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다.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foam)·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 2. 제3401호에서 "비누"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그 밖의 물품에는 소독제·연마가루·충전제·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가루를 함유한 물품은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여 제3401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4. 제3403호에서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란 제27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5.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나.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가. 제1516호·제3402호·제3823호의 물품(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왁스(정제한 것인지 또는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 광물성 왁스나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혼합·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나 제3809호 등) 총설 이 류에는 주로 지방(脂)·기름(油)이나 왁스를 공업적인 처리를 하여 얻어진 물품(예: 비누·특정 조제 윤활제·조제 왁스·특정광택제·세척제·양초)이 포함되며, 특정의 인조제품(예: 계면활성제·계면활성조제품과 인조 왁스)도 포함한다. 이 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과 혼합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천연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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