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屬)이나 종(種)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屬)이나 종(種)의 어린 것도 포함된다.
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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