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나.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물품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해당물품 자유무역예정지역반입사실 확인일

다른법령에의한 관세감면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등의 경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관세감면물품 등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