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밀크"란 전유(全乳)나 탈지(脫脂)유[일부 탈지(脫脂)나 완전 탈지(脫脂)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제0403호에서 요구르트는 농축하거나 향을 첨가할 수 있으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과실·견과류·코코아·초콜릿·향신료·커피나 커피 추출물·식물·식물의 부분·곡물이나 베이커리 제품을 함유할 수도 있다. 다만 첨가된 물질이 밀크 성분의 전부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되고, 전체 물품은 요구르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제0405호에서 가. "버터"란 오로지 밀크에서 얻은 천연버터, 유장(乳漿)버터, 환원 버터(신선한 것, 소금을 첨가한 것,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유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이고, 무지 유(無脂 乳) 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이며, 최대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염화나트륨·식용색소·중화염·인체에 무해한 유산균 배양체를 함유하기도 한다. 나.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spreadable emulsion)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9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은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가.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나.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인 것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5.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죽은 곤충(제0511호) 나.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하여 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 표시한 유당(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다. 하나 이상의 천연밀크 성분(예: 부티르 지방)을 다른 물질(예: 올레 지방)로 대체함으로써 밀크로부터 얻어진 물품(제1901호 또는 제2106호) 라.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제3502호)]과 글로불린(globulin)(제3504호) 6. 제0410호에서 "곤충"이란 식용에 적합한 죽은 곤충의 전체나 일부분으로 신선·냉장·냉동·건조·훈제·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과 곤충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곤충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4부). 소호주: 1. 소호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란 유장의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예: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 성분을 첨가한 것, 유장의 천연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2. 소호 제0405.10호의 "버터"는 탈수한 버터나 버터기름이 포함되지 않는다(소호 제0405.90호).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낙농품 (A) 밀크, 즉 전유(全乳 : full cream milk)와 일부 탈지(脫脂)한 밀크나 완전 탈지를 한 밀크 (B) 크림 (C) 버터밀크·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D) 유장(乳醬 : whey) (E)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F)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G) 치즈와 커드(curd) 위의 (A)항부터 (E)항까지의 물품에는 천연 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극소량의 산화방지제나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인산이나트륨·구연산삼나트륨 및 염화칼슘)를 함유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밀크는 가공에 필요한 소량의 화학물질(예: 탄산수소나트륨)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물품은 점결(粘結)방지제(예: 포스포리피드·비정질 실리콘디옥사이드)를 함유할 수도 있다. 이 류의 주 제4호나목에서 "부티르지방(butyric fat)"은 유지방(乳脂肪)을 의미하며 "올레지방(oleic fat)"은 유지방(乳脂肪) 이외의 지방으로서 특히 식물성 지방(예: 올리브 기름)을 의미한다. 또한, 유장(乳漿)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무수유당(無水乳糖 : anhydrous lactose)을 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하여 나타난 유당(乳糖 : lact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유당의 중량비율 계산방법에 있어 "건조한 상태(dry matter)"는 자유수(free water)와 결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 두 가지 모두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류에서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낙농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특히 제1901호) (b) 하나 이상의 밀크 성분[예: 부티르 지방(butyric fat)]을 그 밖의 물질(예: 올레 지방)로 치환함에 따라 밀크로부터 얻는 제품(제1901호나 제2106호) (c)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제2105호) (d) 제30류의 의약품 (e) 카세인(casein)(제3501호), 밀크알부민(milk albumin)(제3502호)과 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제3913호) (Ⅱ) 새의 알과 알의 노른자위 (Ⅲ) 천연 꿀 (Ⅳ) 곤충과 그 밖의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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