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류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209호의 돼지나 가금(家禽)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 지방이나 기름(제1804호) 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통상 제21류) 라. 수지박(粕)(제2301호)이나 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의 박(粕)류 마. 지방산·조제 납(蠟)·의약품·페인트·바니시(varnish)·비누·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황산화유나 그 밖의 제6부의 물품 바.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제4002호) 2. 제1509호에서는 용제로 올리브에서 추출하여 얻은 기름은 제외한다(제1510호). 3. 제1518호에서는 단순히 변성만을 한 지방이나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은 제외하며, 이들은 변성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4. 소프 스톡(soap-stock)·기름의 잔재·스테아린피치(stearin pitch)·글리세롤피치(glycerol pitch)·울그리스(wool grease) 잔유물은 제1522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란 에루크산(eruc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 총설 : (A)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것·특정 방법으로 정제한 것·처리한 것(예: 끓인 것·황화한 것·수소첨가한 것) (2) 지방과 기름에서 제조한 특정의 물품, 특히 그의 분해 생산물(예: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 (3) 조제한 식용 지방과 기름(예: 마가린) (4) 동물성·식물성 납(蠟: waxes) (5)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 waxes)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그러나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a) 제0209호의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b)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와 지방과 기름(제0405호); 제0405호의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c) 코코아 버터(지방과 기름)(제1804호) (d) 수지 박(粕: greaves)(제2301호); 오일 케이크·올리브 과육의 잔재물·그 밖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추출 후에 남은 유지박(粕)(드레그는 제외한다)(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 (e) 제6부의 지방산·지방과 기름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 유·지방성 알코올·글리세롤(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 제외한다)·조제납(蠟: prepared waxes)·의약품·페인트·바니시·비누·조제향료·화장품이나 화장용품·황산화유와 그 밖의 물품 (f)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제4002호) 경유(鯨油: sperm oil)와 호호바 오일(jojoba oil)을 제외한 동물성·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성의 산(팔미틴산·스테아린산과 올레인산)의 그리세롤 에스테르이다. 이는 고체나 액체이나, 물보다 가볍다. 공기 중에 장기간 방치하면 가수분해와 산화의 결과로 부패한다. 가열하면 분해하여 불쾌한 자극성 냄새를 발산한다. 물에는 녹지 않으나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사염화탄소·벤젠 등에는 완전히 용해한다. 피마자유는 알코올에 용해하나 그 밖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알코올에 약간 용해한다. 이들은 종이에 묻으면 기름기 있는 얼룩이 오래도록 남는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을 형성하고 있는 에스테르는 과열증기·묽은 산(酸)·효소·촉매의 작용으로 분해(비누화)하여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생기며, 알칼리의 작용으로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알칼리 염류(비누)가 생긴다. 제1504호와 제1506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들 호에서 규정한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도 포함하나, 이들이 이 표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예: 제1521호의 경납(鯨蠟)]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분획화를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압착·침전·동결처리와 여과를 포함하는 건조분획화 (b) 용제분획화 (c) 계면활성제의 보조에 의한 분획화 분획화는 지방이나 기름의 화학적 구조상의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단순히 변성만을 한 지방이나 기름, 그 분획물"이라는 표현은 지방이나 기름, 그 분획물을 식용에 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유(魚油)·페놀·석유·터펜틴유·톨루엔·메틸살리실레이트(冬綠油)·로즈메리유와 같은 변성제를 첨가한 지방이나 기름, 그 분획물을 말한다. 이러한 물질은 지방이나 기름, 그 분획물을 예를 들면, 역한 냄새가 나는 것, 신맛이 나는 것, 자극성이 있는 것, 쓴맛이 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량(보통 1% 이하)으로 첨가한다. 그러나 이 류의 주 제3호는 지방이나 기름, 그 분획물의 변성한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8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주 제1호의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그들의 분획물은 식료품 공업이나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예: 비누·양초·윤활제·바니시나 페인트의 제조). 동물성·식물성 납은 주로 특정 종류의 고급 지방산[팔미트(palmitic)산·세로트(cerotic)산·미리스트(myristic)산]과 글리세롤(세틸알코올 등) 이외의 특정 종류의 알코올로 된 에스테르이며 이는 지방성의 산(酸)과 유리(遊離)상태의 알코올을 특정한 비율로 함유하고 있거나 탄화수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납(蠟: waxes)은 가수분해하여도 글리세롤을 생성치 않고 가열하여도 지방에서와 같은 자극적인 냄새를 발생치 않으며, 부패하지도 않는다. 납(蠟: waxes)은 일반적으로 지방보다 단단하다. (B) 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식물의 어떤 기관(예: 종자와 과실)의 세포에서 발견되며, 이들은 압착이나 용제(solvents)에 의하여 추출한다. 이들 호에 분류하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불휘발성 유지 - 즉, 분해 없이는 쉽게 증류되지 않고 휘발되지 않으며, 과열증기(이것은 식물성 지방과 기름을 분해하여 비누화한다)에 잘 버티지 못하는 지방과 기름이다. 예를 들면, 호호바 오일(jojoba oil)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글리세라이드(glycerides)의 혼합물임에 불구하고,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팔미틴 글리세라이드와 스테아린 글리세라이드가 고체유에서는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액체유는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글리세라이드(올레인산·리놀레산·리놀렌산 등의 글리세라이드)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이나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가공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 기름의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예를 들면, "기름의 침전물(foots)와 잔재(dregs)"와 소프스톡(soap-stocks)]은 제1522호에 해당한다. 정제로부터 생기는 애시드유(acid oils)는 제3823호에 해당되며, 이는 조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소프스톡(soap-stocks)을 무기산으로 분해하여 만든다. 이들 호에 분류하는 지방과 기름은 주로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에서 얻어지나 또한 다른 호에 분류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지기도 한다[예: 올리브유, 제1212호의 복숭아·살구·자두의 핵에서 얻어진 기름, 제0802호의 아몬드·호두·잣·피스타치오 등에서 얻은 기름, 곡물의 배아(胚芽: germ)에서 얻은 기름]. 이들 호에는 식용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혼합물이나 조제품, 화학적으로 변성한 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포함하지 않는다[그들은 다른 호(예: 제3003호·제3004호·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제3403호)에 분류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제1516호, 제1517호나 제1518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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