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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HS 표제 품명 해설
9601 동물성 조각용 물품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2 식물·광물성 조각용 물품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9603 비·부러쉬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4 체·어레미 수동식 체와 어레미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9606 단추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7 슬라이드파스너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9608 볼펜·만년필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9 연필·크레용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10 석판과 보드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9611 스탬프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9612 타자기용리본 및 잉크패드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3 라이터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4 담배파이프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9615 빗·머리핀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9616 화장용품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7 보온병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9618 마네킹인형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9619 위생용품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9620 삼각대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제95류 제97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96류 잡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장용 연필(제33류)

나. 제66류의 물품[예: 산류(傘類)나 지팡이의 부분품]

다.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마. 제82류의 칼붙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조각용이나 성형용 재료로 만든 자루와 그 밖의 부분품을 갖춘 것. 다만, 제9601호제9602호에는 이러한 물품의 자루나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바. 제90류의 물품[예: 안경테(제9003호), 제도용 펜(제9017호),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 특수 브러시(제9018호)]

사.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아. 악기와 그 부분품·부속품(제92류)

자. 제93류의 물품(무기와 그 부분품)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카. 제95류의 물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예술품·수집품·골동품(제97류)

2. 제9602호에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견과(堅果)·근경(根莖)·껍질·너트(nut)와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예: 상아야자와 돔(dom)]

나. 호박·해포석(meerschaum)·응결시킨 호박과 응결시킨 해포석(meerschaum)·흑옥과 광물성 흑옥 대용품

3. 제9603호에서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이란 동물의 털·식물성 섬유나 그 밖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것으로서 소량으로 나누지 않고 바로 비나 브러시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끝 부분에 트리밍(trimming)과 같은 추가적인 단순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4. 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나 제9615호는 제외한 이 류의 물품은 그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여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96류로 분류한다. 다만, 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와 제9615호에는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이 포함된다.
총설 :
이 류에는 조각과 성형용 재료와 그 제품·비·브러시와 체·잡화류·필기구와 사무용품·흡연용품·화장용품·위생용 흡수 제품[재료에 상관없이 위생 타월(패드)와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을 분류한다.
제9607호부터 제9614호까지와 제9616호부터 제961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제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와 제9615호에 열거된 물품은 이들 재료가 단지 미소한 부분으로서만 결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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