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자 겸용 지팡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7호) 나. 장총·장검·납을 박은 지팡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93류) 다.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용 산류(傘類)] 2. 제6603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부분품·트리밍(trimming)·부속품, 각종 재료로 만든 커버·술·가죽끈·산류(傘類)의 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하되, 이러한 물품들이 제6601호나 제6602호의 물품과 함께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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