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 라.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 마. 제94류의 전기가열식 가구 2.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 정류기(metal tank mercury arc)는 제8504호로 분류한다. 3. 제8507호에서 "축전지"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거나 접속자, 온도조절장치[예: 서미스터(thermistor)], 회로보호장치와 같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수적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축전지에 사용될 물품의 보호용 하우징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4.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계식 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roller machine)나 그 밖의 다림질기(제8420호나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5.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이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예: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행)을 수행하도록 만든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를 말한다(디지털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6. 제8523호에서 가.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저항기와 같은 수동(手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나. "스마트카드"란 하나 이상의 칩 형태 전자집적회로[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램(RAM)이나 롬(ROM)]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나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이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7.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러지는 것, 접거나 늘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은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를 화면의 픽셀에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요소를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에는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스케일러 IC, 복조 IC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을 장착하였거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모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8.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 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 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불연속 저항기, 축전기나 인덕턴스(inductance)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않은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thin-film circuit)나 후막회로(thick-film circuit)는 제8542호로 분류한다. 9. 제8536호에서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는 디지털통신용 시스템에서 단순히 광섬유의 끝 상호간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커넥터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신호의 증폭·재생·변조의 기능이 없는 것이다. 10. 제8537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그 밖의 전기장치의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 적외선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543호). 11. 제8539호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해 개별능동소자, 개별수동소자 또는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에는 모듈을 조명기구에 쉽게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기계적·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캡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는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결합한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 모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발광다이오드 램프의 차이점은 램프에는 조명기구에 쉽게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기계적·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캡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12.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수동소자를 장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 부품의 조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정의에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란 개별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츄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로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로 별개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구성하거나 기능하게 하는 모든 부품들은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고, 분리불가능하게 부착된 필수 부품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의 각 표현은 아래의 설명과 같다. 가) "반도체 기반"이란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제조되었거나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반도체 기술로 제조되고, 반도체 기판이나 재료가 트랜스듀서 기능과 성능에 핵심적이고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작동이 물리적·전기적·화학적·광학적 특성을 포함한 반도체 특성에 기반하는 것을 말한다. 나) "물리적·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의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다) "반도체 기반 센서"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나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라) "반도체 기반 엑추에이터(actuator)"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마) "반도체 기반 공진기(resonator)"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따라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바) "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2)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이다(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와 보호용의 다이오드를 결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엘이디)는 전력공급이나 전력제어를 위한 부품은 장착하고 있지 않다. 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제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 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른 능동 회로소자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엑추에이터(actuator)·오실레이터(oscillator)·공진기(resonator)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리드·볼·랜드·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 이 정의에서 가) "구성부품"은 개별부품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조되어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나머지 부분 위에 조립되거나 다른 구성부품에 집적될 수 있다. 나) "실리콘 기반"이란 실리콘 기판 위에 조립되었거나, 실리콘 재료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집적회로 다이(die) 위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현상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2) "실리콘 기반 엑추에이터(actuator)"는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이다. (3) "실리콘 기반 공진기(resonator)"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 (4) "실리콘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능동 부품을 말한다.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소호주: 1. 소호 제8525.81호에는 고속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다음의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것만을 분류한다. - 기록속도가 마이크로초당 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시간 분해도가 50나노초 이하인 것 - 초당 225,000 프레임을 초과하는 것 2. 소호 제8525.82호에서 방사선 경화나 내(耐)방사선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는 고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보강된 것을 말한다. 이들 카메라는 작동상의 품질저하 없이 최소한 방사선량 50 × 103 Gy(실리콘) (5 × 106 RAD (실리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3. 소호 제8525.83호에는 야간투시용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소호에는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소호 제8525.89호). 4. 소호 제8527.12호에는 외부의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기가 17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 45밀리미터 이하인 카세트 플레이어(앰프는 내장되어 있으나 확성기는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만을 분류한다. 5. 소호 제8549.11호부터 제8549.19호까지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손·절단·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재충전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한다. 총설 (A) 범위와 구성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a)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제84류 총설 참조). (b) 전체로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제16부 총설 참조)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ulb)와 관(tube)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1) 전기의 발생·변환·저장에 사용하는 기기[예: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와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 (2) 특정의 가정용 기기(제8509호)와 면도기·이발기와 모발제거기(제8510호)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 (4) 녹음·음성재생용 기기; 영상기록기·재생기; 부분품과 부속품(제8519호부터 제8522호까지) (5)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유사 기록물용 기록매체(비디오녹화 매체를 포함하되, 제37류의 사진촬영용이나 영화촬영용 필름을 제외한다)(제8523호) (6)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7)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축전기(capacitor)(제8532호)·개폐기(switch)·퓨즈(fuse)·접속함 등(제8535호나 제8536호)·램프(제8539호)·열전자관 등(제8540호)·다이오드(diode)·트랜지스터(transistor)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전기용 탄소(제8545호)] (8) 전도성이나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제품과 재료[예: 전기절연선과 그 조립품(제8544호)·애자(제8546호)·전기절연용품·절연재료로 속을 댄 금속으로 만든 도관(제8547호)] 위의 전기용품 외에 이 류에는 또한 영구자석[자화(磁化 : magnetisation)하지 않은 것도 포함한다]과 영구자석식의 가공물 홀더도 포함한다(제8505호). 그러나 이 류에는 특정형의 전열기기[예: 노(爐 : furnace) 등(제8514호)과 난방기기·가정용기기 등(제8516호)]만을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제8523호 해당물품이나 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이 류의 주 제12호나목 4) 참조]로 간주하지 않는 동시에 그 밖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닌 특정의 전자 메모리모듈[예: SIMM(Single In-line Memory Module : 싱글 인라인 기억모듈)과 DIMM(Dual In-line Memory Module : 듀얼 인라인 기억모듈)]은 제16부의 주 제2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a) 전용되거나 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모듈(module)은 그 기계들의 부분품으로서 제8473호로 분류한다. (b) 전용되거나 주로 그 밖의 특정기계나 같은 호의 일군의 기계들과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모듈은 그 기계나 해당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c) 주 용도를 결정할 수 없는 모듈은 제8548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가열식의 기기는 다른 류(주로 제84류)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제8402호), 공기조절기(제8415호), 배소·증류나 그 밖의 기기(제8419호), 캘린더기나 그 밖의 압연기와 그 실린더(제8420호), 가금용의 부란기와 양육기(제8436호), 나무·코르크(cork)·가죽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낙인기계(제8479호), 의료용 기기(제9018호)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ⅰ)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류(특히 제84류)에 해당되는 물품이 많다. 예를 들면, 펌프와 팬(제8413호나 제8414호), 탭(tab)·콕 등(제8481호)·볼베어링(ball bearing)(제8482호), 전동축·기어링(gearing) 등(제8483호)이 있다. (ⅱ) 이 류의 어떤 특정한 전기기기(이 류의 동일호에 해당하는 여러 기계와 함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전기식 부분품은 그 기계(또는 그 기계들)가 속하는 호에나, 적절한 경우, 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한다. (ⅲ) 그 밖의 비전기식 부분품은 제8487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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