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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4류 비누·왁스
HS 표제 품명 해설
3401 비누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2 계면활성제·조제세제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3 조제윤활유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4 왁스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5 광택제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6 양초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407 조형용·치과용조제품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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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다.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foam)·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

2. 제3401호에서 "비누"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그 밖의 물품에는 소독제·연마가루·충전제·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가루를 함유한 물품은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여 제3401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4. 제3403호에서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란 제27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5.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나.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가. 제1516호·제3402호·제3823호의 물품(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왁스(정제한 것인지 또는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 광물성 왁스나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혼합·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제3809호 등)

총설
이 류에는 주로 지방(脂)·기름(油)이나 왁스를 공업적인 처리를 하여 얻어진 물품(예: 비누·특정 조제 윤활제·조제 왁스·특정광택제·세척제·양초)이 포함되며, 특정의 인조제품(예: 계면활성제·계면활성조제품과 인조 왁스)도 포함한다.
이 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과 혼합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천연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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