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9 -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ⅰ) 인쇄된 엽서나 그림엽서(개인용·상업용·광고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ⅱ) 인사용·전언용·안내용의 인쇄카드(printed cards). 이와 같은 인쇄된 카드는 그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봉투나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그림엽서(picture postcards) : 즉, 우편엽서로서의 용도를 표시하는 인쇄가 되어 있고 일면의 전체나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의 그림으로 충당된 엽서이다.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은 제4911호의 그림으로 분류한다. 이들 그림엽서는 시트(sheets) 모양의 것이나 소책자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이 주된 특성이 아닌 인쇄엽서(예: 광고선전물이나 작은 그림이 들어 있는 특정의 엽서)도 이 호에 해당된다. 다만, 우표를 인쇄하거나 압인한 엽서는 제외한다(제4907호). 인쇄가 단지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부수적인 단조로운 우편엽서도 또한 제외한다(제4817호). (2) 크리스마스카드(christmas cards), 연하장, 생일용 카드(cards), 이와 유사한 카드(cards) : 이들은 그림엽서의 형태나 두 매 이상의 접은 낱장종이(leaves)를 함께 묶은 것으로 하나의 면 이상이 그림으로 충당된 형태로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카드(similar cards)"의 범주에는 탄생이나 세례의 통지와 축하나 감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카드를 포함한다. 인쇄카드(printed cards)에는 리본(ribbons)·끈·술(tassels)과 자수 등의 장식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pull-out view 등의 신기한 모양을 부착하거나 유리 가루 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때로는 종이 이외의 물질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젤라틴(gelatins) 위에 인쇄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아동용의 그림·도안·채색책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림엽서(제4903호) (b) 캘린더(calendars)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크리스마스카드(Christmas cards)나 연하장(New Year Cards) 등(제4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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