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의 물품을 물에 용해한 것 다. 가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품에 동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다만, 그러한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는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 것(제2831호),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제2836호), 무기염기의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제2837호),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산염·티오시안산염(제2842호),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해당하는 유기물과 탄화물(제2849호)을 분류하며, 탄소화합물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분류한다. 가. 탄소의 산화물·시안화수소·뇌산·이소시안산·티오시안산과 그 밖의 단일의 시아노겐산이나 시아노겐착산(제2811호) 나. 탄소의 산화할로겐화물(제2812호) 다. 이황화탄소(제2813호) 라. 무기염기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롬산염(라이네크산염)과 그 밖의 시안산착염(제2842호) 마. 요소로 고체화한 과산화수소(제2847호), 산화황화탄소·티오카보닐할로겐화물·시아노겐·시아노겐할로겐화물·시안아미드와 그 금속유도체(제2853호)(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칼슘시안아미드는 제외한다)(제31류) 3. 제6부의 주 제1호의 것은 해당 호에 따르고,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염화나트륨·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제5부의 기타 생산품 나. 유기-무기화합물(주 제2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 제31류의 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라. 제3206호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제3207호의 유리 프리트(glass 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알갱이,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한정한다] 마. 인조흑연(제3801호), 제3813호의 소화기용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3824호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로서 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제3824호의 배양한 결정(cultured crystal)(광학소자는 제외한다) 바.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의 더스트(dust)와 가루(제7102호부터 제7105호까지)와 제71류의 귀금속이나 귀금속의 합금 사. 제15부의 금속(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금속합금이나 금속 서멧(cermet)[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을 포함하되, 금속을 혼합하여 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로 한정한다] 아. 광학소자(제9001호, 예: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 4. 제2절의 비(非)금속산과 제4절의 금속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한 착산은 제2811호로 분류한다. 5. 제2826호부터 제2842호까지는 금속의 염, 암모늄염, 페록시염에만 적용한다. 겹염이나 착염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2842호로 분류한다. 6. 제2844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테크네튬(원자번호43)·프로메튬(원자번호61)·폴로늄(원자번호84)과 원자번호가 84보다 큰 모든 원소 나. 천연이나 인조의 방사성 동위원소[제14부와 제15부의 귀금속이나 비금속(卑金屬)인 것을 포함하며, 함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 가목과 나목의 원소,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합금·분산물[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위의 가목과 나목의 원소·동위원소나 이들의 무기-유기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그램당 비방사능이 74베크렐(0.002마이크로퀴리)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원자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바. 방사성 잔재물(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주 제6호와 제2844호, 제2845호에서 "동위원소"란 다음을 말한다. - 단일의 핵종(核種)(천연에서 단일 동위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제외한다) - 어느 한 원소의 동위원소들과 해당 원소의 혼합물로서 해당 동위원소의 하나나 몇 개를 농축한 것(천연의 동위원소의 조성을 인위적으로 변성한 것을 말한다) 7. 제2853호에는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화동[인동(燐銅)]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실린더 모양·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디스크·웨이퍼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2852.10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란 제28류 주 제1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나 제29류 주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기나 무기의 수은화합물을 말한다. 총설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8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로 한정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constant ratio)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공유나 이온의)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결정격자에 있어서, 분자종류는 반복되는 단위격자에 해당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의 원소들은 원자 각각의 결합가와 결합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특유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원소 각각의 비율은 화합물마다 일정하고 고유하므로 이를 스토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이라고 한다. 결정격자 속의 격차나 삽입물(insertion)로 인하여 스토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비율에 사소한 편차(small deviation)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화합물은 준-스토이치오메트릭(quasi-stoichiometric) 불리며 편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로 볼 수 있다. (A)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류의 주 제1호)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로서 불순물(impurity)을 함유하거나 물에 녹아있는 것은 제28류에 분류한다. "불순물(impurity)"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에서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b) 초기의 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 중에 사용한 시약(reagent) (d) 부산물(by-product)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주 제1호가목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해당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소와 화합물이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경우에는 물품의 안전이나 수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그렇게 한 경우가 아니면 제28류에서 제외한다(이때, 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않아야만 한다). 따라서 벤젠(benzene)에 용해된 산화염화탄소, 암모니아 알코올용액과 수산화알루미늄 콜로이드(colloid) 용액은 제28류로 분류하지 않고 제3824호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콜로이드 분산물(分散物 : dispersion)은 보다 구체적인(specific) 호에 분류하지 않는 한 제3824호로 분류한다. 위에서 규정한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에 보존이나 수송의 필요상 안정제(stabilizer)를 첨가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예: 붕산을 안정제로서 과산화수소에 첨가한 것은 제2847호에 분류하나; 과산화나트륨에 촉매(catalyst)를 혼합한 것(과산화수소의 생산을 위해)은 제28류에서 제외하여 제3824호에 분류한다. 또한 본래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키 위하여 특정 화학약품을 첨가한 물품은 안정제로 간주하지만, 첨가한 양이 목적을 초과치 않고 첨가한 것이 성질을 변화치 않으며 특정 용도에 적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때로 한정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고결(固結)방지제(anti-caking agent)도 이 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도 있다. 반면 방수제(water-repellent)를 첨가한 물품은 방수제가 그 물품의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한다. 첨가물이 이들 물품을 일반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않는 다른 동일조건에서, 이 류의 물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a) 항분제(anti-dusting agent)를 첨가한 물품[예: 취급 중 항분을 위하여 특정 유독성 화학품에 광유(鑛油)를 첨가한 것] (b) 위험한 화학품이나 유독성 화학품(예: 제2842호의 비산납)에 식별을 용이하게 하거나 안전을 위하여 물품 취급 상의 표시나 경고로서 착색제를 첨가한 것. 그러나 다른 이유로 착색제를 첨가한 것[예: 습도지시약(humidity indicator)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리카겔(silica gel)에 코발트 염(cobalt salt)을 첨가한 것(제3824호)]은 제외한다. (B) 제28류와 제29류의 화합물의 구별(류의 주 제2호) 제28류에 해당하는 탄소를 포함하는 화합물과 그들이 해당하는 호는 다음과 같다. 제2811호 - 탄소의 산화물, 시안화수소·육시아노철(Ⅱ)산과 육시아노철(Ⅲ)산, 이소시안산·뇌산·티오시안산·시아노 몰리브덴산과 그 밖의 단일이나 착시아노겐산 제2812호 - 탄소의 산화할로겐화물 제2813호 - 이황화탄소 제2831호 - 유기안정제를 첨가한 아디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제2836호 -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 제2837호 - 무기염기의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육시아노철(Ⅱ)산염·육시아노철(Ⅲ)산염·니트로실펜타시아노철(Ⅱ)산염·니트로실펜타시아노철(Ⅲ)산염·시아노망간산염·시아노카드뮴산염·시아노크로뮴산염·시아노코발트산염·시아노니콜산염·시아노동(Ⅱ)산염 등] 제2842호 - 무기염기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 디아미노 크로뮴산염(라이네크산염)과 그 밖의 시안산 착염과 시안산복염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 - 무기와 유기화합물 (ⅰ)귀금속 (ⅱ)방사성 원소 (ⅲ)동위원소 (ⅳ)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 metal) 금속·이트륨이나 스칸듐 제2847호 - 고체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안정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2849호 - 탄화물[이성분탄화물(붕화탄화물·탄화질화물 등)](탄화수소 제외한다) 제2852호 -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 은 제외한다] 제2853호 - 산화황화탄소 티오카르보닐(thiocarbonyl) 할로겐화물·시아노겐과 시아노겐의 할로겐화물·시안아미드와 시안아미드의 금속유도체(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칼슘 시안아미드는 제외한다-제31류 참조) 모든 그 밖의 탄소화합물은 제28류에서 제외한다. (C)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이 아니더라도 제28류에 분류하는 물품 제28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에 한정한다는 규정에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다음 물품들은 예외사항에 속한다. 제2802호 - 콜로이드(colloid)황 제2803호 - 카본 블랙(carbon black) 제2807호 - 발연황산 제2808호 - 황질산 제2809호 - 폴리인산 제2813호 - 삼황화인 제2818호 - 인조 커런덤(corundum) 제2821호 -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하여 화합철분이 전 중량의 70%이상의 어스컬러(earth colour) 제2822호 - 상거래 관습상 산화코발트 제2824호 -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제2828호 - 상거래 관습상 하이포아염소산 칼슘 제2830호 - 폴리황화물 제2831호 - 유기 물질로서 안정화한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제2835호 - 폴리인산염 제2836호 - 상거래 관습상의 탄산 암모늄(카르밤산 암모늄을 함유한 것) 제2839호 - 상거래 관습상의 알칼리 금속의 규산염 제2842호 - 알루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 제2843호 - 귀금속의 콜로이드(colloid)·귀금속의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무기나 유기화합물 제2844호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이들을 함유하는 화합물(유기나 무기)과 혼합물 제2845호 - 그 밖의 동위원소와 그들의 화합물(무기나 유기) 제2846호 -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 metal) 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화합물 제2849호 - 탄화물 제2850호 -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과 붕화물 제2852호 -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제2853호 - 인화물(燐化物 : phosphide), 액체공기와 압축공기·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을 제외한다 – 앞에서 설명한 제2843호 이하 참조) (D)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무기화합물로서 제28류에서 제외하는 것(류의 주 제3호와 제8호)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무기화합물로서 화학적으로 순수하더라도 어떤 것은 제28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있다. 예: (1) 제25류의 특정 물품(즉,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 (2) 제31류의 특정 무기염[즉, 질산나트륨·질산암모늄·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황산암모늄·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오르토인산 이수소암모늄과 오르토 수소이암모늄(인산-암모늄이나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이것은 특정 경우에는 제3824호나 제9001호에 분류될 수 있다)] (3) 제3801호의 인조 흑연(artificial graphite) (4) 제71류에 해당하는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과 이들의 더스트(dust)와 가루 (5) 제14부나 제15부에 해당되는 귀금속과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이들 금속들의 합금을 포함한다) 특정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그 밖의 원소나 화합물로서 제28류에 분류하는 것으로 특정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화학조성이 변화되지 않고 특정 처리를 한 것도 이 류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각주 (*) 제2843호부터 제2846호와 제2852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이 제외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6부의 주 제1호와 제2호를 참조) 예: (a) 일정 투여량으로 한 것이거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된 것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에 적합한 물품(제3004호) (b) 발광성(luminescent) 물질로 처리하여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텅스텐산칼슘)(제3206호) (c) 조제 향료나 화장품이나 화장실용품류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포장이 된 물품(예: 명반)(제3303호부터 제3307호) (d) 접착제로 사용하는 물품(예: 물에 녹인 규산나트륨)으로서 순중량 1㎏ 이하로 소매용 포장한 것(제3506호) (e) 사진용의 물품(예: 티오황산나트륨)으로서 일정량으로 한 것이거나 사진용에 사용하도록 소매용으로 포장한 물품(제3707호) (f) 제3808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포장된 살충제 등(예: 사붕산나트륨) (g) 소화기용의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예: 황산)(제3813호) (h) 원소[예: 실리콘·셀렌(selenium)]를 전자공업용으로 도프(doped) 처리하여 디스크 모양·웨이퍼(wafer) 모양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제3818호) (ij)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제3824호) (k) 광학용으로 사용하는 알칼리(alkai)나 알칼리토류(alkaine-earth)금속의 할로겐화물(예: 플루오르화리튬·플루오르화칼슘·브롬화칼륨·브롬요드화칼륨(제9001호)이나 한 개의 중량이 2.5g 이상의 배양한 결정의 할로겐화물(제3824호) (E) 제28류의 2 이상의 호에 동시에 분류하는 물품의 분류 제6부의 주 제1호는 동시에 분류 가능한 물품의 문제점을 취급한다. (a) 제2844호나 제2845호와 제28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 (b) 제2843호, 제2846호나 제2852호와 제28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제2844호나 제2845호는 제외한다) 비금속산(non-metal acid)(제2절에 해당)과 금속산(metal acid)(제4절에 해당)으로 구성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착산(complex acid)은 제2811호에 분류한다(제28류의 주 제4호와 제2811호 해설 참조). 겹염(double inorganic salt)과 착염(complex inorganic salt)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42호에 분류한다(제28류의 주 제5호와 제2842호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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