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8 -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유기안료·레이크 안료), 금속 플레이크(flake)나 금속 가루를 전색제[결합제가 비수(非水) 매질(媒質 : media)에 분산되거나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결합제는 페놀수지·아미노수지·열경화성·그 밖의 아크릴 중합체·알키드(alkyd)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polyester)·비닐중합체·실리콘·에폭시드 수지 합성고무와 같은 합성 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제(예: 셀룰로오스나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film-producing agent)이다. 그 밖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다른 물질, 예를 들면, 건조제(주로 코발트·망간·납·아연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농화제(알루미늄비누와 아연비누)·계면활성제·희석제·충전제(황산바륨·탄산칼슘·활석 등)와 피막방지제(예: 부타논 옥심)가 전색제에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용액 희석형의 페인트에 사용하는 용제(溶劑 : solvent)와 희석제는 휘발성의 액체[예: 백정·톨루엔(toluene)·검(gum)·우드·황산 테레빈유·합성용제의 혼합물 등]이며 이들은 고체의 결합제를 용해하여 페인트에 적당한 유동성을 주어 도포하기 쉽게 첨가된 것이다. 전색제가 바니시(varnish)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 용제(溶劑) 희석제와 페인트·에나멜의 원료 배합비는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몇 종류의 안료와 몇 종류의 결합제를 함유하고 있다. 이 물품은 건조 후 도포된 물체의 표면에 끈적끈적하지 않고 불투명한 착색피막을 형성하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 (B)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이 호의 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는 표면보호나 장식용의 액상 조제품이며 합성 중합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질산셀룰로오스·그 밖의 섬유소 유도체·노보락(novolac)·그 밖의 페놀수지·아미노수지·실리콘수지 등]를 기본 재료로 하며 용제(溶劑 : solvent)와 희석제(thinner)를 첨가하여 만든다. 이들은 광택이나 무광택의 건조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비교적 단단하고 다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매끄러운 연속성 필름을 형성한다. 이들 물품은 해당 혼합물에 가용성인 종류의 착색제를 첨가하여 착색할 수 있다[페인트와 에나멜에서는 이 착색제를 안료라 부르며 매질에 녹지 않는다-위(A) 참조]. 페인트(paint)·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브러시나 롤러를 이용하며, 공업적 용법에는 분무·침액(dipping)과 기계식 도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용할 때 희석할 수 있게 만든 바니시 : 이들 바니시는 소량의 용제(溶劑 : solvent)에 녹인 수지와 바니시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성분(예: 피막 방지제·3차 변성제·건조제)으로 조성된 물품이다. 이러한 바니시(2차성분도 용액 상태로 되어 있다)는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과는 구별되는 바, 상응하는 2차성분이 두 가지 타입의 용액에 있어서의 화학적 특성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2) 광학 경화 바니시(radiation-curable varnish) : 올리고머(oligomer)[즉,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 2·3·4의 중합체(polymer)]와 가교 단량체(cross-linking monomer)(휘발성 용제에 담겨 있고, 광개시제가 첨가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적외선·X-선·전자광선·그 밖의 복사선에 의해 가교되고, 용제(溶劑 : solvent)에 불용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된다. 이들은 바니시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 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사진용 에멀젼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은 제3707호에 분류한다. (3) 아래의 (C)에 열거된 중합체의 용액으로 된 바니시(varnish) : 즉,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용액은 용제(溶劑 : solvent)의 중량에 관계없이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제조용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예를 들면, 안티스키닝제(anti-skinning agents)·변성제·건조제와 같이 해당 용액을 전적으로 바니시로 사용하는데 알맞게 해주는 첨가제를 함유한다. 이 부분에는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아래 (C) 참조). (C) 제32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 이 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성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을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한다.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예를 들어 반응촉진제·반응 억제제·가교제(加橋劑 : cross-linking agent)(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나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그 밖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하며; -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물품 역시 용제(溶劑)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휘발성 유기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제39류에 분류한다. "휘발성 유기용제(volatile organic solvent)"라는 표현은 비교적 높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용제[예: 터펜틴(turpentine)]도 포함한다. 위의 (B)의 끝에서 두번째 절에 묘사된 조제품과 유사한 조성의 글루(glue)나 내용량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포장된 글루는 제외한다(제3506호). 이 호에서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a) 벽·바닥 등에 사용하는 표면처리제로서 고비율의 충전제가 첨가된 플라스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 보통 매스틱(mastic)과 같이 주걱·흙손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물품(제3214호) (b) 페인트와 유사한 조성을 하고 있으나 페인팅에 적합하지 않은 인쇄용 잉크(제3215호) (c) 제3304호 해설에 규정한 형태로 된 손톱에 칠하는 바니시(varnish)류 (d) 주 성분이 안료(pigment)·결합제(binder)·용제(溶劑 : solvent)로 조성되어 있고 소매용 포장으로 된 것으로서, 타자로 찍은 원고·손으로 쓴 문서·사진복사·오프셋(offset) 인쇄의 마스터·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과 등사원지 수정제로 사용하는 소매포장의 섬유소 바니시 등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기호나 오류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정액(제3824호) (e) 콜로디온(collodion)[용제(溶劑)의 비율에는 상관없다](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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