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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류 암석광물
HS 표제 품명 해설
2501 소금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2502 황화철광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03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504 천연흑연 천연 흑연
2505 천연모래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6 석영과 규암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7 고령토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8 기타 점토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 [하소(?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9 쵸크 초크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1 중정석·독중석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2 규조토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13 부석, 금강사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4 슬레이트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5 대리석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6 화강암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 자갈·쇄석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8 백운석 백운석(白雲石)[하소(?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2519 마그네사이트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 석고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1 석회석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522 석회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3 시멘트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4 석면  석면
2525 운모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2526 천연동석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8 천연붕산염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29 장석, 백류석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30 기타의 광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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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주:

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煆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抗粉劑)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제2802호)

나.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어스컬러(earth colour)(제2821호)

다. 제30류의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라.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제33류)

마. 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제3816호)

바. 포석(鋪石)·연석(緣石)·판석(板石)(제6801호),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6802호), 지붕용·외장용(facing)·방습층용 슬레이트(제6803호)

사.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제7103호)

아. 제3824호의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의 배양한 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과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자. 당구용 초크(제9504호)

차. 필기용·도화용 초크나 재단사용 초크(제9609호)

3. 제2517호에도 해당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하는 물품은 제2517호로 분류한다.

4. 제2530호에는 특히 팽창되지 않은 질석(蛭石)·진주암(眞珠巖)·녹니석(綠泥石), 어스컬러(earth colour)[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천연의 운모(雲母) 모양 산화철, 해포석(海泡石)(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박(琥珀), 판(板) 모양·막대(rod, 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시킨 해포석(海泡石)과 응결시킨 호박(琥珀)(성형한 후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흑옥,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산화스트론튬은 제외한다], 도자(陶瓷)·벽돌·콘크리트 제품의 파편이 분류된다.

총설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광물성 생산품의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이나 세척한 것(가공품 그 자체의 구조는 변화 없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부순 것·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인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浮遊選鑛 : concentrated by flotation)한 것·자기선광(磁氣選鑛 : magnetic separation)한 것이나 그 밖의 기계적 방법으로 선광(選鑛 : concentrated)한 것·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에 의하여 선광(選鑛)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류의 물품은 수분제거나 불순물의 제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열처리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열처리가 화학구조나 결정구조를 변성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열처리[예: 배소(焙燒 : roasting)·융해(fusion)나 하소(calcination)]는 호의 본문에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화학구조이나 결정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처리는 제2513호제2517호의 본문에서 열처리에 대해 명백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호의 물품에 허용한다.
이 류의 생산품은 항분제(抗粉劑 : anti-dusting agent)를 첨가함으로써 일반적 용도 이외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게 되지 않는 한 이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광물성 생산품(예: 재결정 방법에 의하여 순수화시킨 것·이 류의 같은 호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광물을 혼합하여 얻어진 것·성형이나 조각하여 만든 물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류에 분류한다(예: 제28류제68류).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1) 그들 물품의 성질상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처리를 하여야만 되는 물품. 예: 순수한 염화나트륨(제2501호)·정제한 특정형의 황(제2503호)·샤모트 어스(chamotte earth)(제2508호)·플라스터(plaster)(제2520호)·생석회(生石灰 : quicklime)(제2522호)와 수경성(水硬性)시멘트(제2523호)

(2)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처리방법 이외의 별도의 특정한 상태나 방법으로 가공된 물품. 예: 독중석(毒重石 : witherite)(제2511호)·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제2512호)·백운석(白雲石 : dolomite)(제2518호)[하소(煆燒 : calcined)한 것]; 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시아(제2519호)[용융(溶融 : fused)한 것이나 하소(煆燒 : calcined)한 것(dead-burned(sintered)나 caustic-burned)]. 소결(燒結)마그네시아[dead-burned(sintered) magnesia]의 경우에는 소결(燒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산화물(예: 산화철·산화크로뮴)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제2506호, 제2514호, 제2515호, 제2516호, 제2518호, 제252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할 수도 있다.


특정 물품이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될 때에는 제2517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71류에 해당되는 귀석이나 반귀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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