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6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A)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가이저(geyser) : 물이 통과하여 흐르면서 가열한다. (2) 저장식 물 가열기(storage water heater)(압력식인지에 상관없다) : 즉, 투입식 가열기를 갖춘 단열된 탱크이다. 이 가열기에서 물을 서서히 가열한다. (3) 이중식 가열기(dual-system heater) : 물을 전기식으로 가열하거나 연료 가열식 온수장치에 연결함으로써 가열하며; 때때로 다른 가열방식만으로는 불충분할 때에만 전기식으로 작동하도록 온도조절기가 갖추어져 있다. (4) 전극형 온수보일러(electrode hot water boiler) : 이 장치에 있어서는 두 전극간을 통하여 교류가 물 속을 흐른다. (5) 투입식 가열기(immersion heater) :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이며, 보통 탱크·통 등에서 액체·반유체(고체이외의 것)의 물질이나 기체를 가열하는데 쓰인다. 또한 포트·팬(pan)·큰컵·컵·욕조·비커(beaker)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단열 손잡이와 가열기를 용기 안에 걸기 위한 고리가 갖춰져 있다. 이들은 기계적 압력과 액체·반유체(고체 이외의 것) 물질과 기체의 침투에 저항력이 강한 강화 보호 외장을 갖추고 있다. 외장 안에 절연성과 보온성이 좋은 분말(보통 산화마그네슘)이 들어 있어 선 저항기(전기저항)를 제 위치에 있도록 하며 전기적으로 차단한다. 탱크·통이나 그 밖의 용기에 영구적으로 장착된 투입식 가열기로 구성되는 조립품(assembly)은 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정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한 제8419호에 분류한다(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정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태양열 물 가열기도 제8419호에 분류한다. (6) 끓는물 생산용 전기기기(electric equipment for producing boiling water)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는 제8403호에 분류한다. (B)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soil heating apparatus)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저장식의 전기가열기(electric storage heating apparatus) : 전열체(electric element)가 고체(예: 벽돌)나 액체를 가열하여 생성된 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주변의 대기에 계속적으로 발열한다. (2) 전기식 난방기(electric fire)(팬 가열기와 방사가열기) : 포물선모양의 반사기를 갖추고 때때로 팬을 내장한 휴대용의 것을 포함한다. 이들 난방기의 대부분은 석탄이나 목탄용의 난방기와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착색램프와 플리커장치(flicker device)를 갖추고 있다. (3) 전기식 라디에이터(electric radiator) : 전열체가 라디에이터(radiator) 내에서 순환되는 액체(예를 들면, 기름)를 가열하여 주변의 대기에 열을 방사하는 장치이다. (4) 대류식 가열기(convection heater) : 대류작용에 의하여 때로는 팬을 병용하여 공기를 순환시킨다. (5) 가열판(heating panel) : 천장 속이나 벽에 장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며, 공공장소·거리 등을 가열하기 위한 적외선을 생성하는 패널(panel)을 포함한다. (6) 자동차·철도객차(railway coach)·항공기 등에 사용하는 가열기[제상기(除霜機 : defroster)나 제무기(除霧機 : demister)를 제외한다] (7) 서리의 형성 방지용 로드 히팅 장치(road heating equipment)와 특히 식물성장 촉진용으로 사용하는 토양가열장치 : 보통 그 전열체는 땅에 묻혀 있다. (8) 엔진히터(engine heater) :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 밑에 부착하는 것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는 제8403호에 분류한다. (C)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와 손 건조기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헤어드라이어(hair dryer) : 후드형의 드라이어(drying hood)와 피스톨(pistol)형의 손잡이와 팬이 내장된 것을 포함한다. (2) 헤어컬러(hair curler)와 전기식의 퍼머넌트 웨이브장치(electrical permanent waving apparatus) (3) 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4) 손 건조기(hand dryer) (D) 전기다리미(electric smoothing iron) 이 그룹에는 가정용·양복재단사용·양재사용인지에 상관없이, 전선이 없는 다리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리미를 포함한다. 전선이 없는 다리미는 전열체를 갖춘 다리미와 주배선에 접속될 수 있는 스탠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그 다리미는 위에서 서술한 스탠드에 놓일 때만 전류를 통과한다. 또한 이 그룹은 물 용기를 내장했는지나 스팀파이프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전기스팀 다리미를 포함한다.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 중의 어떤 것은 이 해설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예: 전기식 난방기·가이저(geyser)·헤어드라이어·아이론 등]. 이 외에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2) 그 밖의 오븐과 쿠커(cooker)·조리판·보일링링(boiling ring)·그릴러(griller)·로스터(roaster)(예: 대류식·저항식·적외선식·고주파유도식·결합된 가스 전기장치) (3) 커피나 티 메이커[퍼컬레이터(percolator)를 포함한다] (4) 토스터(toaster) : 빵을 굽는데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또한 감자와 같은 작은 것들도 구울 수 있는 토스터-오븐(toaster-oven)을 포함한다. (5) 탕관·끓임 냄비·스티머(steamer); 밀크·수프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가열하는 재킷 어언(jacketed urn) (6) 크레이프 제조기 (7) 와플 굽는 틀(waffle iron) (8) 식기 예열기와 음식물가열기 (9) 소테냄비(sauté pan)와 칩냄비(chip pan) (10) 커피 볶는 기기 (11) 병 가열기 (12) 요구르트와 치즈 제조기 (13) 저장물 조제용 살균기 (14) 팝콘조리기 (15) 얼굴건조기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16) 얼굴사우나기(얼굴피부관리용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얼굴마스크를 갖추고 있다) (17) 타월건조기와 뜨거운 수건용 가로대(heated towel rail) (18) 침대의 난방기 (19) 향수용과 향용의 가열기와 살충제 분무용의 가열기 (20) 비기계식 워시보일러(wash boiler) 이 그룹에서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귀싸개나 그 밖의 전기식의 착용품(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b) 롤러형 다림질기(제8420호)와 의류용 다림질기나 프레스기(제8451호) (c)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나 밀크탕비기·소테냄비와 칩 냄비(예를 들면, 칩가게에서 사용하는 것)과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밖의 전열기기(제8419호 등) (d) 공업용 마이크로웨이브 노(爐 : furnace)·오븐·기기[예: 식당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형태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제8514호) (e)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제8543호) (f) 전열체를 갖춘 가구(예: 린넨찬장과 서빙용 트롤리)(제94류) (g) 담배용 라이터·가스라이터·이와 유사한 것(제9613호) (F) 전열용 저항체(electric heating resistor)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분류에는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bar)·판(plate) 등이나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 모양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료에는 여러 가지(특수합금, 탄화규소를 기초로 한 합성물 등)를 사용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인쇄 공정에 의해 개별 구성요소의 형태로 얻어지기도 한다. 선의 저항체(wire resistor)는 보통 절연체(예: 도자·동석·운모·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나 유연한 절연코어(예: 유리섬유제나 석면제의 것) 위에 부착되어 있다.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저항선은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코일 모양이나 그 밖의 전열저항체로서 인정되는 모양으로 만든 경우로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봉과 판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용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길이나 크기로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항체는 어떤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간단한 절연체와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예: 다리미용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와 전기요리용 플레이트(plate)]. 이 호에서는 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도 제외한다. 이들은 윈드스크린(wind screen)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프레임(frame) 내에 장치한 저항선으로 되어 있다(제8512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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