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주: 1.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한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 총설 부주 제1호 : 이 주는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제7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분류를 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 주의 규정은 구성요소를 혼합하여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세트로 한정한다. 이와 같은 세트 물품은 동세트의 구성요소가 해당 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를 세트로 포장한 물품(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제7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사전에 혼합하지 않고 차례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이러한 물품을 통칙[일반적으로 통칙제3호나목]에 의하여 분류한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해당 구성요소는 각각 별개로 분류한다. 부주 제2호 : 제3918호(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와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와 제3919호(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등)의 물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나 그림을 인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49류에 해당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7부에 해당되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든 그 밖의 다른 모든 물품이 그 물품에 되어 있는 인쇄가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그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인쇄용 매체(medium) 역할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물품은 제49류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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