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류 잡품
류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장용 연필(제33류) 나. 제66류의 물품[예: 산류(傘類)나 지팡이의 부분품] 다.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마. 제82류의 칼붙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조각용이나 성형용 재료로 만든 자루와 그 밖의 부분품을 갖춘 것. 다만, 제9601호나 제9602호에는 이러한 물품의 자루나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바. 제90류의 물품[예: 안경테(제9003호), 제도용 펜(제9017호),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 특수 브러시(제9018호)] 사.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아. 악기와 그 부분품·부속품(제92류) 자. 제93류의 물품(무기와 그 부분품)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카. 제95류의 물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예술품·수집품·골동품(제97류) 2. 제9602호에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견과(堅果)·근경(根莖)·껍질·너트(nut)와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예: 상아야자와 돔(dom)] 나. 호박·해포석(meerschaum)·응결시킨 호박과 응결시킨 해포석(meerschaum)·흑옥과 광물성 흑옥 대용품 3. 제9603호에서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이란 동물의 털·식물성 섬유나 그 밖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것으로서 소량으로 나누지 않고 바로 비나 브러시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끝 부분에 트리밍(trimming)과 같은 추가적인 단순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4. 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나 제9615호는 제외한 이 류의 물품은 그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여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96류로 분류한다. 다만, 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와 제9615호에는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이 포함된다. 총설 : 이 류에는 조각과 성형용 재료와 그 제품·비·브러시와 체·잡화류·필기구와 사무용품·흡연용품·화장용품·위생용 흡수 제품[재료에 상관없이 위생 타월(패드)와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을 분류한다. 제9607호부터 제9614호까지와 제9616호부터 제961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제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와 제9615호에 열거된 물품은 이들 재료가 단지 미소한 부분으로서만 결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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