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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8류 돌·시멘트 제품 > 제6802호 비석·건축용의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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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2호의 해설

68.02 -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생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으로서 어떤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이 해설 끝 부분에 이 류의 총설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네모로 절단, 톱질에 의하여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block)·시트(sheet)·슬래브(slab)로 조형한 것 이상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석공·조각가 등에 의하여 다음의 모양으로 제조된 돌을 분류한다. 즉 :

(A) 대충 톱질로 절단한 블랭크(blank); 직사각형 이외의 시트(sheet)(한 면이나 두 면 이상의 삼각형의 것·육각형의 것·사다리꼴의 것·원형 등의 것)

(B) 여러 가지 모양의 돌[블록(block)·슬래브(slab)·시트(sheet)를 포함하며 완성품의 모양인지에는 상관없다]을 부조(浮彫)가공한 것(즉, 거칠게 융기된 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언저리를 평활하게 하여 "반석(rock faced)" 모양으로 만든 석), 곡괭이·부싱해머·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래그-콤(drag-comb) 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모래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깎아 사면이 된(chamfered) 것, 성형한 것, 선반가공한 것, 장식한 것, 조각한 것 등


그러므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가공을 한 축조용 석[외장용 슬래브(slab)를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물품도 역시 포함한다. 층층대·코오니스(cornice)·페디먼트(pediment)·난간·초엽·지주; 문이나 창의 틀과 상인방돌(lintel); 문지방; 벽난로의 장식; 창용 문지방; 문의 계단; 묘석; 경계선용 석과 이정표·배 매는 기둥(bollard); 방향표시반(panoramic indicator)(에나멜칠을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보호용 주(柱)와 방호물; 하수구·통·우물반; 제분기계용 볼(ball); 화분; 기둥(column)·토대·주두(capital for column); 조상(彫像)·작은 조각상·대좌(pedestal); 높고 낮은 부조(浮彫); 십자가; 동물상; 접시·꽃병·컵; 구중약상자(cachou box); 장식 문방구 세트; 재떨이; 문진; 인조의 과실과 잎 등.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는 석(石)으로 만든 장식적인 물품은 보석이나 모조보석이나 금 세공물품이나 은 세공물품으로서 분류할 수 있으나(제71류 해설 참조), 석재의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식품은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한다.


가구(찬장·세면대·탁자 등)의 윗부분을 형성하는 슬래브(slab) 모양의 석(石)은 가구의 다른 부분과 함께 제시하고 가구의 부분품으로서 분명히 인정할 때에는 제94류에 분류하나(조립 여부에 상관없다), 단독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2515호제2516호의 석(石)으로 제조되나, 슬레이트(slate) 이외의 그 밖의 천연석(예: 석영·백운석·부싯돌·동석)으로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동석(steatite)은 예를 들면, 내열성이나 화학적 내식성이 필요한 공업용의 축조물에 사용한다(예: 복열로에 사용한다). 이것은 또한 제지용 펄프공장과 화학공장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여러 가지의 마루나 벽 등에 사용하는 조그맣게 만든 모자이크 큐브(cubes)와 대리석과 유사한 물품 등도 분류한다(종이나 그 밖의 재료로 뒤를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리고 또한 인공적으로 착색된 대리석이나 그 밖의 천연석재[슬레이트(slate)룰 포함한다]의 알갱이와 조각과 가루도 포함한다(예: 상점의 진열창에 사용하는 것).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자갈, 알갱이와 조각과 착색 천연모래는 제25류에 분류한다.
천연석의 조각을 시멘트나 그 밖의 결합제(예: 플라스틱)로 응결시켜 만든 슬래브(slab)·타일 등과 같은 제품과 돌의 고운 가루나 알갱이를 성형과 응결시켜 만든 작은 조각상·기둥(pillar)·컵 등은 제6810호의 인조석 제품으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 제품[모자이크 큐브(cub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제6803호·제9609호·제9610호)

(b) 용융(鎔融 : fused)현무암의 제품(제6815호)

(c) 소성(燒成)한 동석(steatite)제품(제69류제85류)

(d)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e)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클록(clock) 케이스와 그 부분품]

(f) 조명기구와 그 부분품(제9405호)

(g) 돌로 만든 단추(제9606호)와 제9504호제9609호의 백묵(chalk)

(h)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제9703호)

◀ 제6801호 제68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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