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칩 모양, 대팻밥,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목재(제1211호) 나. 주로 편조하는 데 사용되는 대나무나 목질성인 그 밖의 재료(미가공 상태로 한정하며, 쪼개거나 세로 방향으로 톱질한 것인지 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1401호) 다. 칩 모양, 대팻밥, 잘게 부순 것,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이나 유연용으로 사용하는 목재(제1404호) 라. 활성탄(제3802호) 마. 제4202호의 물품 바. 제46류의 물품 사.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아. 제66류의 물품[예: 산류(傘類)·지팡이와 이들의 부분품] 자. 제6808호의 물품 차.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카. 제16부나 제17부의 물품(예: 기계 부분품, 케이스, 커버, 기기용 캐비닛, 차량물품) 타. 제18부의 물품(예: 클록(clock) 케이스, 악기와 이들의 부분품) 파. 화기의 부분품(제9305호) 하.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 조립식 건축물) 거. 제95류의 물품(예: 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너. 제96류의 물품(예: 흡연용 파이프류와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 그리고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03호의 제품용 목재로 된 몸체와 손잡이는 제외한다) 더.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란 화학적·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한 것은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밀도나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3.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 4. 제4410호·제4411호·제4412호의 물품은 제4409호에서 규정한 모양으로 가공한 것, 굽은 것(curved), 물결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절단하거나 성형한 것,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제4417호는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을 제82류의 주 제1호의 재료로 만든 공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위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 각 호에 열거된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그 밖의 재료가 포함된다. 소호주: 1. 소호 제4401.31호에서 "목재 펠릿(pellet)"이란 기계 목재가공업, 가구제조업이나 그 밖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팻밥, 톱밥, 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직접 압축하거나 중량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펠릿(pellet)은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00밀리미터 이하인 원통형이다. 2. 소호 제4401.32호에서 "목재 브리켓(briquette)"이란 기계식 목재가공업, 가구 제조나 그 밖의 목재 변형 작업 시 발생하는 대팻밥, 톱밥이나 칩과 같은 부산물을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브리켓(briquette)은 최소 횡단면 직경이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입방체·다면체·원통형이다. 3. 소호 제4407.13호에서 "에스-피-에프(S-P-F)"란 가문비나무, 소나무와 전나무의 혼합림에서 얻어진 목재로서, 각각의 종의 구성비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것을 말한다. 4. 소호 제4407.14호에서 "헴퍼(Hem-fir)"란 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과 전나무(fir)의 혼합림에서 얻어진 목재로서, 각각의 종의 구성비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것을 말한다. 국내주: 1.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아프로모지아(Afrormosia)·아코(Ako)·아란(Alan)·안디로바(Andiroba)·아닌그레(Aningré)·아보디레(Avodiré)·아조베(Azobé)·발라우(Balau)·발사(Balsa)·보세크레어(Bossé clair)·보세폰세(Bossé foncé)·카티보(Cativo)·세드로(Cedro)·다베마(Dabema)·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디베토우(Dibétou)·도우시에(Doussié)·프라미레(Framiré)·프레이조(Freijo)·프로마거(Fromager)·푸마(Fuma)·게롱강(Geronggang)·이롬바(Ilomba)·임부아(Imbuia)·이페(Ipé)·이로코(Iroko)·자보티(Jaboty)·제루통(Jelutong)·제퀴티바(Jequitiba)·종콩(Jongkong)·카풀(Kapur)·켐파스(Kempas)·케루잉(Keruing)·코시포(Kosipo)·코티베(Kotibé)·코토(Koto)·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림바(Limba)·로우로(Louro)·마카란두바(Maçaranduba)·마호가니(Mahogany)·마코레(Makoré)·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만소니아(Mansonia)·멩쿠랑(Mengkulang)·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메라완(Merawan)·멜바우(Merbau)·멜포(Merpauh)·멜사와(Mersawa)·모아비(Moabi)·니안곤(Niangon)·니야토(Nyatoh)·오베체(Obeche)·오꾸메(Okoumé)·온자빌리(Onzabili)·오레이(Orey)·오방콜(Ovengkol)·오지고(Ozigo)·파다우크(Padauk)·팔다오(Paldao)·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파우아말레로(Pau Amarelo)·파우말핌(Pau Marfim)·풀라이(Pulai)·푸나(Punah)·콰루바(Quaruba)·라민(Ramin)·사팰리(Sapelli)·사퀴-사퀴(Saqui-Saqui)·세퍼티르(Sepetir)·시포(Sipo)·수쿠피라(Sucupira)·수렌(Suren)·타우아리(Tauari)·티크(Teak)·티아마(Tiama)·토라(Tola)·비롤라(Virola)·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총설 이 류에는 미가공의 목재, 목재의 반제품과 일반적으로 목재로 된 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원목[벌채한 것·할재(割材 : split)·거칠게 각을 뜬 것·나무껍질을 벗긴 것 등]과 땔나무,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토막, 톱밥, 칩 모양, 알갱이 모양의 목재; 후프우드(hoopwood)·포올(pole) 등 말뚝류; 목탄; 목모(wood wool) 와 목분(wood flour); 궤도용 목재받침목(일반적으로 제4401호부터 제4406호까지). 그러나 이 류에는 칩(chip) 모양, 대팻밥,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의 목재로서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제1211호)과 주로 염색용이나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제1404호)는 제외한다. (2) 톱질한 것·쪼갬질(chipped)·평살(sliced)한 것·박피(peeled)한 것·대패질(planed)한 것·연마한 것·엔드-조인트(end-jointed)한 것, 예를 들면, 핑거 조인트(finger-jointed)[즉, 보다 길이가 긴 목재를 만들기 위하여 깍지 낀 손가락 모양의 이음매로 길이가 짧은 목재조각의 끝과 끝을 잇고 글루(glue)로 접착시킨 것]와 같이 이음매로 끝을 이은 것과 연속적으로 조형된 목재(제4407호부터 제4409호까지). (3)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 이와 유사한 목재, 섬유판, 적층 목재(laminated wood)와 고밀도화 목재(제4410호부터 제4413호까지). (4) 목제품(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과 이후 각 호의 해설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다)(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 목재와 플라스틱(plastic)의 층으로 구성되는 건축용 패널(panel)은 대개 이 류에 분류한다. 이들 패널(panel)의 분류는 용도상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외부표면에 의해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붕·벽·마루의 건축용 자재로 사용하는 건축용 패널이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라는 외부층과 플라스틱 절연층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패널이 건축용 자재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목재의 견고성에 있으며 플라스틱은 보조적 절연 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께에 상관없이 제4410호에 분류한다. 반면에 목재가 단순히 외부 플라스틱 표면의 지지물로만 작용되는 패널은 대부분 제39류에 분류한다.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목제품은 모든 부분품이 동시에 제시되는 때는 조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제품과 함께 제시하는 유리·대리석·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시할 때의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목제품과 함께 분류한다. 완제 목제품을 분류하는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목재,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board), 섬유판, 적층 목재(laminated wood),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을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이 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재의 분류에는 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목재의 보존을 위한 처리에는 건조, 표면탄화, 프라이밍(priming)과 스톱핑(stopping), 크레오소트(creosote), 그 밖의 보존처리제[예: 콜타르(coal tar), 펜타클로로 페놀(pentachlorophenol)(ISO), 크로뮴성 비산구리(chromated copper arsenate), 암모니아성 비산구리(ammoniacal copper arsenate)]를 침투시킨 것 등이 있으며; 또한 페인트·착색,·바니시(varnish)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사항은 페인팅, 착색, 보존처리한 목재에 대해 특별히 분류하는 제4403호와 제4406호의 소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목질성을 가진 특정한 재료, 예를 들면, 대나무와 버드나무 가지(osier)는 주로 농세공물의 제조에 사용한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이러한 재료는 제1401호에 분류하고,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의 경우에는 제46류에 분류한다. 다만, 칩(chip) 모양이나 삭편(particle) 모양의 대나무 등의 물품[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섬유판·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대나무나 그 밖의 목질성의 제품[그 밖의 다른 류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가구·그 밖의 제품을 제외한다]은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예: 제4410호와 제4411호의 경우)을 제외하고는 그에 상응한 물품이나 순수한 목재의 제품과 같이 이 류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소호해설]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제4409호와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 위한 프랑스 농업 연구센터(CIRAD) 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속서에 게재한다. (참조: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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