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류 비 료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511호의 동물의 피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류의 주 제2호가목·제3호가목·제4호가목·주 제5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제3824호의 배양한 염화칼륨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소자(제9001호) 2. 제310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3105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혼합물 6)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혼합물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 것인지 또는 기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다. 염화암모늄이나 가목·나목에 열거한 물품에 초크·석고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라. 가목의 2) 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액상비료 3. 제3103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3105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염기성 슬래그(slag) 2) 제2510호의 천연 인산염으로서 하소(煆燒)한 것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 3) 과인산석회나 중과인산석회 4)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건조 무수물(無水物)의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0.2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가목에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플루오르의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 가목·나목에 열거한 물품(플루오르의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에 초크·석고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4. 제3104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3105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가공하지 않은 천연 칼륨의 염류[예: 카아널라이트(carnallite), 카이나이트(kainite), 실바이트(sylvite)] 2) 염화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주 제1호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3) 황산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5.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은 제3105호로 분류한다. 6. 제3105호에서 "그 밖의 비료"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보통 천연이나 인조 비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품을 분류한다. 그 반면에, 이 류에서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fertilise) 것이라기보다는 개량하기(improve) 위한 물품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 (a) 석회(제2522호) (b) 이회토(泥灰土 : marl)와 부엽토(腐葉土 : leaf mould)(천연적으로 비료의 구성요소인 질소, 인, 칼륨을 소량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제2530호) (c) 토탄(土炭 : peat)(제2703호) 이 류에서는 또한 종자의 발아와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자, 잎, 토양에 사용하는 미량(微量 : small amount) 영양소의 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은 비료의 구성요소인 질소, 인, 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함유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예: 제3824호). 또한, 이 류에서는 토탄(土炭 : peat)을 기본 재료로 한 것·토탄(土炭 : peat)·모래의 혼합물·토탄·점토의 혼합물을 기제로 한 것(제2703호)과 토양·모래·점토 등의 혼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화분용 흙과 같은 조제 식물 성장 매체(제3824호)를 제외한다. 이들 모든 제품들은 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 ·인·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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