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투명한 기본 재료로 된 사진용 네거티브·포지티브(제37류) 나. 부조(浮彫)된 지도·설계도·지구의(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9023호) 다. 제95류의 오락용 카드나 그 밖의 물품 라.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제9702호), 제9704호의 우표·수입인지·요금별납증지·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나 이와 유사한 것, 제97류의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이나 그 밖의 물품 2.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 3. 신문·잡지·정기간행물을 종이 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것과 신문·잡지·정기간행물의 2부 이상을 한 장의 표지 안에 세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로 분류한다(광고 선전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제4901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포함된다. 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나 삽화[전지번호를 붙였는지 또는 별개의 시트(she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는 제4911호로 분류한다. 가. 회화나 도면 등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 권 이상의 서적의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제본된 책자에 딸린 그림이 있는 부록 다. 인쇄된 서적의 부분으로서 조립된 모양으로 한 것, 분리된 시트(sheet), 전지번호를 붙인 모양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나 일부를 구성하며, 제본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이 류의 주 제3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 선전용으로 된 인쇄물[예: 소책자·팸플릿(pamphlet)·리플릿(leaflet)·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상업단체와 관광회사의 연감]은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로 분류한다. 6. 제4903호에서 "아동용 그림책"이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을 위한 책을 말한다. 총설 아래 언급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다. 그러나 제4814호나 제4821호의 물품을 제외하고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그 제품으로서 이러한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것(예: 인쇄한 포장용지, 인쇄한 문구류)은 제48류에 분류한다. 그리고 인쇄가 주로 장식용이나 신안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스카프(scarve)나 손수건 같은 인쇄한 직물과 인쇄한 디자인(design)이 있는 자수직물과 조제된 태피스트리 캔버스(prepared tapestry canvas)는 제11부에 분류한다. 제3918호·제3919호·제4814호·제4821호의 물품은 이들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motif)·문자·그림을 인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류에서 제외한다. 이 류에 있어서 "인쇄한 것(printed)"이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이나 목판인쇄)이나 기계식[예: 활자인쇄·오프셋(offset)인쇄·석판인쇄·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 복사, 타이프라이팅(typewriting)(이 류의 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한 문자의 형태[예: 여러 가지의 알파벳(alphabet) 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morse) 부호나 그 밖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과 도표]는 상관없다. 그러나 이 "인쇄한 것(printed)"이란 말에는 채색·장식적 인쇄·반복적인 도안 인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류에는 육필이나 타이프(type)로 친 문구의 카본(carbon) 복사와 손으로 제작한 유사 물품(손으로 그린 지도와 설계도를 포함한다)도 포함한다. 이 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 다만, 상점 간판과 상점 윈도우에 사용하는 도자제, 유리·비금속(卑金屬)으로 된 문자, 숫자, 사인판과 이와 유사한 모티브(motif)로 인쇄한 서화나 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제6914호, 제7020호와 제8310호에 분류하거나 조명용의 경우는 제9405호에 분류한다. 보통의 인쇄제품[예: 서적·신문·팸플릿(pamphlet)·그림과 광고물] 이외에 이 류에는 인쇄한 전사지[데칼코마니(decalcomania)], 인쇄나 그림 설명이 있는 엽서, 연하장; 캘린더(calendar), 지도, 설계도와 도안; 우표, 수입인지와 유사한 스탬프(stamp) 등의 물품도 분류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불투명체를 기본 재료로 한 축소복사물(microcopy)은 제4911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축소복사물은 사진판 인쇄물의 크기를 극도로 줄여서 복사하는 광학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며; 축소복사물은 일반적으로 확대장치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제37류의 투명한 기본재료[예: 마이크로필름(microfilm)] 위의 네거티브(negative)나 포지티브(positive) 사진 (b) 제97류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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