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4 -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Ⅰ)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조제품 합성 유기착색제는 일반적으로 콜타르(coal tar) 증류에서 나온 오일이나 그 밖의 물품에서 얻어진다. 특히, 이 호에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A) 혼합하지 않은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와 그 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염색성을 갖지 않은 물질[무수(無水) 황산나트륨·염화나트륨·덱스트린(dextrin)·전분 등]로 희석시킨 합성 유기착색제. 염료의 침투와 고착을 배강시키기 위한 소량의 계면활성제의 첨가는 착색제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합성 유기착색제는 제3212호에 분류한다(해당 호의 해설서(C) 참조). (B) 상호 혼합한 여러 가지 형태의 합성 유기착색제 (C) 합성 유기착색제를 플라스틱·천연고무·합성고무·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 중에 농후하게 분산한 것 : 이러한 분산물은 보통 소형의 판 상태나 럼프(lump) 상태이며 대체로 고무·플라스틱 등을 착색하는데 원료로 사용한다. (D) 합성 유기착색제와 비교적 다량의 계면활성제 또는 그 밖의 유기결합제와의 혼합물 : 이들은 대량의 플라스틱 등을 착색하거나 직물의 날염용 조제품의 성분으로 사용하며 보통 페이스트(paste) 상태이다. (E) 어떤 재료의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하거나 착색조제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 그러나 이 류의 주 제3호의 끝에서 규정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합성 유기착색제(염료나 안료 색소인지에 상관없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니트로소(nitroso)·니트로(nitro) 화합물 (2) 모노-(mono-)·폴리아조(polyazo) 화합물 (3) 스틸벤(stilbene) (4) 티아졸(thiazole)(예: 티오플라빈) (5) 카르바졸(carbazole) (6) 퀴논이민(quinoneimine)[예: 아진(인듈린·니그로신·유로딘·사프라닌 등)·옥사진(갈로시아닌 등)·티아진(메틸렌블루 등); 인도페놀·인다민] (7) 크산텐(xanthene)(피로닌·플루오레신·이오진·로다민 등) (8) 아크리딘(acridine)·퀴놀린(quinoline)(예: 시아닌·이소시아닌·크립토시아닌) (9) 디-(Di-)·트리페닐메탄(triphenylmethane)(예: 오라민·푹신) (10) 히드록시퀴논(hydroxyquinone)·안트라퀴논(anthraquinone)(예: 알리자린) (11) 술폰화 인디고(sulphonated indigoid) (12) 그 밖의 건염(建染 : vat dye) 염료·안료(예: 합성 인디고)·그 밖의 황화염료·안료·인디고솔(indigosol) 등 (13) 인텅스텐 그린(phosphotungstic green) 등(제3205호 해설 제3항 참조) (14)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일지라도)과 이들의 금속화합물[이들의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를 포함한다] (15) 합성에 의하여 얻어진 카로티노이드(carotenoid)(예: 베타-카로틴, 8'-아포-베타-카로티날, 8'-아포-베타-카로틴산, 에틸 8'-아포-베타-카로티네이트, 메틸 8'-아포-베타-카로티네이트와 칸탁산틴) 특정의 아조(azo) 착색제는 섬유 그 자체에 불용성인 아조(azo)염료를 생성하는 안정화된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과 커플러(coupler)의 혼합물 상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혼합물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염색과정 중에서 동일한 착색이 되도록 하는 커플러(coupler)를 분리하여 섬유에 염색이 되는 분리 디아조염(표준 농도로 안정화나 희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제29류). 이 호에는 또한 염료 그 자체는 아니고 착색제를 제조할 때 중간단계에서 얻어지는 염료 중간체는 제외한다. 이 염료중간체(예: 모노클로로아세트산·벤젠술폰·나프탈술폰산·레조르시놀·클로로니트로벤젠·니트로·니트로소페놀·니트로소아민·아닐린·니트로화 유도체·술폰화 유도체·벤지딘·아미노나프톨술폰산·안트라퀴논·메틸아닐린)는 제29류에 분류한다. 또한 이 염료 중간체는 이 호에 분류하는 특정의 조(粗 : crude)물품(예: 푸타로시아닌으로서 화학적으로 "완성(finished)"되어 있으며 최적의 착색력을 얻기 위하여 간단한 물리적 공정만을 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합성 유기착색제는 물에 녹는 것과 물에 녹지 않는 것이 있다. 합성 유기착색제는 대부분 천연 유기착색제를 대신하여 직물 염색용·직물 날염용·가죽 염색용·종이 염색용·목재 염색용에 사용한다. 또한 레이크 안료(제3205호)·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제3212호·제3213호의 착색제·제3215호의 잉크의 제조용·플라스틱·고무·왁스·오일·사진유제 등의 착색에 사용한다. 이 중 특정의 것은 실험실 시약이나 의약용으로 사용한다. 실제 염색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아줄렌(제2902호); 트리니트로페놀(피크릭산)·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제2908호); 헥사니트로디페닐아민(제2921호); 메틸오렌지(제2927호); 빌리루빈·빌리베르딘·포르피린(제2933호); 아크리플라빈(제3824호)] (Ⅱ)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이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합성 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형광증백제로 사용하는 종류의 유기물 :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시 청색광을 내며, 백색물품의 외관상 백색도를 높여주는 유기 생산품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스틸벤(stilbene) 유도체로 되어 있다. (2)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유기물 : 광선작용으로 형광이나 발광효과를 낳게 하는 합성생산품이다. 이러한 물품의 일부는 착색제로서의 특성도 있다. 이러한 루미노퍼의 예로서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로다민 비(rhodamine B)가 있으며 적색형광을 내고 일반적으로 가루 상태이다. 루미노퍼로 사용하는 종류의 대부분의 유기물(예: 디히드록시테레프탈산디에틸과 살리실알다진)은 착색제가 아니고 착색 안료에 그 광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첨가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하지만 발광형이 아닌 것은(예: 불순물이 많고 결정구조가 서로 다른 것)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9류). 따라서 고무 기포제로서 사용하는 종류의 살리실알다진(salicylaldazine)은 제2928호에 분류한다. 루미노퍼로 사용하는 종류의 유기물끼리 혼합되었거나, 합성 유기착색제와 혼합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무기안료와 혼합된 것은 제외한다(제3206호). [소호해설]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적용이나 용도에 따라 세분된다. 이들 소호의 물품들은 다음과 같다. 분산성 염료 : 대체로 물에 녹지 않으며 비이온성 염료로서, 수분산물로부터 소수성(疏水性 : hydrophobic) 섬유에 이용된다. 이들은 폴리에스터·나일론·그 밖의 폴리아미드·초산셀룰로오스·아크릴 섬유에 사용하고 특정 열가소성 플라스틱(thermoplastics)의 표면염색용으로 사용한다. 산성 염료 : 물에 녹는 음이온성 염료로서 나일론·양모·견(silk)·모다아크릴(modacrylic)섬유·가죽에 이용된다. 매염(媒染 : mordant) 염료 : 물에 녹는 염료로서 염료를 직물 섬유에 고착하게 하는 매염제(媒染劑 : mordant)(예: 크로뮴산염)가 필요한 염료이다. 염기성 염료(basic dye) : 물에 녹는 양이온성 염료로서 모다아크릴(modacrylic)·변성나일론·변성폴리에스테르(ester)섬유·미표백지의 염색에 이용된다. 염기성 염료는 본래 견(silk)·양모·탄닌 매염(媒染 : mordant)한 면의 염색에 사용하였으며 여기서는 색조의 명도(brightness of shade)가 염색견뢰도(染色牽牢度 : colour-fastness) 보다 중시되었다. 일부 염기성 염료는 생물학적 활성도(activity)가 있으며 방부제로서 의약용에 사용한다. 직접 염료(direct dye) : 물에 녹는 음이온염료로서, 전해질 존재하의 수용액 상태에서 셀룰로오스섬유에 직접 염착할 수 있다. 이들은 면·재생셀룰로오스·종이·가죽염색용으로 사용하며, 이보다 적은 정도이긴 하지만 나일론 염색용에도 쓰인다. 염색견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염료로 염색한 섬유는 흔히 사후처리를 하는데, 그 예로는 원상태에서 디아조화와 결합·금속염에 의한 킬레이트·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처리 등이 있다. 건염(建染)염료(vat dye) : 물에 녹지 않는 염료로서 이것은 알칼리성 배스(bath)에서 수용성 루코형으로 환원된다. 그러한 모양의 것은 셀룰로오스성섬유에 주로 사용하며, 그런 후에 이들은 수불용성의 착색된 케토형으로 재 산화된다. 반응성 염료(reactive dye) : 관능기반응에 의해 이들 자체가 공유결합의 형태로 섬유분자에 섬유·보통 면·양모·나일론에 염착된다. 안료(pigment) : 합성 유기착색제로서 이것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정형이나 미립형을 유지한다[반대로 염료는 용해나 기체화에 의해서 이들 결정구조를 상실한다(비록 이들이 염색과정의 나중 단계에서 결정구조를 다시 얻을지라도)]. 이들은 위에서 규정한 일부 염료의 불용성 금속염을 포함한다. 소호 제3204.19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제32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혼합물 - 유용성 염료(solvent dye) : 이는 유기 용제에 용해된 것으로서 예를 들면, 나일론·폴리에스테르(polyester)·아크릴섬유와 같은 합성섬유에 이용되고, 또한 가솔린·바니시(varnish)·물감·잉크·왁스 등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합성 유기착색물질의 일부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도포제인 경우도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이들은 제시하는 상태에 따라서 건염(建染) 염료나 안료의 두 가지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소호 제3204.15호의 건염(建染) 염료로 분류한다. -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8호까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특정 소호에 잠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소호 중 가장 마지막 소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8호까지와 잔여의 소호 제3204.19호 중에서 어느 특정 하나의 소호에 잠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그 특정 소호에 분류한다. 합성 유기물질의 혼합물과 그러한 혼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혼합한 것은 그 해당 소호에 분류한다. - 서로 다른 소호(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혼합한 것은 잔여소호인 제3204.19호에 분류한다. 종종 "백색 염료(white dye)"라 하는 형광증백제(fluorescent brightening agent)는 소호 제3204.20호에서 보다 더 협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서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