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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5류 단백질 > 제3503호 젤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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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3호의 해설

35.03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이 호의 젤라틴(gelatin)과 글루(glue)는 피·연골·골(bone)·건(腱)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동물성 물질을 보통 따뜻한 물로 산(酸)과 함께하거나 산 없이 처리하여 만든 수용성 단백물질이다.

(A) 젤라틴 : 글루(glue)보다 점착성이 적고 더 정제된 것이며 물로 맑은 응교체를 형성한다. 식품·의약품과 사진유제의 조제·미생물의 배양·주류의 청징(淸澄 : clarification)에 사용한다. 또한 종이나 섬유의 사이징·인쇄공업·플라스틱제조(경화젤라틴)와 젤라틴 제품의 제조에도 사용한다.
젤라틴은 일반적으로 얇고 투명하며 거의 무색무취의 시트(sheet) 모양(건조할 때에 사용한 망의 흔적이 남는다)이지만 슬래브·판·시트·플레이크(flake)·가루 모양 등으로 시판된다.
젤라틴의 시트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 착색되었거나 표면가공(예: 유각·금속증착·인쇄, 다만, 제49류에 열거한 것과 같은 젤라틴엽서와 인쇄물은 제외한다)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외의 모양(예: 원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제9602호에 분류하며, 비경화 젤라틴 성형품과 조각품도 제9602호에 분류한다.

(B) 젤라틴 유도체 : 특히 탄닌산젤라틴·브롬탄닌산젤라틴이 있다.

(C) 아이징글라스(isinglass) : 특정 물고기, 특히, 철갑상어의 부레를 기계처리하여 만든다. 이것은 고체상으로 제시하는데, 보통 반(半)투명이고 일반적으로 얇은 시트 모양이다. 주로 주류 그 밖의 알코올성 음료의 청징(淸澄 : clarification)제와 의약품으로 사용한다.

(D)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 불순한 젤라틴이며 글루(glue)용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보존제·안료·점도조절제와 같은 첨가물을 함유하는 수도 있다.
주요 글루(glue)는 다음과 같다.

(1) 뼈 글루(bone glue)·피(皮) 글루(hide glue)·신경 글루(nerve glue)·근(筋) 글루(sinew glue) : 이 글루(glue)는 황색부터 갈색까지이며 강한 냄새가 있고 보통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젤라틴보다 두껍고 단단하며 부서지기 쉬운 시트(sheet) 상태이다. 또한 비드(bead) 상태·플레이크(flake) 상태 등도 있다.

(2) 어(魚) 글루(fish glue)[아이징글라스(isinglass)는 제외한다] : 이 글루(glue)는 어류 웨이스트(피·연골·지느러미 등)에 뜨거운 물을 작용하여 얻으며, 보통 젤라틴질 액체 상태이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a)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

(b) 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로서 순 중량 1㎏ 이하의 것(제3506호)

(c) 젤라틴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복사용 페이스트(paste)(복사용 젤리류)(제3824호)

(d) 경화(硬化) 젤라틴(제3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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