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제3203호·제3204호의 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 실리카유리,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는 제외한다] 나.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 제2941호, 제3501호부터 제35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이나 그 밖의 탄닌 유도체 다. 아스팔트로 만든 매스틱(mastic)이나 그 밖의 역청질의 매스틱(mastic)(제2715호) 2. 제3204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한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과 커플러(coupler)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4.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extender)로 사용되는 물품[디스템퍼(distemper) 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되지 않는다. 6. 제3212호에서 "스탬프용 박(箔)"이란 인쇄에 사용하는 얇은 시트(sheet)의 것(예: 서적 표지나 모자띠)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으로 된 것을 말한다. 가. 금속의 가루(귀금속의 가루를 포함한다)나 안료를 글루·젤라틴이나 그 밖의 결합제와 응결시켜 만든 것 나.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이나 안료를 시트(sheet) 모양의 지지물(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에 부착시킨 것 총설 이 류에는 가죽류의 유연제와 탈회제를 분류한다[식물성의 유연용 추출물(tanning extract)·합성 유연 물질이 천연 유연재료·인조탈회제와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류에는 또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의 착색제,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러한 착색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조제품(페인트·요업용 착색제·잉크 등)도 포함한다. 바니시(varnish)·건조제·퍼티(putty)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밖의 조제품도 포함한다. 제3203호·제3204호에 분류하는 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鎔融 : fused) 석영유리·그 밖의 용융(鎔融 : fused) 실리카유리·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된 염료나 그 밖의 착색제(제3212호)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28류나 제29류에 분류한다.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의 특정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제3214호의 매스틱(mastic)의 경우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특정 성분(예: 경화제)의 첨가는 사용할 때 하며 해당 성분이 다음과 같은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ⅰ)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ⅱ) 동시에 제시되는 것; 그리고 (ⅲ)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그러나, 사용할 때 경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경화제가 없더라도 그들의 조성이나 포장상태로 보아 페인트·바니시(varnish)·매스틱(mastic)의 조제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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