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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2류 유연·착색제 > 제3206호 기타 착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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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6호의 해설

32.06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A)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나 광물성의 착색제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어스컬러[하소(煆燒)하거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2530호 해설 참조)

(b) 화학적으로 단일인 무기의 착색제(예: 염기성 탄산연; 철·납·크로뮴·아연의 산화물; 아연·수은의 황화물; 크로뮴산납(제28류); 슈바인푸르트그린(아세토아비산동)(제2942호)

(c) 금속플레이크(flake)·금속가루(제14부·제15부)

이 호에 해당하는 착색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황산바륨이나 그 밖의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 특정한 특성 때문에 안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특별히 제조된 이산화 티타늄은 다른 호(예: 제3815호·제3824호)에 분류한다. 혼합되지 않고 표면처리도 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은 제2823호에 분류한다.

(2)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 여기에는 크로뮴산납과 황산납과 같은 그 밖의 무기물과의 혼합물로 조성된 황색안료·산화크로뮴과 그 밖의 물질과 혼합하여 조성된 녹색안료를 포함한다.

(3) 군청(群靑 : ultramarine) : 종전에는 라피스 라주리(lapis lazuli)에서 얻어진 복합 화합물이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규산염류·알루민산염류·탄산나트륨·황 등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인공적으로 만든다. 녹색·담홍색·자색 군청(群靑)은 이 호에 분류하나 때로는 황색 군청(群靑)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비혼합 크로뮴산염류는 제외한다(제2841호).

(4) 황화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토폰(lithopone)과 그 밖의 안료 : 황화아연과 황산바륨(중정석)을 다양한 비율로 혼합한 백색 안료와 같은 것

(5)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한 안료. 예: 황화카드뮴과 황산바륨의 혼합물로 된 황색 안료·황화카드뮴과 셀렌화카드뮴의 혼합물로 된 카드뮴 레드

(6) 육시안산 철염(페로시아나이드와 페리시아나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프루시안 블루(베를린블루)와 그 밖의 안료 : 프루시안 블루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페로시안화 제이철로 되어 있으며 알칼리 페로시아나이드를 제일철염과 같이 침전시킨 후 하이포염소산염으로 산화시켜서 얻어진다. 무정형의 청색 고체로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많은 안료의 조제용으로 사용한다. 이것에는 미네랄블루[황산바륨과 고령토(kaolin)를 첨가]·밀로리그린·잉그리쉬그린(크로뮴옐로우, 때로는 황산바륨을 첨가)·징크그린(크로뮴산아연첨가)·칼라잉크화합물(옥살산첨가)이 있다. 턴불블루(Turnbull's blue)는 페로시안화 제일철로 되어 있으며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고 그 자체나 혼합물로 되어 있다.

(7) 광물성 블랙(제2530호·제2803호에 열거된 블랙을 제외), 예:

(a) 쉐일블랙(shale black)[여러 가지의 규산염과 탄소의 혼합물로서 역청질의 혈암을 부분 하소(煆燒)하여 얻는다]

(b) 실리카블랙(silica black) : 석탄과 키절구어(kieselguhr)의 혼합물을 하소(煆燒)하여 얻는다.

(c) "알루블랙(alu black)"으로 알려진 제품 : 산화알루미늄과 탄소의 혼합물로서 보크사이트와 콜타르피치(coal tar pitch)·그리스의 혼합물을 하소(煆燒)하여 얻어진다.

(8) 소량의 합성 유기염류로 색상이 선명하게 착색된 어스컬러[상호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색상을 선명하게 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제2530호에 해당된다(관련 주 해설 참조].

(9) 용해성 반다이크브라운(Vandyke brown)과 그 유사품 : 일반적으로 제2530호의 어스컬러[반다이크브라운(Vandyke brown)·콜로뉴어스(Cologne earth)·카셀어스(Cassel earth) 등]을 암모니아나 수산화칼륨용액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10) 코발트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예: 세룰리안블루)

(11) 광석을 미분으로 한 안료(예: 일메나이트)

(12) 아연회(zinc grey)(극히 불순한 산화아연)

(13) 합성 진주광택 안료(즉, 무기의 진주광택의 안료)
예: (a) 산화염화비스무트(유기계면활성제가 소량 첨가된 것);

(b) 운모(산화염화비스무트·이산화티타늄·이산화티타늄과 산화철로 도포한 것)
이들은 여러 가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다.

유기성의 착색제가 첨가된 무기안료는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업공업용 색소·안료류(제3207호 주 해설 참조)·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제3212호의 색소·페인트·에나멜·래커(lacquer)·제3213호의 화가용·학생용·오락용 물감과 인쇄용 잉크(제3215호에 분류)제조에 주로 사용하는 일차 물질이다.
위에 설명한 착색제·제2530호·제28류의 착색안료·금속플레이크(flake)·금속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이 호에 포함한다(특정 재료를 착색하거나 다음과 같은 모양의 조제 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ⅰ ) 플라스틱·천연고무·합성고무·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에 농축분산된 것. 이 분산물들은 플라스틱 물질이나 고무 등을 원료 상태에서 착색하는데, 원료로서 사용한다.

(ⅱ) 비교적 다량의 계면활성제·유기결정제와의 혼합물로 되어 있는 것. 이 혼합물은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등을 착색하거나, 섬유날염 조제품의 성분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보통 페이스트(paste) 상태이다.

그러나 이 류의 주 제3호의 끝에 규정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착색용 디스템퍼(distemper)도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유성페인트 익스텐더(extender)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 예:

(a) 고령토(제2507호)

(b) 탄산칼슘(제2509호·제2836호)

(c) 황산바륨(제2511호·제2833호)

(d) 규조토(제2512호)

(e) 슬레이트(slate)(제2514호)

(f) 백운석(제2518호)

(g) 탄산마그네슘(제2519호·제2836호)

(h) 석고(제2520호)

(ij) 석면(제2524호)

(k) 운모(제2525호)

(l) 활석(제2526호)

(m) 방해석(Iceland spar)(제2530호)

(n) 수산화알루미늄(제2818호)

(o) 앞에서 설명한 (a)부터 (n)까지에 규정한 두 가지 이상 물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3824호)

(B)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루미노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물은 가시나 비가시의 방사선(태양광선·자외선·음극선·X선 등)의 작용 하에 발광효과(형광·인광)를 일으키는 물품이다.
이들 물품의 대부분은 은·구리·망간과 같은 "활성(activating)"물질이 극소량으로 존재함으로써 활성화된 금속염류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은·구리로 활성화된 황화아연, 구리로 활성화된 황산아연과 망간으로 활성화된 아연 베릴륨 규산염이다.
그 밖의 것은 활성제의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극히 특수한 결정구조를 주는 처리로 인하여 발광성이 생기는 금속염으로 되어 있다. 이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며, 다른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텅스텐산칼슘과 텅스텐산마그네슘이 있다. 동일한 화학품으로서 비발광의 것(불순한 것·결정구조가 서로 다른 것)은 제외한다(제28류). 따라서 시약으로 사용하는 "무정형(amorphous)"의 텅스텐산칼슘은 제2841호에 분류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 생산품은 간혹 자기발광성을 나타내는 미량의 방사성염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로 간주하며, 방사능이 그램당 74베크렐(그램당 0.002 마이크로 큐리)을 초과하면 제2844호에 분류한다.
루미노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 생산품의 상호혼합물(예: 구리로 활성화된 황화아연에 구리로 활성화된 황화아연카드뮴을 혼합한 것)·루미노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 생산품과 무기착색제(제28류나 앞에서 설명한 (A)에 해당) 의 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
루미노퍼는 발광도료의 조제와 TV스크린의 도포·전류진동계·방사선사진·방사선투시·레이더장치·형광 등에 사용한다.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열거된 물품(예: 산화이트륨과 산화유로퓸의 혼합물)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든,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 호에서 제외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3206.19호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의 함유량이 80% 미만인 조제품에는 플라스틱·천연고무·합성고무·가소제(plasticisers)에 농축된 분산물[일반적으로 매스터배취(master-batches)로 알려져 있으며 대체로 플라스틱·고무 등을 착색하는데 사용한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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